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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韓國記者協會 倫理綱領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
  •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韓國記者協會 實踐要綱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협회내에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記協 倫理委)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 1)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 2)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3)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 1) 회원은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4)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6)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7)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8)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9) 회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 10)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 11) 회원은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 2) 회원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3)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4)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 엠바고 ]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 5)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6) 회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 運營規約

1. 名稱
  • 본 위원회는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약칭 : 記協 倫理委)라 칭한다.
2. 目的
  • 본 위원회는 韓國記者協會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3. 構成
  • 본 위원회는 협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機能
  •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記協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강구.
  • 2) 윤리강령 실천 및 실천요강 위반사례에 관한 심의 및 징계회부 여부 결정.
5. 運營
  • 1)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위원장이 지정하는 日時에 개최하여 윤리강령 실천방안 등을 논의한다.
  • 2) 임시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3) 임시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윤리위는 안건심의를 위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6. 附則
  • 1) 강령및 실천요강 위반회원의 징계는 위원회의 회부결정을 거쳐 협회 운영위에 상정한다.
  • 2) 기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1994년 3월 29일 제정
  • 2006년 5월 1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