카지노 도박 사이트

[기고] 수정법 재검토와 새로운 개발 전략

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도, 시·군 지역별 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지역(1만199㎢)이 규제지역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 2천96㎢, 개발제한구역 1천131㎢, 상수원보호구역 190㎢, 수변구역 143㎢,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251㎢ 등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은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간 구역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법의 낡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았고 산업의 집단화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해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는커녕 수도권 내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지난 8월7일 필자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남한강 수계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정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서부권역 7개 시·군과 동부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 중이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정법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SOC 대개발 구상이 될 것이며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가 관건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규모 폐수 발생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만큼 진보했다. 경기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증 증거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다. 안성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조차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용인역삼도시개발 '다시 기본'으로 풀어야

2005년 시작된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 자신의 땅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세금만 내 온 수백명의 조합원 속은 이미 탈대로 탄 상태. 무려 20년, 지역개발 정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용인시를 위해 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었다. 이 사업의 직무대행자가 총회 개최를 위해 정비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또 다시 이슈화된다는 게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금 조합원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조합원들의 여론이 궁금했다. 의외로 내가 만난 조합원들의 반응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수십년 실패했던 코스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행자는 다시 일상적 총회를 여는 것에만 급급하고 다시 슬금슬금 총회꾼들이 모여들면서 자기 세력의 유익 계산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것. 거기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작년 총회에서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정을 받은 세력들이 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때 공모, 동조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들의 불법을 수수방관했던 용인시 관계자들도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다. 그렇다. 나도 조합원들의 이러한 우려에 동의한다.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은 또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땅 주인인 조합원들은 뒤로 밀리고 세몰이로 정권을 잡은 조합장과 지도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s)’,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 이러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조합원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조합장만 되면 갑자기 돌변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또 엎어져온 것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이 근본이 왜곡되고 오염된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은 조합원들 자신이다.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현 제도에 대해 혁신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 조합원들이 새로운 총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조합장이 되려 하던 자들이 그 권력을 사용해 차지하려던 밥그릇을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두말 할 것도 없이 체비지 매각의 결정이다. 수천억원을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정책이기에 이제까지 모든 그룹이 자기 편 조합장을 세우고, 자기 편 인사들로 대의원들을 뽑아 결국 자기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밥그릇, 즉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20년 실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조합원들이 각성해 똘똘 뭉쳐 새로운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이 그 총회에서 체비지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정정당당하게 결정하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이렇게 항상 뒷전으로 밀리던 조합원들이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체비지 매각을 둘러싼 밥그룻 싸움으로 서로 물고 뜯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은 재개될 수 있다. 조합원들이 그 밥그릇 싸움의 근원을 일거에 제거했으니 용인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용인역삼도시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올 추석, 고향 방문 때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매년 추석 연휴에는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도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는 237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약 3억6천600만원에 이른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주택용 화재 감지기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7년 2월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부터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5% 감소했다. 2012년 160명이었던 주택 화재 사망자는 지난해 144명으로 10% 줄어들었다. 이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이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35.4%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523명(3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303명(21.1%), 60대가 274명(19.1%), 40~49세 153명(10.7%) 순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소방서에서는 추석을 맞아 부모님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감지기)을 선물하자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택에 설치되지 않았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 1대, 주택용 화재 감지기 1개는 생명을 구(9)한다’라는 말처럼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기후변화 재난관리

모두가 염려는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실체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그룹에서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요인들과 과정이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이러한 층들은 과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정치 및 정책적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과학적 층은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자연적 요인들과 인위적 요인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환경적 층은 자연생태계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직접 및 간접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사회경제적 층은 인간 사회, 경제, 문화적 관습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뤄야 한다. 정치 및 정책 층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책 및 국제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각 층은 깊이 상호 연관돼 있다. 과학적 이해는 환경 영향 평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대응을 형성하며 정치적 행동을 유도한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모든 층을 고려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관행, 혁신적인 기술 및 전 세계적인 협력 정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 날씨의 현상은 주로 강화된 장마와 고온 다습, 폭우, 폭염과 열대야, 해수 온도 상승, 가뭄, 그리고 태풍일 것이다. 금년의 장마는 예년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집중 호우, 공간적 집중상(국지성)과 시간적 집중성(강우강도의 증가)은 분명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어지는 폭염과 강한 소나기도 집중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 요소들에 더해 인적인 재난 요소들, 산림 벌채와 산림 관리의 부실, 토지 이용의 불합리(난개발 등)가 겹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폭염도 산비탈을 약화하는 데 일조한다. 제발 숲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란다. 산자락도 건드리지 마시기 바란다. 꼭 필요하다면 철저한 보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그리고 바닷물의 고온으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도 결코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 과거에 빈번했던 홍수보다는 근자에는 산사태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물론 집중성이 강한 폭우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토지 관리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개발허가가 발행되는 것은 전형적인 관재(官災)다. 대부분이 불법행위다. 경관 심의,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모든 평가 과정을 무시한, 아니면 부실 평가든간에 불법이다. 막아야 한다. 정부의 상위 기관들은 무엇 하고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감사원은 앉아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감사하는지, 선행적 암행 감사는 할 수 없는지 물어 보고 싶다. 기록적으로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고온다습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의 피해는 농어민들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림픽의 즐거운 소식들이 더없이 좋은 냉수가 됐다. 아직은 태풍의 영향이 없지만 적도 부근에 쌓이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전달되는 늦여름 초가을에는 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태풍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늦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철의 산불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는 ‘우문현답’이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재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해답(대책)이 보인다. 언론 보도만 긁어 모은 보고서는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화재 없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하여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싶더니 어김없이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에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 해 첫 결실인 햇곡과 과일을 차례상에 올려 조상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다진다. 문제는 명절 전후로 화재빈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절로 들뜬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333건으로 그중 36.6%가 주택(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2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명절 음식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식용유를 이용한 음식 조리 중 식용유가 가열되어 발생하는 화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오늘은 화재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절대로 부침이나 튀김 요리 중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한 실험에서 식용유 250ml를 냄비에 붓고 가열을 시작하자 5분 만에 식용유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어서더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10분이 지나자 400도 가까이 올라 식용유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다. 따라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자리를 비우는 건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둘째,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꼭 비치하자! 음식 조리 시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땐 절대 물을 부어선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불이 나면 물을 뿌리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는 물 대신 K급 소화기에 양보하자. K급 소화기는 일반화재에도 쓸 수 있지만 특히 주방 기름화재에 특화된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의 용액이 기름과 만나면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 비누거품으로 기름을 덮어버려 질식소화 효과뿐만 아니라 기름 자체의 온도를 낮춰 불을 끄는 냉각소화 효과도 같이 발생해 주방 식용유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다.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시 상추, 배추 등 잎이 큰 채소류나 젖은 수건을 펴서 불붙은 식용유를 덮으면 불길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감지 후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화기구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된다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올해 추석도 화재 없는 안전한 한가위가 되길 소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도검 등 불법무기 ‘자진 신고’로 ‘국민 안전’ 확보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온한 가정의 10세, 3세 아들 2명과 배우자는 갑자기 가장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다.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검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소지허가받은 전체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소지자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거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도검 소지허가 취소와 지정 장소에 도검의 보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돼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찰서 담당자가 직접 면담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또 경찰은 매년 2회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번 하반기는 9월2~30일 예정돼 있다.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검의 경우도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므로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다면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에게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은 내신의 외주화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외부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사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수업을 기획해도 학생들의 관심은 교사와 교과서가 아닌 외부 지필평가의 출제 경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점점 외부 지필평가의 출제 문항을 분석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지친 교사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수업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교육과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외부 지필평가에 유리한 과목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 과목에 몰릴 것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외부 지필평가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린다는 점이다. 지필평가의 외주화는 A등급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비교는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하고, 특정 지역과 학교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여 학교 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교등급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어느 학교에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깨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특정 학교나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물론, 그 믿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학교 간의 등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받게 될 것이다. 지필평가의 외주화는 학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A등급 학교, B등급 학교, 그리고 C등급 학교를 명확히 구분해 버린다. 강남구에 있는 학교와 자사고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현실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필평가 외주화를 논의한 순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교와 교사를 ‘공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가의 외주화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교육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릴 중장기 발전계획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 설익은 정책이 권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존 홀트는 “진정한 교육은 권위를 강화하기보다,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진정한 교육을 실천한 셈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되살려야 한다. 학생들이 평가가 아닌 변별에 매몰되게 두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꿈들이 모여 두발이 자유화됐고, 반바지 생활복을 입으며 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을 좀 더 신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꿈결 같은 말인 행복한 학교가 가까운 현실로서 다가올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왜 지켜주지 못했는가?

악마는 패거리 연줄의 불순한 목적의 뻔뻔함에서 나온다. 불순한 목적은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희생시킨다. 지난 8일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김모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부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고 한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 처리가 잘못 됐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 “상부에서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특히 사망한 김 국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정부의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추락했는가. 권익위는 신뢰를 잃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 행정기관이다. 특히 ‘권익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부패 방지 정책을 시달하고,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정책을 총괄하며 권익위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권익위 김모 국장이 올바르게 일하려다 죽음을 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기관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다치고 희생돼야 하는가. 주목할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의 공통점은 양심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처벌받고 희생되는 참담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직책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수행하던 공직자들이 인정받기는커녕 왜 괴로워하고, 왕따당하고 처벌받거나 죽음을 택해야 하는가. 이런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리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권력이나 힘 있는 패거리가 결정하는 세상이 됐다. 힘없는 약자가 아무리 올바르고 정의롭게 행동해도 패거리의 목적과 어긋나면 매장되고 희생되는 사회가 됐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약자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참담하다. 무너진 정의는 비단 권익위뿐만이 아니다. 가장 정의롭고 청렴해야 할 국방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 경북경찰청 이첩 서류를 회수 후 국방부에서 재검토할 때 박 전 국방부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해 이미 작성된 중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 박 전 보좌관의 이런 지시로 이미 작성된 박정훈 대령의 조사 보고서 내용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 공수처가 최근 태스크포스(TF) 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국방부 박 보좌관은 누구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는가. 공적인 권력은 국가의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야 공직자들이 정신 차릴 것인가. 더 이상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권익위나 공수처는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권력형 비리 의혹들의 진상을 특검이나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가을철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나들이나 운동, 야외에서의 활동이 잦아진다. 야외 활동과 함께 가을철에는 열성 질환의 발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유행하는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급성 열성 질환으로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이다. 이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을철 급성 열성 질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관목 숲에 살고 있는 매개충인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의 피부에 우연히 부착되면서 조직액을 흡인하게 되는데 이때 쯔쯔가무시가 인체 들어가면서 감염이 발생한다.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및 림프절 비대가 나타나며 피부 발진은 발병 후 5~8일경 몸통에서 시작해 사지로 퍼진다. 이때 간비종대, 결막충혈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쯔쯔가무시병은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가피(eschar)가 형성된다. 가피는 유방 밑, 겨드랑이, 서혜부 등에서 흔히 관찰된다.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 기관지염, 간질성 폐렴, 심근염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수막염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독시사이클린이나 아지쓰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 치료하면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한다. 유행성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에 의한 발열, 출혈, 신기능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전염성 질환이다. 들쥐나 집쥐의 폐 또는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이후 매년 수백명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고 치명률도 7% 정도로 높은 질병이다. 늦가을인 10~11월경 주로 발생한다. 잠복기는 평균 2~3주이며 급격히 발현되는 고열과 오한, 결막 충혈이나 출혈, 안와 주위의 부종, 안면 홍조, 두통, 안구통, 늑척추각 압통, 연구개, 액와 등의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열이 발생하고 혈압이 저하된 후 소변이 감소하는 증상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이러한 과정이 2주 정도 나타난 후 회복이 되지만 저혈압이 나타나거나 소변이 감소하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소변이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닿아 발생하는 질병이다. 직접 동물과 접촉하지 않더라도 감염된 동물의 오줌에 오염된 젖은 풀, 흙, 물 등과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가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농촌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쓰러진 벼를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7~11월 자주 발생한다. 잠복기는 7~12일이며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발열 증상만 나타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고열, 오한, 두통과 뇌막 자극 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과 더불어 폐렴이나 간부전, 신부전 및 심근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낮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 황달이나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치료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가을철 열성 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 지역 및 관목 숲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되도록 긴 옷을 입어 유충이 피부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고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 발진이 있으면서 급성 발열 증상이 있다면 쯔쯔가무시병을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성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 지역의 산이나 들판에 가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야외에 갈 때에는 긴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풀밭에 눕거나 자는 것을 피하고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다.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을철 농경지 주변의 고인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야외 작업을 할 경우 장화나 장갑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상처가 있는 맨살에 젖은 풀, 흙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열성 감염은 초기 증상이 단순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을철에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한 후 원인 모를 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인정해야

요즘 언론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공법 단체 추진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수십년간 국회 보훈법률, 보상, 선양, 의료, 복지 정책을 연구한 보훈 학자로서 늦어도 올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공식 인정해야 하는 학술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독립운동으로 직접 목숨을 바친 분들로 전사, 형사, 피살, 순절 등 6개항 해당자를 정의하고 있다. 선조들의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는‘상사서’라는 보훈행정 기관을 둬 전사자 발생 시 왕이 직접 교서를 내려 그 예우를 극진히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엔 ‘고공사’라는 기관을 둬 전사자의 제사를 왕이 직접 제례했고 부인, 자녀들을 홀대하거나 업신여기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충훈부라는 기관을 둬 군사 조직인 충장위에 전사자의 자제를 입대 대상으로 했고 이는 곧 주요 관직에 진출하는 등용문이었다. 한편 정조가 작성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문’을 살펴보면 “죽은 뒤에는 다섯 솥의 융숭한 제물과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새겨 천지에 빛나게 하라”고 작성했다. 동양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전한 7대왕 한무제 유철은 전사한 장병의 자제들을 황제의 친위부대에 편입해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한 사례가 있다. 당시 황제의 친위부대 근무는 최고의 혜택이자 특권이었고 출세의 첩경이었다. 춘추전국시대 조조는“죽은 병사와 후사가 없는 병사를 위해서는 친척을 찾아내 땅을 나눠 주고 그 자식을 무상으로 교육시켜라”고 전해진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전쟁 중 전사자에 대해 경관 좋은 곳에 국립묘지를 설치해 추모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줬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국가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자식들과 양친에 관한 법률을 정해 그들을 돌보고 경연제도를 통해 그들을 특별히 예우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왕이 직접 참석해 그 예를 다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취업 등 국가의 책무도 다했다. 보훈은 은혜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 의무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순국선열유족회는 국내 최초의 공식 보훈 단체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시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1939년 11월21일 상하이 임시정부 제 31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특히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 관할 조직인 보건사회부에서 1960년 국내 최초 보훈단체로 인정한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가장 오래된 최초 조직으로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역사성과 정통성이 인정된다. 둘째, 희생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18조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희생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성문화돼 있어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나라를 위해 바친 고귀한 목숨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에서 생존자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셋째, 순국선열 후손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소외받고 있다. 순국선열 대상자는 대부분 그 후손이나 가족은 국내외로 흩어져 생사 확인이 어렵고 특히 후손의 다수가 정규 교육을 못 받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해 일용직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외받고 있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인정해 국내외 순국선열 후손 전수 실태 조사 연구, 열악한 환경 개선 사업,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 보훈 패러다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되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보훈 공법 단체를 확대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은혜에 보답하는 세계 최고의 보훈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대형사고 예방은 나부터 실천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A. 머피는 항공기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던 미 공군의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급속한 감속이 일어났을 때의 관성력을 인간이 얼마나 견뎌 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속 로켓 썰매에 탄 사람의 몸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해야 했다. 머피는 이 일을 조수에게 맡겼다. 센서를 거꾸로 부착할 가능성이 있기는 했지만, 조수가 설마 그런 실수를 하랴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조수가 모든 센서를 거꾸로 부착하는 바람에 테스트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머피는 화가 나서 조수를 향해 말했다. “저 자식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싶은 일을 하면 꼭 실수를 한다니까.” 머피의 이 말은 그의 동료들 사이로 퍼져 나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이른바 머피의 법칙으로 발전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과 상통하는 이 비관주의의 법칙은 ‘버터 바른 토스트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버터 바른 토스트를 떨어뜨리면 언제나 버터를 바른 쪽이 바닥에 닿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우리들 주변의 산업현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 흔히 “조심해서 기계를 다루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걸”, “주변을 좀 더 확인했더라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사고의 원인을 부주의나 운으로 돌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들의 작업현장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고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고 지게차가 뒤집혀졌을 때 흔히들 작업자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으로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주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주의력이란 항상 일정한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활이나 행동에 필요한 것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실수나 오류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사고원인을 모두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와 같은 의식과 태도 문제 또는 운으로만 돌리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등은 자신이 사람에게 위험함을 알려줄 만큼 똑똑하지 않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도 완전하지 못해 수시로 실수를 범한다. 그러니 안전하다고 한 기계조차도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안전의식에만 의존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같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타고난 인간이 실수를 덜 범하게 하는 훈련과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간이 실수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계를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자동차의 자동변속기가 변속기어 D(주행) 또는 R(후진)의 위치에 놓으면 시동이 걸리질 않는다.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행속도가 30~40km를 넘어가면 차량의 도어 시건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잠긴다. 이런 것을 풀 프루프(Pool Proof)안전설계라고 한다.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탑승구를 잡고 있는 로프가 마모되어 승강기 운행 중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엘리베이터 탑승구는 평소 오르내리는 속도보다 이상적으로 빨라질 경우 자동으로 이것을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작동돼 타고 있던 사람에게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이것이 페일 세이프(Fail Safe)안전설계이다. 안전 확보의 수단으로 풀 프루프는 인간의 불안전성에 주목한 조치이고, 페일 세이프는 기계장치의 결함 가능성에 주목한 조치이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안전만 확보하면 과연 안전할까. 불행히도 그러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 상위에 실천에 대한 과제가 존재해야 만 궁국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생기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원의 70%가 리더가 솔선수범할 때 신뢰가 생긴다고 대답했다. 일터의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이나 절차를 반드시 지키며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지, 즉, 경영방침과 솔선수범하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며 안전제일을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런데 품질이나 납기 등의 문제로 작업의 효율성에 치중해야 한다며 안전은 적당하게 도외시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은 철저하게 사업주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사업주의 의지가 곧 안전정책이자 리더십이다. 기업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사업주의 의지만 명확하면 관리자와 근로자는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이처럼 산업현장의 안전은 설비적인 안전조치와 실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노력 그리고 경영자의 의지와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보다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기후변화가 불러온 농업 변화와 전략적 대응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매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더운 여름을 경신하고 있다. 평균기온 상승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고 고온과 습도 증가로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는 농작물의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1.2도 상승했고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봄꽃 개화 시기를 앞당기고 농작물 재배 적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농업 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에 잘 자라던 작물들도 새로운 기후 조건에서 재배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 집중호우, 태풍은 농경지 침수를 일으키고 폭염,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식량작물과 원예, 과수, 특용작물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산업단지, 택지지구 조성도 경기도 재배면적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기도의 과수 면적은 2002년 대비 46.2% 감소했다. 이런 지구 온난화는 경기도의 기존 재배 작물에 피해와 위험을 안겨 준다. 지난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실시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 작물재배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폭염, 집중호우, 냉해 등 이상 기후에 취약하거나 피해를 많이 받는 작물과 재배한계지 북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작물도 있다. 무, 건고추, 들깨, 배추 등 노지 채소가 이상 기상과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많이 받는 작물로 조사됐다. 온난화로 만감류, 망고, 바나나, 백향 같은 아열대 과수와 공심채, 삼채, 오크라 같은 아열대 채소가 경기도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 농업의 전략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적응 전략이다. 도농기원은 기후변화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을 육종해 농가에 보급하고 고온으로 이른 수확 등 기후 적응 재배 기술을 개발하며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토양 습도와 기온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관개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 적응형 대체 작물의 발굴과 지역특화 작물을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이제 월동 가능한 사과, 귀리, 보리를 재배하고 있다. 마늘, 양파 등을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지역 농가의 수익 구조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두 번째, 완화 전략이다.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흙을 갈지 않는(무경운) 농법으로 토양의 탄소 격리를 촉진할 수 있고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 에너지 절감형 농업 기계를 도입해 농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물론 태양광 패널 설치,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 등을 통해 농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세 번째는 예측 전략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농업 활동을 최적화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 재배 시기를 조정하고 이상 기상 발생 시 조기 경보를 통해 농업인이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론,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농기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완화, 예측 세 가지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노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한민족의 광복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 있을 때 쓴 백범일지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할 것이다.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오, 또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 높여서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사명을 다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지나며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에서 태극기 휘날리는 승전고(勝戰鼓)를 봤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무대에 등장해 세계와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국가와 민족을 보위해야 할 국군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의 간성(干城)이며 보루(堡壘)인 국가의 강약에 의해 좌우돼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 말엽에 국군 존재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군에 짓밟혀 35년간 망국(亡國)의 서러움과 치욕을 당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의병은 삼국시대부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과 국토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러한 의병정신에서 시작돼 독립군 전쟁을 거쳐 광복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그 맥(脈)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5천여년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아 왔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돼 면면히 명맥을 이어왔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북한 수해 돕겠다는 적십자 제의 수용해야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를 겪은 북한에 인도적 구호물품 지원을 제의했다. 이번 대북 수해 지원 제의는 냉각된 남북 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되지만 한 번의 제의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도 따른다. 우리는 같은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 언론이 수해 현황을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며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은 블라다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해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지원보다는 자력으로 수해 복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선뜻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은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이 제8차 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중앙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해 압록강 범람으로 신의주시를 포함해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변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김 위원장이 현지를 방문해 조속한 복구 작업을 지시하는 등 대형 토목·건설 공사에 수시로 파견되는 대표적인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등 30만명을 동원한 것으로 볼 때 재난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해 주목받기 위한 의도로 비친다. 김 위원장은 수해 복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복구 작업에 성과를 낸 부대장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주면서 ‘재난 리더십’을 강조한 게 그 예다. 남북한 간 수해 지원은 40년 전인 1984년 9월 폭우로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북한은 대남 수해 지원을 발표했고 우리는 수용했다. 당시 북한은 남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우리는 동포애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북측은 여기저기서 급히 모은 쌀과 시멘트, 옷감, 의약품을 보내왔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지만 2007년 8월 북한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긴급 구호물품 전달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대북 수해 지원을 해왔다. 2022년 코로나19 확산 시 대북 의료지원을 제안한 바도 있다. 인도주의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남북관계 경색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졌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우리의 제의를 정치적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평소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집과 생계수단을 잃은 그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북에 수해 지원 수락을 위한 손짓을 해야 한다. 우리의 동포애와 인류애를 앞세운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저마다 이유로 불행한 위기 가정

긴급 지원의 이면에는 공감의 문제가 숨어 있다. 많은 사람이 빈곤은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럴까. 우리 주위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의외로 많다. 빈곤층의 삶은 경제 문제, 사회 지지 체계의 부재,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늪 속에서는 작은 위기에도 쉽게, 그리고 크게 무너진다. 그렇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자아를 지키며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유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지만 이후로도 2022년 수원 세 모녀, 2024년 태안 일가족,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희망풍차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원 인원과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민들이 납부한 회비로 위기 가정과 사회적 약자 55만명에게 275억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지원 거점인 적십자 봉사관에 있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가장 안타까웠던 분은 자활근로를 해야만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홀몸노인이었다. 조건부 수급자였으나 질환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병원은커녕 식사나 화장실조차 해결하지 못했고 고독사를 걱정한 80대 고령의 집주인이 하루에 한번 음식을 가져다주던 상태로 적십자 긴급 지원에 연계됐다. 하지만 지원 결정 후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그만 심정지로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집은 휴식처다.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은 빈곤층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 방문한 지적장애인 가정도 그랬다. 75세 아버지와 39세, 37세 지적장애 아들이 사는 빌라 지층은 입구에 서자마자 악취가 났는데 숨을 참아가며 돌아본 집은 어두침침했다. 누렇게 변색된 싱크대, 집 안의 가구며 물품에 잔뜩 핀 곰팡이가 옷가지와 이불에까지 번졌지만 수급비가 전부인 아버지는 몸 누일 곳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래도 이번 사례는 박시현 대한적십자사 성남중앙봉사회장이 주기적으로 상태를 살피며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성남시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도배와 장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돼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 반지하의 삶은 정말이지 힘겹다. 나쁜 환경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5월 청주시 발달장애 일가족 사망 사건도 일가족이 공적 급여를 지원 받아 단전, 단수 등 체납 위기가 없어 관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끝내 생활고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가족 사망이라는 비극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가난은 사건 사고일 뿐 거기에 개인에 대한 공감은 없다. 어디에나 있지만 눈여겨 찾아보지 않으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위기 가정. 긴급 지원은 일시적 해결책일 뿐이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한 위기 가정을 찾아내고 아픔에 공감해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의 고통과 아픔도 분명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힘든 이들을 위한 공감과 연대 의식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전자파에 안심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위해

1992년 부평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센터가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인천에 건축허가를 완료한 데이터센터 네 곳을 포함하면 총 11곳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3월 보도를 보면 2029년에는 인천에 123곳으로 증가해 데이터센터 수는 현재보다 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된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일반공업·준주거지역(각각 두 곳), 제3일반주거지역(한 곳) 등이다. 해당 용도지역이 경계를 맞닿아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역과 현격히 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허가를 완료하고 건립이 예정된 네 곳 데이터센터의 용도지역은 다행히 일반공업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고 전력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여건이라는 점에서 인천시가 분명히 데이터센터 입지로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지자체라는 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필자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다. 바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대규모 전력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적합한 위치이며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고전압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을 관통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통과하기도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의심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설득과 보완 시설의 설치로 불안함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 지금까진 내가 사는 지역에 고압 전력이 지나간다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한두 번의 검증과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있었을 뿐 확실한 대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시민의 대표자인 필자 역시 고압 변전과 데이터센터 반대 민원을 마주할 때마다 무척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계속됨에도 실질적인 검증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는 행정이 과연 옳을지 묻고 싶다. 필자는 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공업지역으로 유도하고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인접했다면 해당 지자체장이 관련 인허가 때 해당 시설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거지역에서는 인접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시설이 입지하게 될 때는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다. 28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공업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선 행정에서 수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가진 고전압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날마다 광복

등화관제(燈火管制)는 전시 등에 조명 사용을 제한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일제는 광복 전까지 등화관제를 시행했는데 고 이어령 선생은 생전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광복절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1945년 8월15일은 폭격이 무서워 불조차 제대로 켜지 못했던 ‘등화관제’가 끝나고 환한 불빛 아래에서 비로소 책을 읽게 된 빛의 돌아옴이요, 일제강점기 태극기 대신 걸어 놔야 했던 ‘일장기’가 하루아침에 ‘태극기’로 바뀐 날이다”.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꾼 빛은 순국열사들에게 광복을 가져다줬다. 국가보훈부가 실시하고 있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이 그것이다. 순국열사는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광복(光復)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이번 캠페인으로 광복(光服·새롭고 빛나는 옷)을 입게 됐다. 수의(囚衣)를 입은 사진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순국열사 87명은 광복을 입은 사진으로 새롭게 기록됐다. 광복을 입은 순국열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올해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당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생존 애국지사 5명의 소장품을 함께 녹여 만든 기념 메달을 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기며 학습할 수 있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무궁화’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인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립을 쟁취했는지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어둠을 밀어내고 되찾은 빛은 우리 모두 각자의 손에 쥐어졌고, 그 빛을 비추는 일은 우리의 의무가 됐다. 국가보훈부의 올해 정책 슬로건은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 그리고 ‘모두의 보훈’이다. 되찾은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다같이 기억하는 노력을 계속 한다면 날마다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매해 8월15일은 빛의 돌아옴을 기억하는 날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환히 밝히는 날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폭염 속 숨겨진 이웃... 지자체의 역할과 대책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폭염은 연령, 지역, 직업, 소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염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피해도 두드러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주로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인구와 실외 작업자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 저소득층은 냉방기기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폭염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 실질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냉방기기 및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 기간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쿨링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무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원 조성 및 녹지 공간 확대 등을 통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늘막 설치, 물안개 분사기 운영, 도로 살수 등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설을 집중 배치해 실질적인 온도 저감 효과를 거둬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폭염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예방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 폭염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폭염 속 숨겨진 이웃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노인일자리법 제정 통한 참여자의 안전관리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981년 제정됐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에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오는 11월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정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류와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으로 이뤄진 취업 지원과 노인생산품 판매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노인복지법에 담겨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국가가 개별적인 법령으로 정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조항은 제23조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약칭 노인일자리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참여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3천86건이나 된다. 전년 1천658건에 비해 86%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1천850건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422건, 염좌 165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18건에 이른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출·퇴근과 같은 이동 중에 발생하는 낙상사고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당 많게는 참여자를 150명까지 담당하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로계약 형태가 기간제 직원으로 입·퇴사가 잦아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이 없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는 꺾일 줄 모르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지침을 통해 혹서기 야외활동 제한 및 혹서기를 피해서 집중근로를 하는 식으로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 및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과 참여자의 안전 확보가 깊이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유감

우리 정부가 일본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시물에 ‘강제’ 표현 기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담는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준 것 모두 한국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인권 유린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에 분노한다. 일본의 이중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배상이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 청구서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도 한일협정 청구서 내용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배상이지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보상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일본에 굴종 외교를 해 얻은 국익은 무엇인가. 일본은 반성도 하지 않는데 가해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을 용인해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 정부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컵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는 요행만 바라고 있는가. 지금 세계 정세는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외교는 일본의 이중성,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침략 근성을 막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일본에 번번이 당하면서 왜 또 정부는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묵인했는가. 아무런 국익도 없고 오히려 한국인 피해자들을 욕되게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안한 이후에도 일본은 컵의 나머지 빈 잔을 채우기는커녕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 적고, 일본 정치가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인 강제동원’이란 말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침략을 숨기고 싶은 침략 근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친일은 좋지만 숭일은 절대 금물이다. 일본의 침략 근성은 과거 일본이 조선 왕실을 찬탈하기 위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이웃 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만행에서 드러난다. 1881년 별기군 부대 창설이 조선 왕조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시작이었고 그후 1895년 훈련대를 창설해 고종 왕실의 무관이었던 우범선에게 대대장을 맡김으로써 1895년 을미사변 때 우범선의 군대를 이용해 일본 낭인의 대궐 침입을 열어 주도록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침략 근성이 얼마나 장기간 용의주도하게 이뤄졌는지 말해준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사도 광산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 를 ‘모든 노동자’로 일본이 물타기하는데도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변명만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의 ‘모든 노동자’란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보도하는 얼빠진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일본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묻고 싶다. 일본의 이중성을 한국 정부가 계속 묵과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침략 논리를 용인해 주고 수용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독도에 와서 깃발을 꽂아도 우리 정부는 그대로 양보할 것인가. 이제부터 정부는 봐주기식 실속 없는 외교를 지양하고 국익 우선주의 외교를 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