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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건폐물 재생처리업체’ 이대로 괜찮은가?] 完. 전문가 제언

남양주 건폐장 사태를 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업체의 규정 준수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면서도 조속한 이전과 정부 차원의 제도 및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2년 건폐장과 주민 간 갈등 조정자로 나섰던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행정학박사)는 “1994년 사업장이 들어선 후 도시확장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시는 이에 대비해 사회적 영향도, 외부 불경제, 거주지와의 공존성 등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늑장대응으로 20년간 이 사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 정부주도의 택지조성사업과 민간주택 건설사업이 난립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태다. 이같은 갈등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특수현상’이 아닌, 도시 팽창에 따라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갈등’ 유형으로 분석되면서, 전국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허 교수는 2013년부터 ‘자원순환종합 전략적 협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2016년 건폐사업장 대표 간담회를 끝으로 실종된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추진을 촉구하며 국내 성공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 상주시와 충북 보은군 인근의 한 순환골재 업체는 역발상을 통해 회사 목표를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지킴이’로 정하고 골재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 농민들에게 객토 및 논ㆍ밭의 형질변경용으로 제공해 갈등을 해소했다. 또 고양시는 지난 2008년 시화호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매립한 순환골재 독성으로 1천여 마리의 철새가 떼죽음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의회와 함께 단계적으로 규모 축소, 이전 후보지 확정 등 발빠른 대처로 사업장 이전을 성사시켰다. 무엇보다 민원의 주범이자 업체의 골칫거리가 되는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인 보완도 남겨진 숙제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및 의무사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에만 국한하고 있다. 진건읍 3개 업체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판매되지 못하는 순환골재가 총 157만4천439톤이지만 이 기간 남양주시가 사용한 양은 28만5천460톤에 불과, 적재ㆍ방치 상황이 해마다 증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건설환경협회 소속 대형건설사 환경담당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사업자의 미사용이 맞물리며 모든 업체에서 적재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해결해야 한다”며 “또 분진덮개의 실효성 문제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한 ‘비산먼지 방진망ㆍ덮개 개구율 기준 설정’ 역시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대책없는 ‘건폐물 재생처리업체’ 이대로 괜찮은가?] 3. 부실대처 논란

민원으로 얼룩진 진건읍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와 관련, 남양주시는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미흡한 행정조치 등으로 사실상 ‘방치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진건읍 송능리 일원에는 A업체(4천334㎡, 3만톤ㆍ이하 현재기준)가 1994년, B업체(9천880㎡, 2만9천톤)가 1996년, C업체(2만6천446㎡, 5만2천톤)가 1997년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이 허가 이후 20여 년간 영업 중 각종 위반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행정처분은 고발 7건, 경고 22건, 영업정지 10건, 원상복구 1건, 과태료 24건(5천510만원)이다. 또한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현장에서 적발한 시정명령이나 계도사항은 수천 건에 달해 수치화할 수도 없다는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이처럼 수십 년간 불법행위와 민원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도 시는 구체적 대안없이 사실상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본보가 입수한 허가 당시 ‘현지조사 복명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있어 민원발생 시 사업을 중단하고 민원해결 후 사업을 재개한다’고 허가 조건부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또 최근 인근 고교 학부모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현지조사에 나선 시가 분진덮개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보내온 사진으로 대체해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조치사항을 전적으로 업체에 이관, 업체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헛점도 드러내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대규모 순환골재가 인접 산과 붙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데도, 시는 그동안 방진벽이 없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소홀한 관리감독도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시는 지난 2014년 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과 기업체 간담회, 환경부ㆍ경기도 사전협의, 정치인ㆍ주민 간 간담회를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시 이전을 추진하던 관계 공무원의 퇴직과 이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간담회서 이전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항의와 민원을 자제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 추진이 끊기는 무관심 속에 주민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시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내부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업체에선 공무원보다 관련법을 더 잘 알고 있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단속이 쉽지 않다”며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업체 측에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불시점검과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대책없는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 이대로 괜찮은가?] 2. 건폐물 단지 ‘불법 투성이’

문제의 송능리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 현장은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부터 공정 과정, 폐기물 관리까지 단지 내 구석구석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장을 확인한 한국건설환경협회 소속 대형건설사 환경담당자는 “상식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위험 수위”라며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께 남양주 진건읍 송능리 일대.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 3개 기업이 모인 이 단지에선 인근 주거지와 고등학교, 기업체 등을 사이에 두고 폐자재의 이동, 분리, 파쇄, 적재 등 갖가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초입부터 불법요소가 포착됐다. 건축 폐재류를 운반하는 한 덤프트럭이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버젓이 덮개를 열어놓은 채 진입하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 관련법에선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작업 전까지 덮개를 열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수송 시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수평으로 적재해야 하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최대한 높이 쌓아 과적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단지 내 3개 업체 중 안쪽의 A업체에선 더욱 심각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곳에선 폐기물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적재물을 내리고, 포크레인이 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뿌연 먼지가 발생해 상공으로 퍼지고 있었지만, 인근에 있어야 할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장치는 보이지 않았다.또 이 작업장 내 자재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벨트에는 중간 부위가 덮개 없이 조성,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관련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더구나 컨베이어벨트 낙하지점에 있어야 할 집진시설은 물론, 쌓아둔 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방진막 등 조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항공촬영을 통해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폐기물을 쌓아둔 또 다른 B업체 주변에는 폐기물이 인근 야산과 한 몸을 이룬 채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 1/3 이상 설치’ 해야 하는 방진벽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폐기물 산더미 안쪽과 달리 바깥에 씌어진 방진덮개는 찢어지고 노후화된 모습이 감지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그대로 노출했다. 이 밖에도 한국건설자원협회에 가입 승인돼 ‘순환골재업’을 주업무로 하는 이 업체들 작업장 곳곳에 순환골재 용도가 아닌, 폐타이어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덮개 없이 적재한 모습도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립지인지 재생처리업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건설폐기물의 성분 특성상 먼지가 인근 주민들이 직접 접촉할 경우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분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고, 남양주시 자체도 순환골재를 잘안써주고 있어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업체들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대책없는 ‘건폐물 재생처리업체’ 이대로 괜찮은가?] 1. 한맺힌 주민들의 절규

남양주 진건ㆍ오남 지역 주민들은 20년째 ‘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가지고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인근에 자리 잡은 건설폐기물 재생업체 때문이다.지난 20년간 수십 회에 걸친 집회와 민원 제기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아픔으로 ‘투쟁’과 ‘포기’를 반복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젠 지쳐 떨어져 나간 주민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라도 나서서 마을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남양주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 단지 인근에서 만난 A씨(58)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3개의 기업이 모인 업체 단지 맞은 편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중 한 명이다.문제의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체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폐재류(폐콘크리트, 폐블럭, 폐아스콘, 철재 등)를 반입해 분리, 파쇄,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선별된 폐잔재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재활용 골재류는 다시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사업장이다.그러나 송능리 단지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폐기물이 반출되지 않고, 마치 산을 방불케 하듯 고층 건물 높이까지 쌓여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코와 입을 막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집 창틀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사계절 창문을 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이사를 가려 해도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이유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는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타지역과 달리 수십 년간 ‘집값 공황’에 의한 ‘집값 소외’의 상징적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받고 있다.A씨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겐 세면가루 같은 형태를 지닌 비산먼지는 유독가스와 다름없다”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환경으로 암 환자와 피부병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접한 한 유아용품 제조업체와 고등학교 역시 대형덤프트럭의 잦은 왕래와 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이곳에 온 3년 동안 먼지만 먹고 다닌 것 같다. 항상 퇴근할 때가 되면 차에 먼지가 가득 쌓이는 상황”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더불어 갈수록 높아지는 쓰레기 산으로 아이들이 폐병에 걸릴까 걱정된다”고 한탄했다.이같은 비산먼지 피해가 장기화되고, 급기야 인근 오남읍 지역까지 피해가 번지면서 진건ㆍ오남 주민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환경단체와 연계해 ‘건폐물 퇴출추진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시청 항의방문과 집회, 민원, 감사원 감사 등 반기를 들고 일어섰지만, 관계 당국의 묵묵부답 속 2016년 활동을 끝으로 모두 이사를 하는 등 포기 상황이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더불어 사업장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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