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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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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9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P씨(4급 상당·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이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지난해 11월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은 시장 측 변호인이 첫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은 법원 앞에서 집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도내 한 판사는 “통상 신변보호요청서를 접수하면 내규에 따라 신변보호협의회가 열린다”며 “이후 타당성 등을 심의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도내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피고인 측에서 신변보호요청서를 접수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P씨는 지난해 12월8일 열린 공판에서 청탁과 관련해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은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처럼 은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P씨와 은 시장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19일 첫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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