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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 체육] 完. 전문가 제언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엘리트 육성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학습권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교 스포츠 정상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과 인프라 환경이 선행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 시절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한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혁신위가 학교 체육 문제를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온 체육계 미투, 정유라 승마 부정입학 등은 대회 수상 경력, 출전 실적 등을 우선하는 현행 체육입시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학생들의 운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권고안이 스포츠판 스카이캐슬을 태동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합한 학사규정 및 입시제도 변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운동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정보와 자본에서 우위를 점한 특권층 소수가 적은 기회에서 혜택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예컨대 대회 출전 제약으로 기회를 잃는 학생들이 개인 레슨 등을 통해 여유롭게 훈련기회를 만드는 일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균등한 기회에서 공정한 체육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입시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 역시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로 불거진 문제를 체육계 전체의 병폐인 것처럼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안한 혁신위의 학습권 보장 권고가 주말에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합숙소 폐지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4개 권역에 경기체중ㆍ체고와 같은 체육 특성화 학교를 고루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인기 종목은 도내 어느 지역이든 통학거리에 제한이 완화돼 그만큼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또 지자체와 시ㆍ군교육지원청이 연계한 지역별 거점 기숙사를 건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과거 합숙소로 빚어진 문제해결을 극복하는 양성화 과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스포츠혁신위가 체육현장의 학생ㆍ학부모ㆍ지도자와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학생 선수들은 본인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혁신위 발표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학교 체육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정을 거쳐 함께 고민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위기의 학교 체육] 4. ‘학습권 보장’ 결국 학습권 포기로

탁구천재의 고교 진학 포기, 고교 골퍼 수십 명의 일반고 재학 포기 등 학습권 강조로 인해 학생 선수들의 대거 이탈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학생 선수들이 학교를 빠져나가는 대규모 엑소더스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 탁구 천재 신유빈양(15ㆍ수원 청명중)의 고등학교 진학 포기 소식이 알려지며 우리나라 체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최연소 국가대표 신유빈은 2009년 TV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며 일찌감치 탁구 신동으로 기대를 모았고, 초등학교 때 실업선수를 꺾는 이변을 일으킬만큼 압도적 기량을 뽐냈다. 이후 올해 6월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에 올라 당당히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이런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결국 고교 진학을 포기했다. 중1 때까지 학교수업에 충실하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운동과 공부의 동시 진행이 버거웠고, 설상가상으로 올 초에는 최저학력제 규정 탓에 중고대회 출전이 무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위의 권고안에 의해 제2ㆍ3의 신유빈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엘리트 선수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 교수는 혁신위 권고안은 한국 엘리트 체육의 경쟁을 악화시켜 하향평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면서 엘리트 체육이 암울한 현실에 빠지면 손흥민(토트넘), 이강인(발렌시아)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저학력제도 시행 전ㆍ후로 진로 변경을 택한 도내 고교생 골퍼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최저학력제가 시행되기 전 도내 고교생 골퍼 중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통고) 재학생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도내 고교 골퍼 33명이 일반고가 아닌 방통고로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일반고 재학 시 연간 훈련이나 대회 출전 가능 일수에 영향을 받지만 방통고는 수업 일수 준수에 따른 운동시간 부족 및 대회 출전 등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화성 비봉중학교 졸업 후 자녀의 방통고 진학을 택한 한 학부모는 학교생활에서 이뤄지는 안정된 정서교류로 삶의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에 일반고 진학을 고심하기도 했지만 학습권만 중시하는 현행 교육 정책에 좌절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방통고 진학을 택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향후 혁신위 권고안 시행으로 주중 대회가 폐지되면 수업이 주말에 편성된 방통고 진학도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현재 초ㆍ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선수 커리큘럼과 시설 인프라 구축이 우수한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의 외국 유학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태희 경기도스포츠꿈나무 교육연대 대표는 현재 학습권 보장을 강조한 혁신위 발표로 아이들의 운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녀의 앞날을 위해 자퇴 또는 해외유학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학사규정 및 입시체계 변화 등 보다 근원적인 범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위기의 학교 체육]3. 합숙소 폐지 결정도 문제

스포츠혁신위가 학교 체육 정상화를 목표로 발표한 합숙소 전면 폐지 권고안은 절반 이상이 원거리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체육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신의 거주지에 운동부가 없어 타지역 학교로 입학한 학생 선수들이 합숙소 폐지로 거리 문제상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스포츠혁신위(이하 혁신위)는 유사 합숙소를 포함한 모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한다.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도내 학교 체육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한다는 지침을 시행하면서 이미 도내 44개의 합숙소가 사라진 상황에서, 고교까지 포함된 혁신위의 이번 권고안은 원거리 학생 선수의 운동 포기까지로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현재 다수의 학교 운동부는 지역별로 종목팀 수가 많지 않은 탓에 대부분 원거리 거주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대로라면 해당 학생들은 통학문제로 더는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야구, 축구 등 일부 구기종목에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내 17개 학교 야구부 선수단은 원거리 학생 비율이 70~80%에 육박한 실정이다. 실제 파주 소재 A고교 야구팀은 37명의 구성원 중 3명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 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팀원 가운데 90%가 넘는 학생 선수들이 통학을 위해 2~7시간가량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거나 개인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야만 하는 재정적 부담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위 권고안에는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이 허용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지만 이 역시 주 52시간 제도에 부딪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체육계는 지적했다. 원거리 학생 선수들로만 구성된 수원 소재 B고등학교 양궁팀은 지도자가 합숙소에서 학생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관리했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도자의 동숙이 어려워지며 이달 합숙소 운영을 중단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1항 2호에는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학생들만 홀로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교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A고교 야구팀 부장교사는 팀에 속한 대다수의 선수가 현재 원거리 거주 학생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혁신위의 권고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상돼 야구팀 자체가 해체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태 경기도스포츠꿈나무 교육연대 자문위원은 미래 스포츠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운동을 포기하게 하는 합숙소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종목 인프라 구축 및 정부의 기숙사 건립 예산 배정 등을 통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위기의 학교 체육] 2. 주말대회 참가땐 주52시간 위반

스포츠혁신위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발표한 주중 대회 폐지 권고안이 이미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대회 참가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내 각 학교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주 52시간 근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지도자가 학생선수 지도,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 운동부 운영 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안내하며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을 접한 학교 지도자들은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부가 서로 엇갈린 정책으로 체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학교 지도자 절반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에서 주말 대회가 상시 개최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학교운동부지도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평균 8~10시간을 근무하는 지도자는 전체 응답자의 57.4%로 집계되기도 했다. 보통 지도자들은 주중 상담일지 작성, 훈련 계획 수립, 훈련법 연구개발 등으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보낸다. 이런 가운데 주말 대회가 일상화되면 주말 이틀(하루 8시간)의 초과 근무가 더해져 최소 56시간의 근무를 해야 한다. 특히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학교장들이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 때문에 이번달부터 주말 대회 출전 금지 및 전지훈련 불허를 지시하는 악조건에 처해 있는데, 혁신위의 권고안까지 시행되면 학교운동부는 대회 출전 불가로 자연스레 폐지 수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용인 소재 A초등학교는 교육청 공문 수령 이후 지도자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예정돼 있었던 전지훈련을 백지화한 상태다. 또 수원시교육지원청 장학사로부터 근로시간 준수와 관련, 각종 대회 참가에 대한 주의를 받은 수원 D중학교에서는 향후 계획된 대회 참가와 훈련 진행 등에 대해 지도자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파주 소재 M초등학교는 지도자 초과 근무를 방지하고자 주중과 주말 동안 열리는 이달 대회 참가를 두고 지도자들의 동행을 불허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로 대회 신청 마감 당일(지난 12일) 임장지도사 동행을 전제로 지도자들의 참가를 어렵게 허락하는 등 힘겹게 지도자 대회 참가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삼 학교운동부 지도자연합회장은 다수의 학교장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이 아닌 학교 지도자들의 대회 출전 및 훈련 참가를 막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현실에서 혁신위의 권고안까지 본격 시행되면 학교 운동부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선수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 대회 참가 시 지도자 대신 학교 교사가 인솔하는 임장지도 등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위기의 학교 체육] 1. 보장 못 받는 휴식권

학교 체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100년 대한민국 체육사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그동안 스포츠 강국을 향해 나아갔던 체육계의 미래가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깔려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주중 대회 금지 등을 담은 6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안팎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학교 체육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중 대회 금지 권고안이 학생 선수들의 기본적인 휴식권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 체육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중 대회 금지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 2020년 시행(2021년 시행 유예 가능)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에 체육계는 학생 선수들의 휴식과 건강을 동시에 앗아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대다수 종목들은 주중과 주말에 걸쳐 일주일 동안 3~7일의 대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고안에 따라 일정이 수정되면 한 주에 1~2일 동안만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대회기간은 2~7주로 대폭 연장된다. 이 같은 대회기간 장기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체육 관계자들은 일제히 지적했다. 우선 권고안대로라면 학생 선수들은 주중에는 학업, 방과 후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이후 몇 주로 늘어난 주말 대회 출전은 육체적 타격은 물론 심신 피로까지 이어져 학생 휴식권은 물론 심각한 건강 악화마저 우려된다. 특히 복싱 등 하루 한 경기 밖에 뛸 수 없는 특정 종목들의 경우 장기간 무리하게 이어지는 체중 감량 등으로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고교 복싱 A지도자는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은 복서는 두 경기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잦은 경기 출전으로 인한 뇌손상 등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하루 한 경기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복싱은 주말 개최 시 몇 달에 걸쳐 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체급경기로 펼쳐지는 복싱의 특성상 평상시 체중에서 5~10㎏ 감량해야 하는 선수들은 한계 체중을 오랜 기간 유지하게 돼 심각한 부상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고교 육상 B선수는 육상 특성상 대부분 2개 이상의 종목을 출전하는 현실에서 모든 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휴식시간도 없이 매주 대회에 참가한다면 이는 곧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회와 잠재력, 부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실적 중심이 아닌 경기력과 내신, 출결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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