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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유학생…늘어나는 불법체류자] 3. 불법체류 유학생 해결 나선 정부, 대책은 ‘쳇바퀴’

늘어나는 불법체류 유학생 문제에 탁상행정식 지침만을 꺼내든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3만 5천87명으로 전년 11만 5천927명보다 16.5%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 유학생도 지난해 1천112명으로 전년(1천34명) 대비 7.5% 늘었다. 유학비자(D-2)와 연수생비자(D-4)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해당 비자가 관광비자보다 유효기간이 길고, 결혼이민비자ㆍ비전문취업비자보다 증명서류 제출이 적어 발급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인식한 법무부는 지난 2월21일 ‘유학생 사증(비자) 및 체류관리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약 일주일 뒤인 3월1일부터 적용케 했다. 이 지침에는 ▲출석률이 50% 미만이거나 2회 이상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방학이 전체 수업 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어학수업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만 체류 허가 ▲불법체류가 빈번한 21개국 국적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단기비자의 유학비자 전환을 불허 등 내용이 담겨 있다.당시 법무부는 “대학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는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레 통보된 지침에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이 지침이 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면피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내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이 지침은 불법체류자 예방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 입장에선 기존에 누적된 불체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석률이 낮아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되면 결국 또 학교만 불체자를 둔 것으로 집계, 상황은 ‘도돌이표’가 된다”며 “불법취업을 우려해 방학 기간까지 손질했지만 실제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학이건 아니건 매일 유학생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는 SNS 메시지들이 쏟아진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받고 평일에도 몰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정을 알까 모르겠다”고 꼬집어 말했다.이어 “교육부가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 이후 법무부에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진전은 없다”며 “학교가 이민국에 소재 불명자를 신고하면 의심 대상자의 통장을 즉시 정지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근로자를 구분 짓지 않고 불체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부터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 입국 과정에서부터 선별력을 키우고자 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불체자라 하더라도 사유재산 보호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통장을 정지시키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라지는 유학생…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2. 官 “불법체류학생 줄이는 맞춤 대책”… 學 “무늬만 대책”

재정난 해소, 글로벌 인재 영입 차원에서 데려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 내 불법체류자로 변모하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꺼냈지만, 사실상 알맹이 없는 ‘무늬만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전국 15개 대학과 과거 제한 조치를 받았던 일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컨설팅은 참여를 희망한 전국 32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서울권/지역권, 4년제/전문대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정부는 각 학교가 비자발급을 제한받은 사유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초점은 불법체류자에 맞춰졌다. 해당 학교들이 불법체류율이 높아 비자발급 제한을 받아서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제안한 내용은 ‘유학생이 장기간 결석할 시 소재를 파악하고 종적을 감추면 신고하라’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학가는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유학생이 연이어 2~3일을 결석하면 각 학과ㆍ학부별 담당자가 소재 파악에 나서고, 연락 두절로 판단될 시 관할 당국에 신고를 접수한다. 그럼에도 바로 잡히지 않아 학교가 불법체류자를 둔 것으로 집계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면서 “컨설팅에서 정부가 학교에 당부할 사안, 학교가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오가길 기대했지만 그저 ‘알아서 면접 때 잘 뽑으라’는 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의 허울뿐인 대책제시와는 달리, 컨설팅에 참여한 학교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전달했다. 대학의 건의 내용은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한 신고제 활성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별 센터 구축 ▲불법체류자 신고 콜센터 24시간 운영 ▲법무부 신고 시 경찰과의 공조 부탁 ▲외국인 유학생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학교에서 임시 보관 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가 없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신고할 때 5만 엔 이하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 19개에 불과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 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안산, 부천, 시흥에서 불체자 신고가 들어와도 인천청에서 단속에 나서는 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대학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교육부는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며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의 역량인 만큼 다수의 사례를 통해 학교가 분별력 있게 입학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라지는 유학생…늘어나는 불법체류자] 1. 유학생 줄일까 늘릴까… 딜레마 빠진 대학가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잠적, 불법취업 근로자로 변모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가는 만큼 불법체류자가 많아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리제도의 허술함까지 더해지면서 학교들은 제 덫에 걸려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본보는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을 막고,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외국인 유학생을 줄이자니 대학 재정이 걱정되고, 늘리자니 교내 불법체류율이 걱정됩니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까지 겹쳐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0일 경기도 내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최근 ‘살아남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줄어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데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재정 안정성까지 흔들리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실제로 도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총 157곳)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7천463명에서 2016년 8천784명, 2017년 1만 1천15명 등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도내 4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15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건강보험 가입률 ▲언어 능력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록금 부담률 ▲불법체류율 등 정량지표를 평가하는데, 이들 대학은 불법체류율이 높아 올해 2학기부터 내년 여름학기까지 유학생 모집에 제한을 받게 됐다. 해당 대학들은 유학생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학들은 불법체류 유학생의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도내 A 대학교는 “소재 불명자를 이민국에 신고해도 인력이 없어 바로 잡지 못한다는 말만 반복해 학교만 피해를 본다”며 “답답한 마음에 학교가 직접 붙잡으려 집을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에 걸리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임시 보관하겠다고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학교가 불법체류 유학생을 잡아둬도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가 아닌 출국명령(자진출국) 조치가 내려지면 이들이 떠날 때까지 학교는 불법체류자를 둔 것으로 집계가 된다”며 “학교에서 신고한 기록이 있으면 불체자 집계에서는 제외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율 산정기준에 대한 불만도 많다. 교내 약 20명의 유학생을 둔 B 대학교는 “불법체류자율은 신규 유입생 수 대비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돼 신입생을 많이 뽑는 학교일수록 적게 뽑는 학교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소규모 학교가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을 유지하면 교육국제화역량인증(IEQAS) 대학으로 선정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10% 이상이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이에 B 대학교는 “신입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불체자 5명이 나오면 ‘우수 대학’, 우리 학교에서 5명이 나오면 ‘하위 대학’이 되는 구조”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균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대학들은 한목소리로 “유학생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발생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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