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기계설비법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인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계설비 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수명과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부는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 제도를 우선 적용했고, 해마다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내달 17일부터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학교 등에 대해 해당 법령이 적용되며, 1만~1만5천㎡ 이하 건축물은 내년 4월 적용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유치원, 초중고에 배치돼야 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이 1천명 이상(1만㎡ 이상 공립 기준)으로 추산되면서 도교육청이 인력 확보 방안 마련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인력에 대한 직렬과 정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다 해당 인력이 사실상 상주해야 한다는 법 내용이 과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학교엔 중급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3만~6만㎡ 학교시설엔 고급보조 관리자 등 총 2명을 채용해야 한다며 1만㎡ 이하 면적에 대해선 법 개정안을 통해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1만5천㎡ 이상은 당장 내달부터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각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교마다 해당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현행 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중복 배치 허용이 돼 있지 않다며 각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국토부 건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당국에서 여러 학교를 묶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자는 의견도 전해들었지만, 이는 국토부 취지와 맞지 않다라며 학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토부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3-1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