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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下] 소형크레인 127배 ‘폭증’…안전결함에 근로자 ‘추락’

건설현장에서 무게 3t 미만의 자재를 옮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사망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10층 미만의 건물 또는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소규모 현장에선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쓰임새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줄줄이 들어섰고, 그 수가 급증했다.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12월 1천789대까지 늘어났다. 8년 만에 127배 급증한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자 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1만1천80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후죽순 들어선 소형 타워크레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전락, 건설현장 근로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선 대형 타워크레인 대신 규모에 맞지 않은 소형 기종을 설치하면서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전국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가운데 70.2% 33건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근에도 경인지역 건설현장에서 사흘 간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던 중 추락해 숨졌고, 지난 21일 가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2~7월 실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에 대해선 리콜(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동계는 잇따르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인지역에서 제작ㆍ설계 결함 지적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미 판매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중순에서야 개정ㆍ시행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실기시험 신설, 안전 관리 강화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또 소형 타워크레인을 3t 미만으로 구체화하는 기준 역시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 7월부터 시행되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건설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下] 각계각층 전문가 제언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가 장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및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건설현장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노동계는 공사장 규모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야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현재 소규모 현장에 투입돼야 할 소형 타워크레인 중 일부가 대형 공사현장에 투입되면서 소형 기종이 인양할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한 작업이 성행,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동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 대형 대신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에서 법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불량 장비를 적발해 등록 말소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조치 장비 또한 설계ㆍ제작 결함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장비도 등록 말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인력의 충원과 작업자들의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정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 인력 확충을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이 때문에 작업자에 의한 안전수칙 위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사고 발생 시 관련자와 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ㆍ제재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는데, 사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건설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上] 인력 부족·정부 주택공급...사고 부채질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타워크레인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하는 공사현장에 비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인력은 턱 없이 부족, 부실하고 위험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사례가 덩달아 늘어나면서다. 2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임대업계가 파악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50여명이다. 2009년 1천290여명, 2015년 850여명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반대로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는 2009년 2천958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5천962대로 2배가량 증가했다. 타워크레인 수는 정부의 주택공급과 맞물려 늘어났다.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는 2009~2014년까지 해마다 평균 200대씩 늘았다. 이후 2015년에는 502대, 2016년에는 1천759대가 각각 늘었다. 2015년 무렵부터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아파트 건설현장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면서 보다 많은 타워크레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근로자 수는 2006년 유해ㆍ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 오하려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고위험 작업 자격제한이 생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격요건이 높아져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 일감이 많아지는 이른바 날림 작업이 성행하게 됐다.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등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인상 등의 과정이 10일가량 소요되는데, 부족한 인력 탓에 무리하게 여러 현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타워크레인 임대 수요와 장비는 급증했으나 3D 업종이란 인식에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타워크레인 사고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58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실습교육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2월 설치ㆍ해체 실습교육장 개관 후 지난해 1년간 신규 교육 이수자는 53명에 불과, 당초 정부가 계획한 신규 교육과정 목표(총 100명) 절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실습교육장 운영방식이나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지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교육을 받은 한 타워크레인임대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원론적인 내용 위주였다고 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건설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上] 사망자 절반 경기도…人災 쌓는 타워크레인

해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벌어진 인재(人災)였다. 장비 노후화, 불량 부품 사용 등 안전불감증이 쌓아 올린 타워크레인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이 사고에 휘말려 집에 돌아가지 못한 근로자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이에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최근 5년간 전국 타워크레인 사고 10건 중 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였다. 26일 경기일보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일어난 전국 타워크레인 사고 54건 중 30%(16건)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17명, 2018년 0명, 2019년 3명, 2020년 7명, 올해 1명(1월 기준) 등 총 2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2명(44%)은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 소홀 탓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변을 당한 것이다. 2017년 10월 의정부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타워크레인 사고는 크레인의 노후화가 원인이다. 이 크레인은 1991년 제작돼 27년째 사용 중이었고, 크레인의 사용 연한 10~1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도 규정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협력업체가 공사 기간을 줄이고자 정품 부품을 수입하는 대신 서울의 한 철공소에서 정밀도면 없이 만든 사제 부품을 쓰다가 일순간 크레인이 붕괴된 것이다. 이 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85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3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송도 타워크레인 사고, 평택 지식산업센터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등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정부는 이 같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형사처벌 조항 신설, 면허 취득요건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안전수칙을 위반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현장에서 점차 노후 타워크레인 반입이 줄어드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진행해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등록말소,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련 법 개정이 돼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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