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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강령

경기일보사 윤리강령

(2004년도 단체협약 제30조 단서규정에 의거)

경기일보사와 노동조합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이를 준수, 공정 보도가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토대로 언론사의 품위를 지켜나간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독립
  •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믿고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 간섭, 부당요구 등으로부터 이를 지키며 사회의 공기로서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2조 보도와 평론
  •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사실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 및 평론하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제3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및 반론권 존중
  •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
  • 회사와 노동조합은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윤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기능은 편집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취재담당자 또는 책임자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1.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각종 청탁
  2. 취재 및 보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
  3.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는 행위
  4.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
  5. 취재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2) 윤리위원회는 노사 일방이 3일 전까지 공문을 통해 소집을 요구해 개최한다.

3) 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토의내용은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 금지사항을 어긴 직원에 대해 위반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4)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취재부서 전 직원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5) 회사는 전 직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인사고과 및 상벌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6조 신문광고 및 판매 윤리실천 요강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 시 관계법규에 따라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에 의거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광고 및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공인 유관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것
  2.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3. 혐오감 및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어린이와 청소년이 광고를 통해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만한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 등
  6.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내용
  7. 책이나 월간지 등을 구독 및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