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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5.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수습한다는 뜻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용인시 청명산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그렇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현재 악몽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시행사의 말만 믿고 입주 날짜를 잡았지만, 결국 완공되지 못한, 공사 중인 집에 입주하게 된 것. 더구나 일부 주택은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안 들어가 계약자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황당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용인시는 지난해 해당 타운하우스에 불법입주한 6세대를 적발, 시행사 측에 이행강제금 1천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불법 사전입주가 계속됐고, 용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례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미비한 처벌규정의 틈바구니로 피해가구는 벌써 20세대를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까지도 추가 분양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 한 고위 공무원은 이 타운하우스로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타운하우스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을 지은 이 공무원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이 공무원은 관할구청 건축허가과장 시절, 해당 타운하우스의 건축허가를 내준 장본인이다. 이 고위공무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전에 정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피해자들은 이제 경기도와 수사기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다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특히 타운하우스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용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경찰이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소는 잃었다. 그렇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그 시작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손에 달렸다. 임성봉기자

[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4. 계약자는 피눈물… 용인시 고위간부는 ‘로또’

용인시 고위공무원이 분양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용인시 일대 타운하우스 덕분에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성신 산업㈜는 지난 2016년 1월31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인시 청명산 일대 타운하우스(청명산 레이크힐즈) 1차 분양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타운하우스 단지가 조성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 부지 근처에 주택을 지은 전 건축허가과장 S씨가 5억여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S씨는 지난 2012년 6월8일 아내 명의로 청명산 일대 1필지(605㎡ 면적)를 사들였으며, 건축허가과장을 지냈던 지난 2015년 단독주택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입주했다. 토지 매입 당시 해당 부지 주변은 도로 등 별다른 기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성신산업㈜는 S씨의 주택 아래쪽으로 불과 3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70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을 시작했다. 분양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해당 타운하우스와 S과장 주택은 담벼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진출입 도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타운하우스의 건축허가는 S씨가 해당 구청 건축허가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1월31일에 이뤄졌다. 해당 타운하우스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S씨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2015년 기준 ㎡당 11만 2천 원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중인 현재 63만 500원으로 6배 가까이 뛰었다. 해당 주택 역시 지난 2016년 2억 5천200만 원에서 2017년 5억 1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타운하우스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S씨의 주택가격이 8~10억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타운하우스의 분양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분양피해자 P씨는 “계약자들은 집도, 돈도 모두 잃게 생겨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건축허가와 분양피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다니 말이 되느냐”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경찰이 나서 특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은 것일 뿐 시세차익을 노린 건 절대 아니다”라며 “타운하우스가 집 근처에 들어온 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타운하우스 계약자들은 성신산업㈜가 입주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 주택 착공에도 들어가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시행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에 들어간 상태다. 임성봉기자

[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3. 용인시 솜방망이 처벌에 ‘배짱영업’

용인시가 불법입주가 난무하고 있는 청명산 일대 타운하우스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으로 확인,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힌 격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타운하우스 인근에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장을 지냈던 고위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용인시와 성신산업(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기흥구 청명산 타운하우스(레이크힐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불법사전입주가 이뤄진 6개 타운하우스를 확인, 시행사인 성신산업 측에 이행강제금 1천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분양금으로 한 채당 4~5억여 원을 받는 성신산업 측이 1천만 원 수준의 이행강제금만 낸 후 보란 듯이 영업을 벌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성신산업 측은 벌금을 납부한 이후 지난해 51세대의 2차 분양모집을 마치고, 현재 3차 분양자 모집까지 나선 상태다. 더욱이 1차 수분양자 5세대가 추가적으로 입주, 버젓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불법 사전입주가 적발돼도 1년에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용인시 건축조례에 발이 묶여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사전입주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결국 처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예방주사를 맞힌 격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야 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감리자에게 불법사전입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타운하우스 인근에 용인시 고위 공무원 S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한 S씨는 이 타운하우스 가장 위쪽 인근 1필지에 2015년 5월1일 공사를 시작해 같은해 12월 입주했으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2016년 1월31일 1차 분양분 11개 타운하우스에 건축허가가 났다. S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당 구청의 건축허가과장을 지냈다. S씨는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입주자와 함께 도로진출입로를 공유, 사용하고 있다. S씨는 “해당 타운하우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불법입주나 분양피해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시행사 측과 의심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성봉기자

[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2. ‘공정률 0%’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온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 마련한 타운하우스인데 입주는커녕 이산가족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을 꿈꿨던 50대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타운하우스를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이산가족’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A씨 부부가 계약한 용인시 하갈동 소재 타운하우스(청명산 레이크힐즈)는 입주예정일이 지난해 8월이었지만, 입주의 꿈은 요원하기만 하다. 공사를 위해 한 삽조차 뜨지 못한 공정율 0%가 현실이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A씨는 당초 시행사 측의 입주예정일을 믿고, 치료를 위해 천안을 떠나 임시거처로 수원시 영통구의 월세방을 얻었다. 함께 타운하우스에 입주하기로 했던 시어머니도 입주예정일이 다가오자 지난해 4월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A씨의 자녀는 타운하우스가 준공되는 대로 천안에서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꿈은 곧 산산조각났다. 해당 타운하우스가 아직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으면서 1년 가까이 시어머니는 오피스텔에서, A씨 부부는 월세방에서, 자녀는 천안에서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착공시기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9년 동안 꿈꿨던 타운하우스인데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지옥 같은 곳이 돼버렸다”며 “홀로 오피스텔에서 계신 시어머니와 천안에 있는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제발 착공에 들어가 달라고 시행사 측에 애원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성신산업㈜가 용인시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약속한 준공날짜가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않아 계약자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 측이 추가 분양자까지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성신산업㈜에 따르면 성신산업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청명산 레이크힐즈 2차 분양(51세대) 모집을 마치고 3차 분양 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가 2차 분양자들의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아 계약자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0여 세대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해당 시행사가 3차 분양(8세대)을 모집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3차 분양상담을 받아본 결과, 이들은 “서둘러 계약하면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공사가 끝나 입주할 수 있다”,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입주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계약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신산업㈜ 관계자는 “내부적인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계약자들에게 월세, 이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계약해지는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1. 미완성 건물에 몰래 사는 입주자들

[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1. 미완성 건물에 몰래 사는 입주자들 도심과 가까운 위치,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내 타운하우스(단독주택)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의 느슨한 감시를 피해 타운하우스 시행사들이 준공조차 하지 않은 주택에 계약자들을 불법입주시키거나, 계약내용과 달리 입주예정 날짜가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담당 지자체의 방관 속에 이 같은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보는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용인시를 사례로 입주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허술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문제를 집중조명해본다. 편집자주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지난해 용인시 하갈동의 한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A씨는 현재 불법입주자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이전에 타운하우스가 준공된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금과 1ㆍ2ㆍ3차 중도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납부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법으로 사전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준공 주택인 탓에 이 주택을 담보로는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상의해봤지만 “시행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마무리 공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에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불법입주 사실이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퇴거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 A씨를 포함한 이들 입주자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A씨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행사 말만 믿고 불법입주를 한 탓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대출까지 받아 들어왔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가족들에게 미안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용인시 하갈동 일대에 조성 중인 타운하우스가 미준공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전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1일 성신산업㈜에 따르면 성신산업은 지난해 8월부터 용인시 하갈동 331-65번지 일원에서 타운하우스(청명산 레이크힐즈)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1차(11세대), 2차 분양(51세대)을 끝내고 현재 3차 분양(8세대)을 진행하고 있다. 이 타운하우스의 분양가는 최저 4억 6천여만 원에서 5억 6천여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가 담당 구청에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입주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제80조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입주자들은 시행사의 눈치를 보며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불법입주한 상황에서 퇴거명령을 받아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타운하우스의 한 입주자는 “현재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느 입주자에게 물어봐도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성신산업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 이전에 사전입주시킨 것은 맞다”면서 “서둘러 사용승인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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