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30~50대 남성들로 이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었다. 이들 3명은 2층 방과 복도, 2층 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를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현관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를 파악하던 중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의 한 카페거리에 깊이 2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4분께 분당구 백현동 카페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주변을 통제 중이다. 신고자인 인근 상인은 싱크홀에 빠져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후속 조치를 위해 시청과 건물 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연행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18분께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고용주로부터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연행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달아났던 A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께 지인을 만나러 경기 이천시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지난 7월 말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2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 트럭 2대가 떨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가량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도로에서 배수 지원 중이던 부산소방본부 배수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던 5t 트럭도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찰과 관할 구청 등 관계 기관은 현재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 중이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한편 사상구에선 올해 들어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사상구 감전동에서 지름 약 5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같은 달에만 3차례 땅 꺼짐이 있었다. 앞서 4월과 5월 7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정차돼 있던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차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영통구 월드컵로의 한 노상에 정차돼 있던 택배 차량을 훔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해 해당 장소를 지나가던 중 정차돼 있는 택배 차량에 탑승해 운전을 하다 10여m도 못 가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 멈췄다. “택배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택배 차량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다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18분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차량 뒷 범퍼를 충격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현장에 온 A씨 고용주로부터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연행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고순대 1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그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산척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나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차를 몰고 동탄에서 B양을 태운 뒤 해당 장소로 이동해 자신의 차를 주차시킨 뒤 차안에서 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당초 지급하기로 했었던 비용 문제를 놓고 B양과 다툼을 벌이던 중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파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의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든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마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행인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보행자와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사고는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에 끼어드는 차량을 급히 피하려다 핸들을 많이 꺾어 보행자를 충격하고 편의점과 식당 사이 실외기 등에 부딪히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서는 음주나 마약 복용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여성 B씨는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파악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도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에 달하며, 이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 현금 약 1천만원은 압수 조처됐다. 구매자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내용으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