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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근 칼럼] 스마트 건설시대, 시설 방수 설계·감리 전문화 필요

매년 장마철을 맞이하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회 이슈가 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서의 누수 하자 분쟁이다. 지난 50년간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건설 산업의 거대 성장과 함께 엄청난 사회기반시설과 주거 및 공공건축물을 구축했고, 이러한 웅대하고,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친화적이고, 유익하게 사용돼 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고질적인 애로 기술의 하나가 누수 예방(방수) 기술이다. 시설물 누수 문제는 몇 개의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건설구조물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목시설물 누수는 접근성이 어려워 대중의 눈에 잘 띠지 않다 보니 유지관리 시급성이 부족하고 건축물 누수는 층간소음, 화재, 붕괴처럼 사람이 죽는 피해가 아니라서 심각하게 대응하거나 대책 마련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사용자조차도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실정이다. 누수는 구조물의 이상 조짐을 가장 먼저 알려 주는 신호다. 누수는 공공 토목 시설 및 민간 건축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을 훼손(철근 부식, 콘크리트 침식, 지반침하 등)시켜 붕괴에 이르게 하는 사회재난의 원인이다. 누수는 국가와 민간의 기반 자산의 가치 하락과 유지관리(보수, 보강)를 위한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의 원인이다. 누수는 위생 환경을 오염(결로, 곰팡이, 미생물 번식, 라돈 침입 등)시켜 인체 건강 악화와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누수는 언론 고발, 생활 민원과 하자 소송 분쟁 등 사회 이슈 소재로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기술자의 책임 부여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원인이다. 시설물 방수와 누수 예방 관련법을 찾아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설물 붕괴를 사회재난 중 하나로 보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누수를 중대하자 및 결함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술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방수재 47종), 국제표준(한국기술 7종 제정), 건축 방수공사 표준명세서, 공동구터널도로상하수도 수조 구조물의 방수설계기준 및 표준명세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복합 열화 방수성능 평가 기준 등에서 누수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과 법령에서 최소한의 방수 대책이 규정돼 있음에도 끊임없는 누수와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무적 기술 기준(설계 기준, 감리 기준)이 부재해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시대를 맞이해 시설물 고성능화, 장기안전성 확보는 필수적 요구 사항으로 구조체 누수는 매우 후진적 기술 하자로써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우리 건설기술인의 명예를 깎이게 한다. 이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용도(지하 복합 건물, 공동구도로교철도교지하철도수조구조물초고층 복합 건물지하 시설, 공공 건축 등)와 건설되는 지역 환경 특성(염해, 진동 및 거동, 화학수 침식, 풍압, 지하 수압 및 흐름 등)에 적합한 고성능 방수재 선정을 위한 명확한 방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시공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방수 전문 감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장수명과 자산 가치 보전,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기초적, 필수적 건설 기술 대책이다. 오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

[오상근 칼럼] 지하시설물 안전 확보 위한 누수 예방 대책 수립해야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해제 작업 중 붕괴사고, 중국 후난성 7층 아파트 붕괴사고,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대형 건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중국과 미국에서의 아파트 붕괴 사고는 1995년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게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거나 방문한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죽었다는 것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테러에 의한 피해도 아닌 어처구니없는 재해가 계속되는 현실과 그 원인이 인재(人災)로 지목 되는 점에서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필자는 이번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원인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아파트 붕괴는 지속적인 침하와 지하구조체(콘크리트와 철근)의 심각한 부식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변 바다의 염분수(지하수)가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식시켰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 조치에도 문제가 있어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는 구조체가 붕괴됐다고 한다. 콘크리트 안전공학에서는 구조물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기술로 철근 부식 방지와 콘크리트 균열제어 기술을 들고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물(지하수 등)에 포함된 염분산황화수소 성분에 의해 침식되면 성능(안장강도, 압축강도)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를 손상시켜 구조체 붕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지하수와 접한 해안하천온천 지역이나 염소처리 정수장축산폐수처리장공업(산업) 폐수처리장병원폐수 처리 시설유류저장시설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침식 방지를 위한 방수방식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방수방식의 중요성시급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설물 누수는 화재폭발지진처럼 순간적으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입장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하지만 누수는 장기적 내구 수명과 안정성사용성유지관리지하공간 환경 오염지하수 오염 및 고갈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지난 1980년대부터 큰 성장을 이루면서 지하철, 공동구, 지하차도, 터널, 수처리 시설, 건축물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수많은 시설이 지하에 건설돼 왔다. 이미 건설한 지 40년이 넘거나, 그에 가까운 시설물이 많아 시설물 붕괴라는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누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1세기 들어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사례를 귀감삼아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는 지하시설물 건설에서 누수 방지 안전대책 방안 수립과 이를 위한 방수설계를 기술기준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비규격·저급 자재 사용 근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건설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하자분쟁을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 배상 소송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책임이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과거의 불타는 단열재 사건으로 수많은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사망한 대형 화재 사고나, 실내 공사에서 용접 불꽂과 유기용제 폭발로 인한 막대한 재산 손실이나 사망 사고, 층간 소음 고통으로 이웃집 간의 테러가 발생하고, 비만 오면 천장 누수로 생활과 업무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에게 사람 죽는 문제 아니니 참고 살라는 현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건설 관계자의 손에서 대책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나 지금까지 반복적이며, 고질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국민 여론과 언론의 힘을 빌어보고자 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한계에 부딪히고, 비싸게 산 집이라 하자 문제를 대놓고 떠들 수도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당한 사람만 억울할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건설 분야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은 아직 2만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유기용제 폭발, 질식, 소음, 누수, 실내 공기 질 오염 사고 등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는 생활 밀착형 사고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하고, 협력하면 근원적 해결도 가능하다. 필자는 그 방안으로 더 이상 비규격, 저급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주장한다. 먼저 원가절감이란 명분으로 안전과 품질을 무시한 저가 공사비(재료비) 계약을 근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 도장공사는 공사비가 설계가격 대비 30% 전후의 저가로 계약되고 이를 유도하는 원도급사와 이를 따라야 하는 하도급사의 출혈 경쟁은 결국 값싼, 저급의 비규격 자재 남용이라는 결과를 낳고 이것이 유기용제 폭발, 누수, 공기질 오염, 소음, 결로 등의 안전사고와 품질 하락을 원인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자재 사용 안전과 성능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납품 계약 시 제시한 고급 자재가 공사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저급 자재로 바뀌는 것도 안전사고와 품질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편법적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및 제출하고, 안전검사비나 품질시험비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감리 및 감독 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 및 발주처는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저가 계약 행위 금지와 자재 품질시험기관의 시험 책무 강화 조치를 통해 비규격 저급한 불량 자재 사용 근절로 안전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유기용제 사용 전문건설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야

정부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이 법의 시행에 앞서 현장 작업 중 특별히 고려해야 할 재해 위험 요소의 제거 방안으로 폭발, 화재, 질식에 의한 사망 재해가 크게 발생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기용제(유기화합물)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용제 사용은 크게 두 가지의 재해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유증기에 의한 질식 사망이며, 다른 하나는 폭발(화재)에 의한 사망 및 재산 피해 사고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은 위험관리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 유기용제의 사용에 대한 관련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응용, 사용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사, 바닥마감공사, 도장공사, 보수공사, 단열공사 등에서 점도 조절이나 화학반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은 전문건설업으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 거래에서 이러한 유기용제 제품의 사용이 저가 제품, 저급 품질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비용 절감이라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작업자)는 고령자나 외국인으로 자신이 작업하는 물질이 어떠한 위험 물질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유기용제 사용 과정에 질식,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 전문업체와 사망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법에서 합의가 아닌 처벌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고, 그 책임자의 범위도 원도급사의 최고경영자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만일 하도급사에서 유기용제 사용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전문업체 대표, 원도급사 대표, 그리고 현장 소장 등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에서는 이 법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대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고 발생 원인을 가지는 전문건설업계의 대비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장 대리인이나 감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위험 물질이 어떻게 현장에 반입되고 사용되는 잘 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용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재료 및 공법)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에 앞서 건설업의 특성이 배제된 원도급ㆍ하도급(근로자)ㆍ감독 관계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발주처)도 안전 대책 지원은 의무화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인명을 중시한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문건설업계의 근로자도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원도급, 하도급, 감독(감리) 등 모든 관계자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한쪽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고 안전 한국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안전·품질 확보, 건설관계자 책임 범위 명확히 해야

최근 건설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많은 우려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망 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망 및 붕괴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현장 관련 최고경영자 책임의 직접적 인과 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업 생산 시스템 속에서는 그 인과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현장별로 지켜야 할 안전과 품질에 대한 법 규정은 해당 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기술적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우선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고,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의 생산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안전관리 기술기준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지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안전과 품질 확보에는 건설관계자 모두에게 책임감이 공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관계자라 함은 공사 주체(공공부문, 민간부문), 설계자,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공사 감리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과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안전 및 품질의 결정적 위치에 있는 관계자는 직접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품을 만드는 기술자(기능공, 노무자 포함)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그 책임 범위가 너무 넓고,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답답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해 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하자 소송 비율이 높은 건설업의 현실에서 수많은 공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진행되고, 수시로 야간작업과 돌관 작업이 시행되는 특성상 이러한 처벌법 제정에서는 대상 산업계의 대책 수립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현장 관계자인 근로자하도급자원도급자감리자 및 감독자발주자(정부, 공공기관 포함)가 공동으로 안전 및 품질 관리 노력하고,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국가계약법형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준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업 특성상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근로자도 자신도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세부적 관리 및 교육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관련법을 제정하는 정부(발주처) 차원에서도 안전 대책을 위한 지원체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건설업계에서도 인명을 중시한 안전과 고품질의 건설생산 시스템의 전환이 기대되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공동주택 누수 하자 ‘중대 하자’로 본다

공동주택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값의 고공 행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생활 속 하자 분쟁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월부터 하자 문제 개선에 관한 주택법 개정 내용이 시행됐다. 그 내용은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 사전 방문을 통하여 하자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에 보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후 발생한 하자 분쟁과 소송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그동안 고질적 하자들에 대해 중대한 하자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하자라 함은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그 외에도 탈락, 결로, 층간 소음, 공기질 오염, 가스 누출, 변색, 냄새 등이 하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하자는 대부분 교체, 재시공, 보수 및 보강을 통해 고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하자는 이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고치기 어려운 하자의 대표적 문제가 누수, 층간 소음, 결로이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 건설 이후 가장 오래된 생활 민원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문제로 인해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진 많은 건축물의 위상이 떨어지고, 기술자의 체면도 잃어왔다. 건축물 누수는 구조체 균열 및 결함부 누수와 급배수설비 결함 누수로 구분할 수 있다. 급배수설비 결함 누수는 설비 교체나 수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체 균열 및 결함부 누수는 지하수, 강수, 생활용수가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 조인트, 접합부를 통해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는 현상으로 철근 및 콘크리트 침식, 지하수 유입, 라돈 가스 유입, 곰팡이결로미생물냄새 등 생활환경 훼손, 실내외 마감재보관물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안전, 기능, 미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민원 갈등과 분쟁의 단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 문제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원인은 물 좀 샌다고 집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이 아니며, 물이 샌다고 소문나면 팔기가 어려워 이를 숨기고 적극적 문제 제기를 꺼리다 보니 건설관계자와 입주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묵인되고, 타협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나마 공공 시설물은 시민의 제보나 고발이 그나마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돼왔고, 심각한 피해를 본 일부 개인이 주변의 회유를 뿌리치고 저항하면서 가끔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 주택법의 시행을 통해서 구조체 균열 누수가 단어적으로만 중대한 하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확보, 입주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고질적 민원 및 소송 갈등의 해소를 위해 개정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도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구조물의 사용 환경 조건에 적합한 방수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기준에 따른 시공기준 개선도 뒤따라야 하며, 현장에서의 시공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방수공사 감독 업무 강화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주요 시설공사에서는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전문 감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지하 공간 안전 개발 ‘기술융합 시스템’ 필요

최근 신도시 개발, 도심지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 유출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 공간 안전 문제이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지상 건축시설물의 개발과 함께 필수적으로 생활 기반시설인 공동구, 지하철, 지하차도, 터널 등이 지하에서 개발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지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고밀도 초고층 건축물의 활성화는 대규모의 통합 지하 주차장, 생활 문화 공간, 전기, 통신, 교통 시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지하 공간 개발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지하시설물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하 구조체에서는 매일같이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유출 및 고갈 문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몇 년 전부터 도심지 건설 현장 및 지하 시설물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반 침하(싱크 홀 등), 지반의 연약화는 구조물이 붕괴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차량 전복, 보행자 추락으로 사람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에 포함된 라돈 성분(발암물질)의 유입으로 실내 공기 오염 및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 사용 불편 및 불안 등으로 손해 배상 소송과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 비용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 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술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실무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도심지 지하수 유출 및 고갈 원인이 되는 요소를 지하 공간 건설공사에서 몇 가지 집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와 관련한 법을 살펴보면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관리법으로 근본적으로 지하수 유출과 고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에서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 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물 붕괴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 방지 대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 시설을 구축함에 지하건설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지하 공간 개발에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해결(방지)하기 위한 통합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사용자 등이 여전히 지하수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위 공사 개발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의 지하 공간 개발은 건축, 토목, 환경으로 분리돼 기술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지반침하에 의한 시설물 붕괴 등 사화재난은 건축, 토목. 환경 각각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통합융합된 공통의 기술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지하 안전 개발을 위한 설계시공품질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및 법제도는 지하수 고갈이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방수배수공기 질 관리설비지하수 복원 등 융복합 통합 기술 개발과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공공주택,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근대의 우리나라 주거건축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 조선시대의 기와집, 초가집은 해방 이후 1950년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초토화되고 전쟁 후 복구된 초가집, 그리고 시멘트 벽돌집과 블록집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어려웠던 국민의 평생소원은 제대로 된 번듯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 문제 해결이 당시 정부의 큰 숙제였다. 이때 그 대안으로 집단 공동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88올림픽 유치와 개최를 계기로 국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200만호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어졌다. 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 건축시설도 함께 급증했고, 이러한 건설 산업 성장은 1990년 중반 이후 GDP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와 지금은 3만불 시대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IMF, 국제금융위기 등 글로벌 불황을 겪으면서도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주요 성과 중 하나가 대대적인 국토 개발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다른 하나는 국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 건설로 볼 수 있다. 막대한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 투자의 결과를 2020년 현 시점에서 비교하면 전자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도로, 철도, 공항, 지하철,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인프라 투자는 지금의 국민 생활 편익 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투자는 행복과 편익보다는 부담과 근심을 가져다주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공공재와 사유재의 차이로 보고 싶다. 즉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 건축시설은 공공재이고, 아파트는 사유재로 보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공공재는 국민이 사고팔 수 자산이 아니다 보니 정부의 노력한 만큼 국민에게 혜택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유재로만 보았던 아파트를 정부가 국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처음부터 공공재적 성격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주거 공간의 구조나 생활 방식에서 집단으로 사용하며, 이주의 편리성이 강조된 주거 형태이다. 따라서 거주자는 한 장소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주하기 쉽고, 공동체적 협조가 크게 요구되며, 전세 제도의 특성상 주인과 입주자가 다르고, 공간 사용자도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 이에 주인이 아닌 사용자는 내외부 구조체, 시설, 마감을 쉽게 고칠 수도 보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파트는 등기상 사유재이지만 시설 및 설비의 공동체적 사용 방식, 구조체의 공유 및 지속적 안전 유지관리 등이 공공재적 성격에 매우 가깝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 집, 부동산, 사유재로만 보고 공급 확대, 억제 등을 관리하다 보니 그 부작용이 많았고, 오히려 그 틈새를 이용한 투기자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과 품질 문제도 이미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데 이 또한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다. 한동안 3포 세대 중 하나가 집포(집 사는 것 포기)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지만, 이 또한 대안없이 씁쓸한 웃음으로 넘겼는데 요즘 그들이 영끌 세대로 변하여 혼돈의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그 곳에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는 단순한 개인 투자용 부동산이 아닌 국민 주거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적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2021년에는 기성세대의 내 집 마련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밝은 정책이 발표되길 희망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공동주택 강화된 품질 표준 만들어야

공동주택 주거복지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유시설과 어린이 및 고령자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 등이 잘 마련되고 있고, 여기에 삶의 질에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택 정책이며, 업무로써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아파트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어떠한지 생각해 볼 때이다. 문제는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만한 가치와 품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 문제로 벌어지는 이웃과의 갈등, 시공사와의 소송, 공급기관에의 책임 추궁 등은 줄지 않고, 시공사는 엄청난 하자 보수금과 손해 배상을 하면서도 하자 문제는 줄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언론에 제보해도 집값 내려간다고 방해하는 이웃들도 많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의 웃지 못할 해프닝은 다정하게 함께해야 할 이웃이 집값과 하자 갈등으로 사이가 벌어진다. 공동주택이 국민 갈등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1인당 3만 불의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과거의 하자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똑같은 하자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건설사도 공급자도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보지 않고 남의 일로 보고 간과한 일들이 결국 우리에 되돌아와 얽히고 싸우게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호기심 자극하는 전자제품으로 장식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의 고질적인 하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분양가 탓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요 마감재를 저급 품질의 값싼 자재나 공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소송, 배상, 부실로 그 책임 되돌아오고, 그 결과물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이제는 공동주택 품질표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동주택 성능등급제도, 하자분쟁 조정제도가 있지만, 근본적 하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통적 품질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분양 아파트나 정부 공급 임대아파트나 구조체, 층간소음, 누수, 단열, 방화, 내화, 타일, 석재, 세면 기구, 급배수, 환기, 전기 설비 등 안전과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 및 자재 등은 분양가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 기준, 성능 등급,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설계자와 감리자도 변화하는 주택 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설계와 감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파트 하자 문제가 매번 시공자 잘못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동안 설계자와 감리자, 감독자는 무엇을 하였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첨단화되어가고 생활과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주거복지 개념은 100년을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만들고, 소유하는 공학적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공동주택 누수 하자, 이젠 해결책 찾자

천정부지로 비싸져 가는 내 아파트 값 때문에 속으로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비싼 만큼 삶의 질과 주택의 가치도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 공동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지하 주차장과 지붕 누수 문제를 통하여 한번 생각하고 싶다. 어느 때부터인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입주 시작부터 누수 하자 분쟁과 소송이 끊이질 않아 왔다. 안방으로 내 차 지붕으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생활의 불편과 재산 손실을 항의하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이웃 옆집에서는 소문나면 집 값 내려간다고 오히려 힐난하였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일부 건설사들은 근본적인 보수, 보강 대책보다는 적당한 협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참다못해 힘 있는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였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책임자가 없다. 공동주택에서는 누수 문제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결로, 내화, 단열, 설비 등 다양한 하자로 엄청난 사회 비용 지출과 불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실정은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주택건설사만의 문제인가를 살펴보면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동안 많이 짓도록 허가해 주었지만 잘 짓는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본다. 건설 분야 안전사고를 보면 사람 죽은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사람이 죽지 않는 사고는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거나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결국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는 국민의 또 다른 혈세로 해결해야 할 안전 문제로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구조물 누수 문제가 우리의 안전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새삼 살펴보면 지상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열화를 촉진해 콘크리트의 표면 박리 및 박락, 강도 저하를 일으켜 장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러한 누수는 곰팡이 및 미생물 서식 등 내부 생활공간에서의 위생 환경 훼손으로 쾌적성을 떨어뜨리고, 감전 및 누전, 보관 물품의 가치 하락 등 재산 손실도 가져온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이슈화된 지반 침하,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라돈 방사선 물질 지하 유입 등도 지하 구조물에서의 누수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공동주택 누수 대책은 기존의 구조체 내구 안전 확보나 생활환경 훼손 방지라는 기초 상식적 기술 측면의 해결책이 아닌 지반 침하나 라돈가스 침입 방지라는 사회재난 예방의 방재 측면의 사회 이슈 해결책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이 국민의 신뢰도를 잃는 물거품 기술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작금의 애쓰는 노력에서 보여 주듯이, 주거 생활 안전과 고성능 아파트를 위한 주택건설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설계자ㆍ일반건설사ㆍ방수 전문건설사ㆍ책임 감리사 그리고 발주처 감독자 등 5대 관계자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누수 예방과 방수성능 강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아파트 가격만큼 그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문제로 정국이 매우 소란스럽다. 지난 30년을 건축 품질과 안전을 교육하고 연구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트의 물질적 가격과 실질적 가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싶다. 골동품, 예술품은 주로 특수 부유층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그 속에 녹아 있는 작가나 장인들의 정신적 세계, 역사적 가치, 작품성, 희귀성 등등 소장할 만한 가치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점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무엇 때문에 오르는 것일까. 모두 이 현상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가격 오름 현상을 대놓고 문제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속내 복잡한 상황이 전 국민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과 사야만 하는 사람의 심리적 갈등과 대립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골동품과 예술품 가격은 작품성, 희귀성, 역사성, 그리고 작가의 유명성의 가치에 비례하고, 자동차는 안전성, 디자인, 브랜드 가치에서 그 가격과 인기가 결정되지만,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갈망하고, 영끌이라도 해서 사야만 하는 아파트는 무엇이 그 가격과 가치를 결정하는가. 작품성, 희귀성, 역사성도 아니고, 안전성, 디자인성, 브랜드도 아닌 것 같다. 예전에는 학군, 강남, 수도권, 대도시 등 지역성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닌 전국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주택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으로 필요한 3가지 필수품 의(依) 식(食) 주(住)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현재의 아파트가 나의 주택으로써 나의 인생과 삶에 어떠한 행복을 주며 가치가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아파트 중 제대로 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가격의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 같은 크기임에도 6억, 9억, 15억, 20억, 30억의 가격 차이는 작품성일까, 역사성일까, 희귀성일까, 안전성일까, 쾌적성일까 그리고 나에게 주는 행복감, 만족감, 안정감을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보면 딱히 그 가치를 찾을 만한 아파트는 많지 않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비싼 만큼 그 가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로서 구조 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층간 소음을 위아래 집의 갈등 불안에 살지 않고, 누수와 결로 문제로 건설사와 지루한 손해 배상 소송 전을 벌이지 않고, 정말 AI 스마트 기술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아파트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자신이 있게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미래 누군가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된다. 아파트의 가치는 집주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용자로서의 책임감이 함께해야 올라간다. 우선 당장 집값 떨어진다고 안전과 하자문제를 쉬쉬하거나 적당한 배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내 집의 결함을 숨기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하는 현실에서 주택의 실질 가치가 상실되고 가격만 오르고 올리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불편과 서러움에 가슴 멍드는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만들어지는지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품질과 안전 문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행복한 삶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공급자, 만드는 자, 사용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칼럼] 공공시설물 사용 안전·자산 가치 보전 대책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강우량을 많아지고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많은 공공건축 시설물,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특수시설물 등에서의 잦은 누수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의 해외 건설 공사 실적과 우수한 시공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서 대부분 건설 시설물이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설물에서의 누수 문제는 건설기술의 부족이나 기술자의 체면 문제를 벗어나 현실적으로는 구조체의 내구 수명과 안전성 감소, 거주 및 업무 공간에서 인간 생활환경 및 건강 훼손,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자산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잦은 하자 분쟁 및 소송은 커다란 사회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누수의 첫 번째 원인은 설계 부실에 시작된다. 동일한 건축이나 시설물을 수없이 많이 건설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방수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물 설계단계에서 구조체와 구조체, 건물과 건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의 이음부(접속부)에 대한 누수 예방 설계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누수의 두 번째 원인은 시공 단계에서 적용 대상 방수기술(재료, 공법)에 대한 검증 부족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기술이 방수 대상 시설물 혹은 부위에서의 환경 조건(거동, 진동, 수압, 수질, 기상 환경, 침하 등)에 장기적 대응이 가능한지의 검증을 통하여 부적절한 값싼 재료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누수의 세 번째 원인은 비전문적 유지관리 방법에 있다. 방수공사 후 누수 하자를 방수시공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막대한 보수비용 감당이 어려워 임기응변적 보수를 하고 있다. 이에 누수 하자의 기술적 판단 방법과 누수 부위의 특수 조건(지속적 거동, 수압, 습윤면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유지관리 방법이 보급되어야 한다. 누수의 네 번째 원인은 국민과 관리주체의 무관심과 상반된 입장 차이에 있다. 시설물에서의 누수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물 좀 새도 괜찮다거나, 물새는 하자 문제를 제기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의 갈등이 벌어진다. 건축물에서의 누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교량, 터널, 지하구조물의 누수는 사람 접근이 어려워 일반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아 그만큼 관리의 시급성도 작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언급한 사회재난의 하나가 시설물 붕괴이다. 성수대교 붕괴에서 경험하였듯이 시설물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철근 및 강재 부식, 콘크리트 침식이며 이는 물(누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반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이 증가할수록 누수로 인한 사회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은 스마트 기술 친환경 기술, 지속 가능한 안전 기술, 인간 행복 추구를 향한 생활의 삶의 질 향상 기술 시대로 전환되면서 건설 산업도 변화의 혁신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공공시설물의 사용 안전과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전통적 뿌리 기술인 방수(누수예방) 기술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누수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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