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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못내 쫓겨난 40대, 홧김에 여관 방화...3명 숨져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30~50대 남성들로 이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었다. 이들 3명은 2층 방과 복도, 2층 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를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현관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를 파악하던 중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국하면 소재 파악 불가... 경기도내 미인정결석 아동 매년 5천명

경기도에서 가정내 교육 등 미인정 결석 아동이 매년 약 5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2023년) 미인정결석 아동 수는 초·중학생 학급을 기준으로 2021년 4천701명, 2022년 6천310명, 2023년 5천475명이다. 매년 약 5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결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인정 결석 사유로는 해외 출국(미인정 유학) 또는 대안 교육 이수, 가정 내 교육 등이 포함된다.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과 보호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유선 연락, 가정 방문을 전개해 재취학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 해외로 출국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유학 여부와 국가, 소재 등이 모두 확인 불가하다는 점이다. 또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아동 학대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미인정 결석 아동과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분류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인천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 내 교육을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한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선상으로 수차례 아동의 안전 및 소재를 파악했으나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해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기도 했었다. 이후 교육부는 매뉴얼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 해외 출국 준비 중 등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다. 백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은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잘 밝혀지기 어렵고 가정 방문도 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경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학교에서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도교육청은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다만 해외에 출국 학생의 경우는 출국 이후부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소재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욕하고 때리고…‘도심 속 난동’ 주폭 극성

#1.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 이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네 차례 가격했다. #2. 지난 3월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던 20대 남성 A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 이를 제지하던 택시 기사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주취자 폭력 범죄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차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주취 관련 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벌이는 ‘주폭'관련 신고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1만4천542건, 이후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자 2020년에는 90만250건, 2021년 79만1천905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되자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22년 97만6천392건, 지난해엔 98만4천41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주취 관련 신고가 방역 수칙 해제를 본격화했던 2022년부터 크게 늘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2023년) 주취자 112신고 건수는 2021년 7만1천597건에서 2022년 9만6천308건, 2023년 10만1천822건으로 3년 새 42.2%가 증가했다. 이처럼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경기지역에서만 10만건 이상을 웃도는 상황에 과도한 경찰 인력 투입과 다른 사건의 출동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취자 관련 범죄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행태가 표출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2020~2022년에 검거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평균 37.5%가 주취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주취 범죄 발생 시 주취자에게 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는 본인이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강력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음주로 인해 형량이 추가된 적은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주취 범죄는 보다 높은 가중 처벌을 내려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1심 11월 15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심리를 마무리한 뒤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판단,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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