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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인 경기교육] 경기교육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 난감

내달 중순부터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기계설비법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인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계설비 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수명과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부는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 제도를 우선 적용했고, 해마다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내달 17일부터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학교 등에 대해 해당 법령이 적용되며, 1만~1만5천㎡ 이하 건축물은 내년 4월 적용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치원, 초중고에 배치돼야 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이 1천명 이상(1만㎡ 이상 공립 기준)으로 추산되면서 도교육청이 인력 확보 방안 마련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인력에 대한 직렬과 정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다 해당 인력이 사실상 상주해야 한다는 법 내용이 과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학교엔 중급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3만~6만㎡ 학교시설엔 고급보조 관리자 등 총 2명을 채용해야 한다며 1만㎡ 이하 면적에 대해선 법 개정안을 통해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1만5천㎡ 이상은 당장 내달부터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각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교마다 해당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현행 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중복 배치 허용이 돼 있지 않다며 각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국토부 건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당국에서 여러 학교를 묶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자는 의견도 전해들었지만, 이는 국토부 취지와 맞지 않다라며 학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토부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Focus in 경기교육] 지원자 부족하자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뿔난 교사들

이달 초 단행된 도내 교육지원청 교원교육전문직 인사 당시 일반 교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교과순회전담교사로 차출돼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교과순회전담교사 희망자를 받았음에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정반대의 인사를 단행,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원교육전문직원 1만3천56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역마다 배정된 인원 등의 세부 인사 작업을 벌여 이달 초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순회전담교사에 희망하지 않은 일반 교사를 배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사는 처음에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배치됐다는 소식에 교육지원청의 표기 실수인 줄 알았다며 확인해보니 희망자가 없어 관외 전보자 가운데 저경력 교사를 배정했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교사처럼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내신서 작성 시 순회전담교사를 희망한 적도 없고, 심지어 이를 안내 받은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상당수가 교육지원청이 내놓은 관외 전보자 중 저경력자 순서, 교육장이 정한 내부 원칙 등의 답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과 각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세부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고 교사의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교과순회전담교사(경기일보 21일자 6면) 인사 발령은 시정돼야 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유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지역교육장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졌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강한 유감이라며 이 일로 인해 관외 내신 전보 신청 시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교사들에게 심어주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세부 인사 및 교육장 재량에 근거해 인사가 이뤄진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민훈기자

[Focus in 경기교육] “제 소속은 어디죠?”…소속감 박탈 교과순회전담교사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과순회전담교사 제도가 일부 교사들의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매년 확대되는 만큼 교과순회전담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392개교 가운데 9개교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383개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한다. 연구학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이며, 선도학교는 연구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운영해보는 학교다.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라 학생의 교과 선택권과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교과순회전담교사 제도(2020년 2명, 2021년 27명, 2022년 92명)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들은 교사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교과 수업을 지원하고, 거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활동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과순회전담교사들이 정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이 학교 저 학교를 돌며 학생을 가르치는 현 상황에 소속감 결여를 호소하고 있다. 정규 교사와 다르게 담임을 맡지 않는데다 거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자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과순회전담교사는 거점학교에 자리가 있더라도 담임을 맡지 않기에 학교 구성원들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 소속이 아닌 교사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순회하는 모든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 및 관리자들이 각각 요구하는 사항들을 따라야 하는 등 다른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별적인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소속감 결여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협소한 공간 탓에 교사들의 책상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다 수업에 필요한 사무기기조차 제공받기 어려워서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직 규모가 커져 공간을 쪼개 쓰는 상황에서 순회전담교사들의 자리까지 늘어나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거점학교에 혼자 배치되는 교사의 경우 소속감 결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에 2~3명씩 배치하는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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