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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경찰이 놓친 '마약 성매매'…檢, 징역 22년 구형

경찰이 ‘마약 투약’의 정황을 놓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경기일보 5월18일자 8면)의 전말을 밝힌 검찰이 주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22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가출시킨 뒤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기존 혐의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로 의율을 변경했다. 음행매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다소 낮은데, 미성년자 마약투약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 만큼 중하게 여겨진다. 5년 안팎의 실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에 대해 검찰 수사로 중형이 구형된 것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마약 부작용에 따른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살인 참극 부른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징역 5년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민간인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팔아치우고 그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도로 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부여받은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했는데, 그가 팔아넘긴 개인정보 중 일부는 여러 흥신소 업자를 거쳐 살인범 이석준(26·구속)의 손에 들어갔다.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서울 송파구 일대 주거지로 찾아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이때 쓰인 정보를 팔고 박씨가 받은 금액은 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석준에게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흥신소 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민씨의 경우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까지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엄벌 대신 '포용' 선택한 검찰, 한 가정을 보듬었다

딸과 다투던 중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된 엄마가 있다. 엄벌과 포용의 갈래길에서 검찰은 한 가정을 보듬는 길을 선택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대 딸과 반려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자녀가 방문을 잠그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적장애를 앓던 그는 수개월 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경찰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을 결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사실 이면에 있는 ‘동기’에 주목했다. 정말 가족을 해치려 한 것인지, 왜 불을 붙였나 따져보기 위해 이례적으로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네 번이나 불러 조사했고 남편과 자녀들도 수차례 면담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불을 붙인 종이에 다른 자녀가 물을 뿌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러 자녀 중 일부도 A씨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 놓였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했다. A씨의 자녀들은 ‘엄마가 구속까지 될 줄 모르고 신고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왔고, 남편 역시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檢, 범행사실 이면에 있던 '동기' 주목 구속 취소 부담 이겨내고 가정 회복 다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학재단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고 혹시 모를 재범에 대한 우려를 지역사회가 품어줄 수 있을지 의견을 구했는데, 시민들은 수감 대신 ‘치료’를 선택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을 풀어낸 뒤 입원치료를 연계했고, 가족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추진했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와 함께 교육 훈련을 받는 중이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실제로 발현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려 했고, 처벌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가족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이번 사례를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사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자녀가 10명 이상인 가정에서 부친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면서 가족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지자, 검찰이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돌봄 서비스 및 학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검수완박' 향한 민주당의 독주, 갈등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긴급회의가 열흘 만에 다시 소집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일부 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호소문까지 작성하고 나서면서 갈등 국면이 점입가경에 들어섰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오수 총장이 이에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개최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전국고검장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상황에 따라 고검장들까지 줄줄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사들은 물론 일선 직원까지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행렬에 가세했다. 수사관 등 직원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은 전날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마저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는 결론을 냈다. 수원지검 소속 한 수사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군 검사는 그대로 두면서 대검 소속 검사들의 수사권만 박탈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관들 역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하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하자’고 적었다. 사직서를 낸 뒤 휴대전화까지 끄고 잠행에 들어갔던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표를 반려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김 총장은 이날 저녁 예정된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모여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연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살인 참극 일으킨 흥신소 업자들의 '책임 핑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시발점이 된 살인사건(본보 1월11일자 1면)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와 흥신소 업자 민모씨(41), 김모씨(38)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민씨가 주도한 범행”이라며 자신은 수동적인 공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민씨는 “(공무원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오는 데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김씨 측에서 같은 피고인 신분인 박씨를 신문하고 싶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앞서 박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한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그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24일까지 10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악용, 2년간 1천101건의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 등에게 팔아넘겨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박씨가 2만원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흥신소 3곳을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고, 끝내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참극을 일으켰다. 본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박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은 박씨와 업자들의 공모로 피해가 중대하고 상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수원 전세사기' 재판, 선고 앞두고 檢 신청으로 재개

재판이 열린 지 햇수로 3년 만에 선고를 앞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경기일보 1월28일자 6면)이 검찰의 신청으로 재개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재개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고, 오는 1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 대신 내달 28일로 다시 공판기일이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내 피해금액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재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1)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만 수년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오랜 재판으로 지칠 대로 지친 피해자 측은 구형량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특히 신속한 공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재판부가 검찰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피해자 측에선 구형량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선고를 미룰 만큼 유의미한 증거가 추가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 권준오씨는 오랜 재판으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항소까지 가는 먼 싸움을 내다 본다면 1심에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구형량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씨는 수원특례시 영통구 일대 건물 28개동으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등을 토대로 하면 피해자는 최소 452명,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2만원에 살인 부른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부끄럽다"

차적 조회 권한으로 살인범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의견서를 꺼내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총 3천495만원을 챙겼으며, 이 가운데 살인범 이석준(26)에게 넘어간 정보는 단돈 2만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은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본보 취재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이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며 박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를 시발점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흥신소 3곳을 거쳐 거래됐으며, 최종적으로 이석준의 손에 들어가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업자 2명에 대해서도 박씨와의 공모로 피해가 중대하고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은수미 사건 재판부 교체…정기 인사, 재판 영향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원의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 전면 교체가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된 재판장은 김미경 부장판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배석판사는 한나라배준익 판사에서 조희성최호열 판사로 변경됐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이번 인사로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김미경 부장판사는 행정1부로 이동했다.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오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P씨(4급 상당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이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은 시장과 다른 피고인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은수미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정민훈기자

[야단法석] '성남시 채용비리' 핵심 피의자들, 결국 혐의 인정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의자 2명(경기일보 1월5일자 6면)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씨는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당시 새 시장이 왔고 당시 시장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쪽지가 내려와서 면접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조직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와 함께 구속기소 된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출신 이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두 사람은 모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와 이씨는 공모를 통해 지난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전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지구대서 벌어진 비극…피해자 사망에도 法 유죄 인정

4년 전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수원서부경찰서 A 지구대 소속 B팀장(2018년 당시현재 퇴직)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모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지구대 소속 C팀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팀장은 지난 2018년 4월5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D팀원과 술을 마시다가 무례한 언행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2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D팀원으로부터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간다는 말을 듣고 무릎으로 그의 다리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팀원은 D팀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인해 해당 지구대장이 인사 발령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직원 41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D팀원은 같은 해 8월17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상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관할이 다른 수원남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생전 그가 남긴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희정 판사는 B피고인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C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민훈기자

[야단法석] 빚 때문에 딸 죽인 비정한 아버지, 징역 12년 선고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어린 딸을 살해한 뒤 세상을 등지려던 비정한 아버지(경기일보 2021년 10월6일자 6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5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잠든 딸 A양(13)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A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교사의 112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숨진 상태였고, 신씨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목 부근에 자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신씨는 지난 2012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A양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지난 2019년엔 모바일 게임에 빠져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고, 지난해 4월엔 대출까지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졌다. 신씨는 빚을 청산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수백억대 피해 ‘수원 전세사기’…檢, 징역 9년 구형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라 평가되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경기일보 1월25일자 7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G 타운을 비롯해 건물 28개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 수백명에게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피해자 측 주장을 토대로 하면 변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는 최소 452명, 그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씨는 원룸 사업을 위한 건물 28개동 중 1개동을 신축할 때마다 자기자본금 7억~8억원, 대출 7억~10억원, 임대보증금 7억~8억원을 추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건물 1개동을 완공해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7억~8억원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다음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맞다.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차입금을 비롯한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두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뒤 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기망 여부를 부인하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매달 달라지는 선순위보증금이 7억~8억원으로 명시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408명 중 97명은 보증금을 전액 환수받았고, 이를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씨도 최후 발언에서 단연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순위보증금을 속여가면서 채무 초과 상태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가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수요가 전세로 몰려 보증금만 통장에 쌓여 갔고, 동업자가 자본을 매각해버리면서 연쇄적인 부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부라도 회수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론에 대해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권준오씨는 피고인 스스로 레버리지 효과로 건물을 올렸다고 말했듯이 이미 건물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이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이 본인 통장에 쌓여 간다고 말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방어 중이라며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다면서 왜 승복하지 않고 맞대응하느냐고 반문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월17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항소심 형량도 가벼웠다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이모 부부(경기일보 2021년 8월17일자 7면)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재차 검찰의 구형보다 가볍게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무속인)와 K씨(34국악인)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K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욕실에 들어가 양손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검찰에서 주장해 온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의 피해아동을 커다란 비닐봉투에 넣고 개의 대변을 먹도록 소리치며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욕설을 하면서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가 주된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하며, 달라진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당시 열 살이던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속적인 학대에 물고문까지 당한 피해아동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울러 검찰은 숨진 아동의 친모 H씨(32)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씨는 지난해 1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딸의 얼굴에 멍이 든 사진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수원 전세사기' 피고인 "동업자 탓에 생긴 일"

피해액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경기일보 2021년 11월22일자 7면)의 피고인이 동업자 탓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1)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신문에서 변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이 급증하던 중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에 원룸 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임대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원룸 사업을 위한 건물 28개동 중 1개동을 신축할 때마다 자기자본금 7억~8억원, 대출 7억~10억원, 임대보증금 7억~8억원을 추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맞는지 등을 물었고, 변씨는 모두 맞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건물 1개동을 완공해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7억~8억원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다음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인지 질문했고, 피고인은 맞다.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부문에서 차입금을 비롯한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두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정리된 변씨의 입장은 함께 법인을 설립했던 동업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지난 2019년 6월 자산을 모두 매도한 뒤 개인 채무를 청산하고 피고인에겐 한 푼도 주지 않은 탓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산에 내몰렸고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며 전세 수요가 대거 빠져나가는 사태가 겹쳤다는 설명이다. 신문 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 권준오씨는 대출을 끼고 건물을 올린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다음 건물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건물들의 부실성을 드러낸 진술이라며 삼성전자 인근 원룸에 대한 수요는 사회초년생에 의한 것인데 집값이 더 비싼 동탄신도시로 수요가 빠져나갔다는 것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앞서 변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낸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다른 건물에 차명으로 허위 계약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반환받았으니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판사는 그 사실이 맞다고 해도 (피해를 본 건물에서) 배당을 못 받은 건 사실이며 그에 대한 사후적인 피해 변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G 타운을 비롯해 건물 28개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 수백명에게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와 피해자 측 주장을 토대로 하면 변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는 최소 452명, 그 피해액은 약 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9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P씨(4급 상당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이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지난해 11월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은 시장 측 변호인이 첫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법원 앞에서 집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도내 한 판사는 통상 신변보호요청서를 접수하면 내규에 따라 신변보호협의회가 열린다며 이후 타당성 등을 심의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도내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피고인 측에서 신변보호요청서를 접수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P씨는 지난해 12월8일 열린 공판에서 청탁과 관련해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은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처럼 은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P씨와 은 시장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19일 첫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민훈기자

[야단法석] 영업제한 어기고 24시간 영업 대형카페, 손님도 처벌받을까

경찰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공표했던 대형 카페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카페를 이용한 손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에 있는 더노벰버라운지 본점 및 직영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미 연수구로부터 고발당한 업체 측에 대한 수사보다 이용객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업체 측이 이미 18~20일 영업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당시 야간에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평소 단속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아닌 당직팀 공무원이 현장 조치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손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손님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주는 물론 이 시설을 이용한 손님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날 압수수색 역시 구가 확보하지 못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야단法석] 4년 전 취업률 조작서 시작한 인천재능대 교수-학생 법정공방

취업률 조작 폭로(경기일보 2018년 3월21일자 7면)에서 시작한 인천재능대학교 교수와 졸업생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자료에서는 교수가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해가는 과정은 물론 인천재능대의 취업률 조작이 일부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담긴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2017년 당시 인천재능대의 한 학과의 학과장이던 A교수가 학생의 취업률을 조작하기 위해 학생도 모르게 업체에 취업을 시키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는 편의점 취업을 강요했다는 폭로에서 출발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교육부도 감사에서 일부 취업률 조작을 확인했다. 일단락하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든 건 지난해다. 처음 취업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졸업생 B씨는 A교수가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하고,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A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A교수의 공소사실을 보면, 2018년 1월26일 새벽께 인천재능대 내부에서 졸업생 C씨에게 취업률 조작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B는 범죄자다. B는 미친X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B씨가 졸업생들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방송 인터뷰 내용은 피해자 및 졸업생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며 A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윤 판사의 판단도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 윤 판사는 (3명의 졸업생이)법정에서 A교수가 B씨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A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재능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찰에서 (유죄 인정에 대한)기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보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야단法석]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테니” 딸 때려죽인 죗값 7년

이른바 반지 폭행 사건 피해아동의 친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현격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엄벌 진정서 수백건이 쇄도할 정도로 공분을 산 범행(경기일보 11월8일자 6면)이었지만, 사법 당국의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고, 법의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 책임자인데 태어난 지 1개월이 채 안된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의 행위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직 젊은 나이에 피해아동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책임을 지게 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인 의료 조치를 취해온 점 등을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뒤 검찰의 구형과 달리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여러 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딸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사망 나흘 전엔 피해아동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채로 숨을 헐떡이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아이의 친모이자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양육을 거부한 뒤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기사회생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형량이 감경되며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윤 시장의 지지자가) 피고인의 정치활동 이력을 잘 아는 만큼 현금으로 준 500만원은 시장선거 준비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장 당선 이후 불합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500만원을 반환하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후 정치자금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초 개정됐다. 윤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머물렀다. 이어 그는 그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첫 단추는 ‘하이파이브’였다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성남시장 측근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호남 출신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 하이파이브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전 경감(파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전 경감은 지난 2018년 10월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전 경감은 성남시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소속이었다. 그는 수사 정보 유출의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성남중원경찰서 근무 당시 시청 공무원과 교류가 많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공무원 비리 등을 수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류보단 많이 왕래했다.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직 중 호남출신 지역경찰관, 시청 직원 등이 모인 하이파이브 회원이었느냐는 물음에 우연한 기회에 저녁모임이 있다고 해서 동참했다고 말했다. A 전 경감은 당시 하이파이브 회원으로 지역경찰관을 비롯해 시청 직원, 검찰청 직원 등 10여 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들을 계기로 성남시청 직원을 소개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는 A 전 경감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 A 전 경감의 상관인 전직 경찰관 C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 전 경감을 추가 기소하고, 다음달 1일 공판에서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은 시장 전 비서관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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