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完, 전문가 제안

[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完, 전문가 제안 대기업을 포함해 30여 개 유통판매전문업체가 연간 3조 원대에 달하는 학교급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상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대기업이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컬푸드 생산과 유통, 식자재 유통 전문가인 윤광섭씨(56)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중소업체가 아무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흡수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홍보책자를 통한 영업을 하면서 학교에 미끼 상품처럼 매월 품목을 바꿔가며 이달의 할인 제품 등을 제시한다며 대부분 대기업 영업 이익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업체에게 돌아가고, 중소업체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상하기 쉬운 저가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급식사고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급식이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 갈수밖에 없는 것은 중소기업 등은 자본력 부족은 물론 제품을 홍보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일 판매가가 변경되는 내용 등을 학교 등에 제공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참여, 물가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제품 인증에 참여, 소비자에게 믿을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의 불법적인 영업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대상, 동원F&B,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등 4개 대기업은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14억여 원에 이르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사후에 문제 업체에 대한 개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 등 급식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대 박모 교수(법학박사)는 김치와 단무지를 비롯해 식자재 하나하나는 골목상권으로 부를 만큼 중소 업체의 생존권과 되어 있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급식시장 석권은 업종의 특수성에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통판매전문업, 납품받은 중소업체와 제품에 대한 위생 점검이나 관리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이 자사 상표를 제한 없이 부착하도록 한 상표법의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또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인지, 납품받은 제품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A고교 B영양사는 식자재 선택을 할 때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크다며 대기업이 생산한 것인지, 중소기업 제품에 상표만 부착한 것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영양사는 또 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제품을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없다며 중소기업 등도 날마다 바뀌는 단가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앙대 하상도 교수(식품공학과)는 식자재는 원래 미생물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아무리 세척한다고 하더라도 100% 없앨 수는 없다며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완벽한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3. 유통판매전문업체, 검증시스템 필요

유통판매전문업체(대기업)들이 OEM방식 등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해썹(HACCP) 인증제품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위생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예외규정이 결국 급식사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기업 등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유통전문판매업체로 하여금 제조가공을 위탁한 업체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탁한 제조가공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 식품위생법 제75조는 문제 발생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유통판매전문업체들은 위생관리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실상 위탁한 가공ㆍ생산업체가 받은 해썹 인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품질관리 직원이 있는 유통업체도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에 대한 체크에 그칠뿐, 위생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지도는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가공ㆍ생산업체 문제로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통판매전문업체까지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발생한 2천200여 명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초코케이크를 유통판매한 책임을 물어 용인시는 최근 유통판매전문업체인 A사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양시도 초코케이크를 가공ㆍ제조해 A사에 납품한 B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했다. 결국 정부가 유통판매전문업체가 납품받는 제조가공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의무는 소홀 하도록 방조하면서 문제 발생시 되레 이들 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식자재의 경우 유통판매전문업체 자체적으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공ㆍ생산업체에 대해 위생관리 점검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관리 강화를 비롯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평택=최해영 박명호기자

[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2. 제도적 장치 ‘유명무실’

정부가 중소기업 기본법을 비롯해 10여 개의 법령과 시행령, 부처별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업 등이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를 설립해 학교급식 식자재 시장을 장악,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정부부처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123조 ③항)을 비롯해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법이 10여 개 넘게 마련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초과이익공유제가 추진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은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이 제한되고 만기도래 시 재심사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시행 중인 적합업종은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에 이른다. 식품의 경우 두부, 떡국떡 및 떡볶이떡, 어묵, 햄버거빵, 김치, 단무지, 앙금류 등 21개 품목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이 설립한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는 직접 제조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와 법령이 무색한 실정이다. 품목과 관계없이 위탁생산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 제도를 비롯해 중소기업 보호육성 법령과 무관하게 학교급식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상표법과 이를 집행하는 특허청 정책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상표법은 대기업 등이 설립한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등록특허출원한 상표에 대해 부착할 수 있는 품목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판매전문업 회사가 수백수천 개의 위탁생산해 납품받은 품목에 자사 상표를 붙여 직접 제조생산한 것처럼 판매가 이뤄져도 제재방법이 없다. 결국, 대기업 등이 자사 상표로 부착한 위탁생산 식자재 품목은 학교가 입찰에 올리는 품목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통구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도내 S고교 A영양사는 학교장이나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 학생들 모두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인지 위탁생산해 납품받은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 등록과 특허출원에 대한 업무를 한다면서 기업간이든, 개인간이든 등록한 상표를 계약에 따라 위탁생산한 품목에 부착 여부는 전적으로 상표권자의 몫이고 특허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1. 식자재 유통시장 장악

대기업을 포함한 30여 개 업체가 별도의 집단급식 식자재 유통판매전문 기업을 설립해 3조 원대의 학교급식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로 나눠 먹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장악은 대기업의 입찰참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규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규제와 배치되면서 편법운영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3조 원대 학교급식 시장의 잘못된 유통구조와 문제점, 대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대기업을 포함해 30여 개 유통판매전문업체는 연간 3조 원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학교 급식시장을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고 있다. 7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급식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1만 1천800개교에 이르며 급식학생 수는 1일 평균 574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학교 급식에 쏟아 붓는 예산은 연간 5조 9천88억 원으로 이중 대기업 등이 판매하는 식자재 규모는 3조 1천172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별도의 유통판매전문업 회사를 설립,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도 급식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판매전문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 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기업 등은 이를 이용해 가공ㆍ생산하는 물품 하나 없이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품목을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의 대기업은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라는 유통판매전문업을 하는 기업을 설립,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600~900여 개 품목의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학교 식자재 납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적격 업체가 해야 한다. 또 각 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예외규정을 들어 상표를 2개 이상 복수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대기업 등의 특정 모델을 입찰에 올리고 있어 특정 모델 지정 제한 금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cj프레시웨이와 풀무원푸드머스 관계자는 학교에서 우리 브랜드 식자재를 쓰려고 하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납품하는 중ㆍ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한꺼번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유통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 관계자 Y씨는 업계에서는 대기업 등이 입찰이라는 직접적 참여의 길이 막히자 유통업 장악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동원, 브랜드 인지도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ㆍ채태병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