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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칼럼] 투자자 보호 위한 크라우드 펀딩 개선 방안

최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1년 전과 비교하면 66건에서 22건으로 3배 급증했다. 자금이 없는 벤처 사업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는 모집방식이다. ICO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내년 1월부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 (peer to peer finance)의 한 형태이다. 크라우드 펀딩 형태는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부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선의에 기초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명시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은 후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됐다. 보상형은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의 자금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비금전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경우다. 대출형은 자금 공급자들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다. 투자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 또는 수익 배분을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아래에 놓여 있다. 정부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만 법제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어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등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가 전체 크라우드 산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을 위해 입법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형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단점을 보완하여 동 법에 정한 자금 모집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현 등록청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금융 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필요가 낮은 부분에 대한 예외 허용과 함께 청약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모집에 대하여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형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률상의 규제 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거래 구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어려우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특수한 형태의 금융 거래로 편입시켜서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핀테크에서 테크핀 플랫폼 시대로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다. 모바일 간편 결제와 송금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이른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빅데이터를 매개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혁신의 주체가 ICT 기업인 테크핀이 핀테크를 누르는 원년이 되고 있다. 테크핀은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로 핀테크를 구성하는 단어인 금융과 기술을 거꾸로 배치해 만든 신조어다. 테크핀은 오프라인의 접점이 없이 온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모든 것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IT 기업들의 강점은 앞선 IT 기술과 넓은 고객 범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꼽힌다. 해외에서는 간편 결제나 생체인식 등의 기술을 앞세운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ICT 기업이 금융 혁신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테크핀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핀테크를 위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등에 업고 전통적 금융회사가 가진 주도권을 빼앗을 것이 예상된다.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에 몰고 왔던 혁신 바람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나 토스(비바리퍼블리카) 같은 방대한 모바일 고객군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도 금융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기존 금융사들과의 디지털금융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테크핀의 진격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온라인에선 네이버페이(네이버)와 엘페이(롯데), 11페이(11번가) 등 각 유통업체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 앱 토스 등은 주요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올해 선보인 투자서비스를 펀드, 국내외 주식, 채권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 역시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업체로 분류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파이낸셜을 분사했는데,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이나 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비즈니스의 경계가 파괴돼 플랫폼에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비즈니스 간 융합 및 사업 확장 다변화가 발생한다. 둘째, 플랫폼은 생태계에 기반을 둔다. 생태계 참여 기업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플랫폼의 주요 구성원이다. 주요 구성원간 상호 작용과 여기서 창출되는 가치가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1인당 거래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연결과 상호 작용이 활성화되는 네트워크 효과이다. 과거 고객과의 접점이 온라인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금융 플랫폼은 모바일 스마트폰이다. 이에 따라서 기본플랫폼 서비스가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고 온라인은 부가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력 감축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업무 처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를 어느 정도 확보한 플랫폼은 광고, 수수료, 부가 상품 판매 등과 같은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자연히 독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서 그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고 광고의 추가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나 효용이 감소한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패는 고객이 원하는 본질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미국의 탈중국화, 한국의 리쇼어링

미국은 코로나 이후 중국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커졌다. 미ㆍ중의 갈등은 서방 자유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의 대결로 번졌다. 미국이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이미 제안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EPN은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로 구성하는 새로운 연합체 개념이다. 미국은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베트남한국 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5.1%, 미국 비중은 13.5%로 각각 1, 2위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데 두 나라 간의 분쟁은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준다. 미국은 세계 공급망을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화웨이 등 첨단 핵심 기업들과 미국 기업과 거래를 차단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제3자 기업을 통한 거래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AI,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꺾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IT 하드웨어를 넘어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서구의 다양한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중국으로 빼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설계기술의 최강국이다. 공정양산기술은 한국과 대만이 우수하다. 그러나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영역까지 추격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 IT 기술 패권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도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 유화 정책의 폐기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제2의 사드 사태가 우려된다.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태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과제는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해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와 탈중국화를 계기로 반도체 자립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인력과 기술 유출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리쇼어링(Re-shoring) 유턴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유턴법에서 법인세 관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기원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유턴기업과 관련된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고용보조금 지원 등 실현 가능한 정책 지원들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리쇼어링 지원 세금관련 지원 정책은 완전 철수 기업에만 한하고,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견ㆍ중소기업에만 집중 되는 문제 탓에 기업의 유턴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범위가 달라 수도권에 공장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손대지 않았다. 수도권으로 공장 이전하려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공장 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동북부 지역은 다른 지방 지역보다 낙후 되었음에도 수도권에 자연보전권 규제까지 받는다. 기업의 유턴을 위하여 친환경 혹은 IT 기업에 한해 동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총량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마이데이터 도입이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 통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추진하여 온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가 금융사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힘들었던 것을 개선해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새로운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사에자신의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인이 되므로,마이데이터산업이출범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동의 아래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시 금융 서비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용평가ㆍ자산관리 변화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본격화 할 경우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서경쟁이 치열해진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신용평가회사(CB) 시장으로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등 3개사가 점유율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산업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CB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대형 3사가 점유했던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출해 금융소비자는 세밀한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소비자 측면 변화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향상된다. 셋째로, 산업 측면의 변화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은행 고유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 져서 은행은 고액자산가만을 대상으로제공했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점차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데이터 전송 이력, 활용내용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모호하고 엄격하여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당한 관련성과 관행에 비춘과 같은 모호한 시행령의 표현을 수정하여 기업들에 리스크와 입증책임을 떠넘겨 데이터 활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코로나19의 공포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강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 비상 상황 설정하고 대규모 자금 살포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패닉에 빠진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4월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충격 수준별로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고강도 충격 시나리오에서 특히 이로 인해 한국의 GDP는 4.89%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44 %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경제 추락 이후 V자형 반등, U자형 반등, L자형 침체, 그리고 I자형 추락, 나이키형 반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이다. 개인의 이동 제한과 상점들의 문 닫기로 소비 절벽에 이어 투자 절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종국에는 신종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게 문을 닫거나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폐업불황형 실직자가 2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다음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첫째로, 금융경색이 대량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급정지(hard stop) 한 기업을 살려야 한다. 4월22일 정부는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원, 민생금융안정 35조원 등 90조원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속도이다. 대기업까지 자금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은이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과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립하여 기업의 부도를 막고 실직과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은행들은 현 규제 체계하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하여 대출조건을 신중하게 재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supply chain) 훼손에 따라서 중간재 부품 조달의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게 되었다. 기업의 글로벌 분업 생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 이외의 제2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주도 생산 방식으로 디지털 가속하여야 한다. 공급망이 훼손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지연되므로 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야 한다. 셋째로, 교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학내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지원 역량 확충,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평가 및 유인체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면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므로 창조형 인적 자본 촉진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넷째로, 경제 활력을 강화하려면 최저 임금제, 주52시간제,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소득증진에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업 보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은 금융 부실로 전이되고 유동성의 부족은 금융위기로 확산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대책을 세워서 감염공포가 금융공포에서 실업공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4·15 총선, 양극화 해소 위해 규제 혁파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추락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좁은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일자리의 30%가 감소한 알바생, 폐업이 늘어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현대 사회를 반지하와 대저택으로 비유하며 계급투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 주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미국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980년 10.7%에서 2014년 20.2 %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상위 1%의 점유율이 1980년 7.4%였던 것이 2015년에는 12.1%로 급증하였다.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6.5배인데, OECD 36개 국 중에서 29위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산 격차로 순자산 상위 20%가 10억 원이 넘지만 하위 20%는 1천만 원도 안 되어 125배를 넘는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의 요인이 있다. 첫째로, 정책의 변화와 규제 및 제도의 변화이다. 개방화와 기술진보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시장의 규제, 사회이전지출 수준,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결정구조(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포함), 실업급여의 수준, 조세격차(tax wedge), 고용보호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소득양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기술 진보와 개방화이다. 기술진보는 통상적으로 개방화보다 소득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개방화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하여 양자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통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를 잠식하여 임금 및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재인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번 415총선에서 양극화 해소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21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과 실물의 복합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 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여서 자금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산업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로, 반시장적 정책을 페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정책 구상과 규제혁파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에 대한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경직적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및 금융의 선순환적 기능 회복도 중요하다. 셋째,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 보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는 가계 소비지출을 진작시키고자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ㆍ전자화폐로 등으로 지급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의문이다. 자영업과 소상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ㆍ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와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15년과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5년 금융 당국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이른바 한국형 헤지 펀드의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경영 참여형 펀드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었다. 글로벌 저금리로 사모펀드로 자금이 몰리게 되었다. 2018년 9월에도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 대한 상한은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사모펀드가 소규모 투자를 하여도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소형 사모펀드들이 난립하여서 최근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신설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중 설정액 100억 원 이하 소형비중은 56%였지만 지금은 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대체투자와 같은 비전통적인 자산 투자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까지 중위험중수익 구조로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일부 일탈로 부정적인 인식에도 모험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투자자 군을 확대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 기업 투자 회수 시장을 구축하고 비상장 초기 혁신 기업도 공시 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 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적합성,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등 영업 행위 규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특칙 조항이 실질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개정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전문 투자자 전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 구비 여부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며, 금융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경험만으로 전문성 유추는 곤란하며 계약종류나 자산 군별로 전환을 달리할 수 있는 일본의 금융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금융 투자 상품의 계약 종류에 따른 투자 경험을 기준으로 전문 투자자 전환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되는 계약의 종류는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증권의 경우에도 위험성 기준에 따라서 채권 등 저위험군과 주식 등 고위험 상품, 파생 상품 결합 증권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분야 전문 지식 보유자에 대한 신규 기준 도입관련 전문성 구비요건을 참조하여 투자 경험을 측정함에서 1년 정도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여 투자 경험이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정한 전문 투자자로의 양적 전환 요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환을 요청한 후 투자자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전문 투자자로서 전환할 시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환에 따른 인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위험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아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비율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르다. 2년 전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서 재원 확보 없는 신규 의무 지출, 방만한 재정 운영,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요인이 겹치면 GDP 국가 채무비율이 38%에서 2060년 95%로 상승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 규모는 740조 8천억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805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국가채무 규모는 2021년 887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970조 6천억 원, 1천61조 3천억 원까지 급증한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GDP 대비)도 올해에 39.8%로 40%에 근접했다가 2021년부터는 40%를 웃돌게 된다.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6.4%까지 올라갈 것이 예상된다. EU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 채무관리를 위하여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DP의 6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GDP의 60%를 넘는 경우에는 GDP 대비 비율이 만족할 만한 추세로 충분히 하락하여 GDP 대비 60%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U의 권고는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 운용이 요구되는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국가부채 비율 40%는 EU 회원국 가입조건에서 비롯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 회원국의 가입조건 중 하나로 국가부채비율 60% 이하이면서 재정 적자 비율 3%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GDP에 대한 비율)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가 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서 국가 채무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정 국가 채무규모는 국가채무 증가의 한계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가 채무의 편익으로는 총수요의 확대를 통한 GDP 성장률 제고, SOC 투자 등의 성장 잠재율 확대, 채권시장 규모 확대 등이다.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투자의 감소, 재정에 대한 신뢰 약화, 정부 이자 지출 비용 증가 등 한계 비용과 조세 평준(tax smoothing)에 의한 민간 경제 왜곡축소, 채권시장 발전, 연기금 등의 안전한 투자처 제공 등의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미국(달러), 프랑스 독일(유로), 일본(엔화) 등은 모두 기축통화 국가이다. 미국은 빚이 많아도 자국 통화를 발행하여서 충당할 수 있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의 발권력에 한계가 있다. OECD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2세대 앞서서 인구 고령화를 겪으면서 복지지출을 늘려 와서 현재 시점에서 OECD 국가들과 단순 비교는 심각한 오류를 발생한다. 국가 채무규모가 증가하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신인도도 하락하여 채무 상환에 대한 비중이 가중되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속도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인기영합적인 현금성 복지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로고프 교수의 정부 부채는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2020년 경제전망 어둡게 하는 불안 요인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전망에 대하여 정부(2.4%)와 한국은행(2.3%)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2.0%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주력 제조업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고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국내외 둘러싼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 요인들 살펴본다. 첫째, 미ㆍ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 요인이다. IMF는 2019년 관리 무역 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라는 보고서에서 미ㆍ중 간에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 관세인하, 불확실성 감소, 금융 시장 안정 등 글로벌 경제에 이익이 되지만 제3국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수입 총량을 유지한 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리면 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은 크게 감소한다.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최대 600억 달러 GDP의 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가두는 과도한 규제 환경의 지속이다. 투자를 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규제 때문에 기업가들이 해외로 떠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에도 이를 돌파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정적 효과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11번째 경기순환기에 있다.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해 54개월간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하고서 2017년 9월 꺾여 이달까지 24개월째 하락 중이다. 경기 하강 국면인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밀어붙여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주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는 대ㆍ중소기업 전체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넷째로, 글로벌 밸류 체인(GVC)의 변화이다. 세계 전체가 가치사슬로 연계되어서 산업발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글로벌 가치 참여도가 매우 높다. 미ㆍ중 분쟁의 심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시행으로 전략 물자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4차 산업 혁명은 통상 환경 관련하여 생산기지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본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소재 부품 및 자본재는 공급 사슬 특성에서 우리 기업이 단기간에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이다. 다섯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전환기에 들어서는 국제 원자재 시장이 불안하다. 미국ㆍ이란 간 긴장 고조, OPEC 붕괴와 영향력 축소로 원유가 대폭 감산과 기간 연장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의 2020 대선 겨냥 1차 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세일 가스,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시장이 종목별로 다르게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금, 은 등은 귀금속 시장은 갈림길에 있으며 구리, 아연, 니켈, 망간 등 세계경기에 민감한 비철 금속은 가격 변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섯째,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가 경기, 주가, 위안화의 트리플 약세 국면에서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과다한 부채 등 3대 고질병 회색 코뿔소 해결이 난제이다. 민간 기업의 채무 불이행률은 0.8%에서 2019년 12월 기준 4.0%로 상승하여 최근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자 중 65%가 홍콩으로 통하여 유입되고 있는데 홍콩 사태의 장기화로 돈맥 경화 현상으로 중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4차 신산업육성과 규제 샌드박스 혁신 과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 4차산업 신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기득권 보호의 규제에 나섰다. 현재 모바일 혁명으로 네트워크 경제가 가속화 되어 소수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제국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제국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주도하에 규제 없이 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BAT 플랫폼 기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규제에 가로막혀서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신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규제 때문에 배송 차질이 빚어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진의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민생 불편 야기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불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 장소, 규모 면에서 규제를 먼저 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특례 제도로 신속 확인 제도,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 승인에다 쟁점 사안에 대한 소극적 심사, 규제를 넘으니 또 다른 규제를 덧붙이니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실증 특례 시도 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실증 특례로 수행되는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 추가적인 규제 완화, 실증 특례에 따른 부여조건의 이행을 관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의 개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기술 혁신 속도에 맞추어서 법령상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융합 촉진법에서 관련 사업 제한 규제를 개정할 때까지 임시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정보통신 융합법에서는 임시허가 종료 때 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연장이 불가하다. 법령 간의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며 임시허가 받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조건의 과잉화 방지이다.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때 부과되는 과도한 조건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된다. 조건의 실현이 사업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산업 융합, 금융 혁신 등 여러 분야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단일화로 각 분야의 규제 완화 기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기에 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 규제 개혁 프로그램의 이해당사 간의 정교한 조정 설계가 필요하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규제 총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벤처 산업이 미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추월당하고 있다.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한 동남아 국가들의 힘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의 신산업이 성공을 위하여 기득권에 대한 타파의지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빅데이터 3법 시급하다

법안 제출 후 1년을 끌어오던 빅데이터 3법이 여야 원내 대표 합의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빅데이터 3법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터주는 내용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에서 미래의 석유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Data)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고조하고 있다. 데이터에 관한 업무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과 예측 그리고 과제를 만들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법을 근거로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 그 결과 행정 서비스의 제도적인 기반이 약하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국민이 직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품질이 높은 데이터는 적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문서형태의 데이터 비율이 높다. 정부가 직접 공공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면서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데이터의 개방을 거부하거나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고 데이터가 갖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첫째로, 데이터 분야 행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서비스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가치의 평가, 재산권 행사,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로, 데이터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과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데이터 분야 행정 서비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데이터 비공개 사유와 데이터 제공 중단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개방 기능만 담당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데이터 산업에서 문제는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함에서도 수집 목적과 관련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이 데이터 개념의 등장이다. 마이 데이터란 정보 주최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 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통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이 데이터(My Data)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과 기업의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것인가? 정보 제공(정보 이동)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정보 주체의 정보(1차 정보)와 기업이 분석 가공한 정보(2차 정보)의 분리가 어렵다. 데이터의 중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감독과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한 정보 보안과 보호 검토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칼럼] 민간 임대주택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43% 정도가 임차가구이어서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른 임대차 시장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올해 들어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일부 경기도 지역과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금 하락세가 이어져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 보증에서 받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천97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지급된 1천398억에 비해 113% 증가한 액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보험 가입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주는 상품이다. 최근 국회에서 주택 임대료 상한한도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직접 규정하고 최소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민간 임대시장은 이해관계 자간에 서로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시장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택시장이 매매시장 중심에서 전월세 등의 임대차 시장 위주로 많이 변화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서 주택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2017년에 서울ㆍ 경기지역 전세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고려하면 만기도래 시점인 오는 12월부터 역전세난이 수도권에서 표면화될 수 있다. 주택시장 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임대 주택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위하여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대상물인 주택의 상태 증에 대하여 정보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와 같이 주택 상태 보고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주택 점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임차인의 재산권인 임차 보증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의 예와 같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여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에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유의사항, 임대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고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률적인 상담을 하여 주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분쟁 조정 및 합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민사 소송의 참고 자료로 제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임대 주택시장에서 임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임대인을 유인하고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이외에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율이 유럽 주요국보다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한 임대 주택 공급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간 임대 주택 제도도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도시 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 임대 주택공급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최근 주택시장이 분양 및 매매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서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모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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