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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完. 전문가 제언

전ㆍ월세 거래 과정에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시을)은 해마다 일어나는 세입자 피해와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의원은 전세보증 등 세입자에 대한 국가보증ㆍ권익보호를 위한 장치와 함께 대국민 안내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일으킨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 문제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갑질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실거래 신고 의무사항에 빠져 있는 현행법의 전ㆍ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법안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ㆍ월세 거래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변호하는 남성진 변호사는 전ㆍ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에도 강제 조항을 두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위탁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강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임차인을 돕고 있는 신혁범 변호사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인이 공시되지 않는데, 세입자 보호의 일환으로 임차인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임 및 임대인 등 이해 관계자만 발급 가능한 현 제도의 발급 완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3. ‘원룸 26채’ 임대사업자 파산

수원 영통구 원룸 임대사업자 파산 사태로 수백여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수원시의 지원 활동마저 관련 법안의 미비(未備)에 가로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시 영통구 일대 원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B씨(60)가 파산하면서 8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영통구 망포동과 신동, 원천동 등 원룸 건물 26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적은 돈을 투자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파악됐던 사건 초기와 달리 현재는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과 같은 사안이 더해져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액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꾸린 TF팀이 관련 법안의 근거 부족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매매거래와 달리 전월세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거래 신고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자 B씨를 상대로 형사 고발 외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8월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꾸렸지만 법률자문과 법률 참고 자료 배포,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등의 조치만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행법 또는 제도 안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제반사항을 갖추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정지, 확정일자 열람 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2. 안산 중개보조원 자매의 사기극

이중계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안산에 사는 70대 A씨는 일평생 근검절약한 삶을 살았다. 1997년 우리나라를 엄습한 IMF 여파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묵묵히 책임졌다. 그렇게 반평생 어렵게 모은 목돈으로, 2012년 안산시 단원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편안한 노후생활을 그리던 그의 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B씨에 의해 6년 만에 산산조각났다. 중개보조원 B씨가 임대인 A씨에게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전ㆍ월세 이중계약 사기극을 벌였기 때문이다. B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A씨에게 월세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 급한 일이 생겨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갔으니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큰 의심 없이 중개보조원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의 가족은 작년 말부터 오피스텔의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알게 됐다며 A씨가 10여 년 넘게 경비원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라 더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오피스텔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의 사정도 A씨와 다르지 않았다. 부모에게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을 맺은 이 부부는 실제 집주인 대신 B씨의 자매인 중개보조원 C씨가 내세운 가짜 집주인과 월세로 둔갑한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것이다. 올해 3월 안산시를 집어삼킨 40대 자매의 오피스텔(265실) 전ㆍ월세 사기행각은 대담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실거래 신고 의무사항이 아닌 전ㆍ월세의 법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이 자매에게 당한 피해자만 177명, 피해 금액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자매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이 자매는 위임장 없이 허위 계약서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다. 임차인 대부분이 작성한 계약서에 적혀 있던 연락처 상당수도 없는 번호거나 대포폰 번호였다. 이들은 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임대인에게 금액이 잘못 들어갔으니 중계업자의 계좌로 금액을 다시 보내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임차인 상당수가 위조한 위임장을 믿고,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중개사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며 자매의 먹잇감이 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사건 당시 법률자문 TF팀을 운영하고, 공인중계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현행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전ㆍ월세 계약시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1. 주택임대관리업체 사기극

그날은 모두에게 D-day(디데이ㆍ중요한 날)였다. 부모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목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노후 대책을 세운 70대 노인, 첫 출근을 앞두고 10평 남짓한 방을 계약한 사회 초년생까지. 하지만 이들의 작은 소망은 전ㆍ월세 사기극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올해 수원과 안산, 용인, 화성 등 도내 곳곳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됐다. 법의 사각지대인 탓이다. 본보는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1.주택임대관리업체의 사기극에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금 꼭 되찾을 겁니다. 회사원 A씨는 다음 달 6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의 조건으로, 화성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통해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이야기는 월세 계약 당시인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포에 살고 있던 그는 지역을 옮겨다니는 일 특성 탓에 새로 머물 집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괜찮은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조건을 살펴본 A씨는 만족했다. 경기남부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근에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 2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A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 주인인 임대인과 월세 15만 원이 아닌 70만 원으로 위탁 계약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월세 위탁관리를 맡은 수백 명의 오피스텔 임대인을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 결국 이 업체의 대표 L씨(39)는 지난 5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관리이사 B씨(40)와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표 L씨의 구속 직후 임대인이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황이 나빠지자 그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임대인의 위임장과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이중계약 사기일 것이란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데다 소송까지 당해 착잡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C씨도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통화한 J 주택임대관리업체와 연락이 마지막이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수차례 J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서로 이중계약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현재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집주인의 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마련했는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보증금으로 부모님이 보태준 1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처음인 사회초년생들이 이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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