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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정법 재검토와 새로운 개발 전략

박명수 경기도의원(국민의 힘,안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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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도, 시·군 지역별 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지역(1만199㎢)이 규제지역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 2천96㎢, 개발제한구역 1천131㎢, 상수원보호구역 190㎢, 수변구역 143㎢,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251㎢ 등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은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간 구역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법의 낡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았고 산업의 집단화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해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는커녕 수도권 내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지난 8월7일 필자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남한강 수계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정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서부권역 7개 시·군과 동부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 중이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정법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SOC 대개발 구상이 될 것이며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가 관건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규모 폐수 발생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만큼 진보했다. 경기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증 증거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다.

 

안성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조차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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