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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검은 의혹] 4.주먹구구식 토지매입ㆍ후원금 관리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천진암 성역화 사업을 수십 년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신부 명의로 수천평의 땅을 구입하는가 하면 신부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는 등 그야말로 법도 규제도 없는 성역이 돼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979년부터 시작돼 41년째 진행 중인 천진암 성역화 사업은 현재까지 매입, 교환,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219필지로, 규모만 104만765㎡다. 이 중 1975년 천진암 터 첫 답사를 시작으로 40년 동안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에 이끌어왔던 변기영 몬시뇰(명예 고위성직자)이 퇴촌면 우산리 390-1번지 등 천진암 성역화 사업 부지 내 전과 답, 임야 등 9개 필지의 2만3천여m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기영 몬시뇰은 1971년 사제품을 받고 한국천주교회 창립사연구소 소장, 천진암 성지 주임 겸 천진암본당 주임,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 주임, 천진암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몬시뇰로 임명됐다. 그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때 천진암 성지를 개발하면서 반평생을 바친 천진암 성지의 교과서이자,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종교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천진암 성역화 사업과정에서 일부 원주민들이 내몰림을 당하는 등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퇴촌면 우산리가 고향인 A씨는 지금도 천주교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며 퇴촌면에서 천주교는 신(神)이었다.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순진한 시골사람들이 농락당했고 성역화한다며 인근 모든 땅을 사가고 원주민 나가라고 떠미니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 투명하지 못한 회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십 년 동안 변기영 몬시뇰의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관리하다 2010년 뒤늦게 천진암 성지 명의로 후원회 통장을 개설해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임의 결정이 아닌 당시 1대 교구장 주교(故 김남수 주교) 허락을 득한 것이라고 후원금 관리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재단 측은 기존 개인 명의의 후원회 통장은 성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결산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며 교구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 측은 현행법상 천주교 재단법인은 전(田)과 답(畓)을 소유할 수 없어 교구 허락 하에 불가피하게 지역에 있는 신부 명의로 필요한 토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9개 필지 중 4건은 절차를 통해 재단 소유로 이관됐고 5건에 대해서도 이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훈ㆍ강현숙기자

[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검은 의혹] 3.수상한 내부 거래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2018~2019년께 천진암 성역화 사업부지 인근 부동산을 수원교구와 관련된 특정인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천주교 수원교구에 따르면 재단은 2018년 11월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88-19번지 땅(606㎡)을 건물 2개동 포함 2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9년 1월엔 388-20번지(303㎡), 388-25번지 땅(303㎡)을 각각 2억8천만원에 매입해 총 8억4천만원을 썼다. 이 과정에서 재단이 매입한 해당 부동산 3건의 소유자가 천주교 수원교구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소유였던 388-20번지는 원래 개인 토지소유자 B씨가 좋은 뜻에서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해외 선교 전문 공동체)에 증여한 토지였다. 그런데 돌연 이 땅을 A씨가 2014년 2월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로부터 6천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9년 1월 재단 측이 A씨로부터 2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A씨는 6년 만에 2억2천만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또 재단은 A씨가 1985년과 1998년 매입했던 388-19번지, 388-25번지 2개 필지를 잇따라 사들였다. 이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 가격에 거래된 것이 맞느냐는 점과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부지도 아닌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퇴촌면 지역 주민이자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C씨는 재단 측이 A씨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2018~2019년 1억5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며 수원교구 직원인 A씨가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인근 부동산 여러 채를 매입한 후 수원교구가 비싸게 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주머니 챙겨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및 지역 주민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더해지는 것은 A씨가 누구보다 천진암 성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통했기 때문이다. A씨는 1964년 수원교구청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신장성당과 천진암 성지에서 식복사로 근무했다. 또 1985년~2005년 정년퇴직 때까지 천진암 성지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퇴직 이후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무려 51년 동안 천진암 성지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40년 동안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을 이끌어 온 변기영 몬시뇰(前 천진암 성지 주임 겸 천진암본당 주임)이 있는 양평성당 곡수공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A씨는 2005년 천진암 성지 근속 20년 교구 공로패, 2010년 47년간 교회 최장기 근속 교황 강복장, 2014년 50년 장기근속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공로패를 받았다. 이에 대해 천주교 수원교구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시세대로 구입한 것이라며 성지를 찾아오는 교우들의 피정(수련생활)과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산리 388-20번지 가옥은 보수해 임시 사제관으로 사용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월세로 살다가 지난해 388-20번지와 388-25번지를 각각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훈ㆍ강현숙기자

[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검은 의혹] 2.건축법 위반 논란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한국 천주교 최대 규모의 천진암 성지 내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의 이행강제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시와 재단에 따르면 퇴촌면 우산리 397번지에 소재한 창고시설(지상 3층, 연면적 4천320㎡)은 당초 허가받은 위치가 아닌 곳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되는 등 건축법 제16조 위반으로 광주시로부터 지난 2016년 이행강제금 2억69만6천250원을 부과받았다. 이뿐 아니라 구거(溝渠ㆍ도랑) 위에 건축돼 국유재산법과 농지법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단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9월 기각됐다. 또 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재단은 지난해 4월 취소하고 2016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4년 만에 지각 납부했다. 문제는 재단이 현재까지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상 3층 규모의 위반면적 3천996㎡에 대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 지난 6월 4억759만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과 종교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A씨(퇴촌면)는 법을 준수해야 할 종교단체가 대규모 불법건축물을 몇 년째 방치하면서 성지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보통 사람이 세금 체납하면 재산압류까지 당하는데 종교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해당 건물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준공을 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건물일 뿐, 불법건축물도 위반건축물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재단 측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문의한 건축법 제80조(강제이행금) 부과 방법에 대해 공사 중이라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는 바,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 양성화를 위해 공사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창고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한상훈ㆍ강현숙기자

[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검은 의혹] 1.도 넘은 성역화 사업

광주시 퇴촌면에는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 천진암(天眞庵)이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조선교구 설정 150년이 되던 1979년 천진암 성지화를 내걸고 2079년까지 100년 동안 천진암 성지 내에 한국 천주교 사상 최대 규모의 대성당을 짓기로 했다. 104만㎡가 넘는 땅에서 4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과 각종 의혹 등을 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천진암 성지 내 창고로 지은 건물을 박물관으로 둔갑, 홍보하고 있어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0년 시로부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97번지 일원 종교부지 9천485㎡에 지상 3층, 연면적 4천320㎡ 규모의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고 착공해 2008년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나 재단이 해당 창고 시설을 각종 홍보자료와 온라인 등에 천진암박물관으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다.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03에 소재한 천진암 성지 내 이정표는 물론 홍보 팸플릿에도 사진까지 넣어 버젓이 박물관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천주교 관련 온라인 및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도 천진암박물관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천진암 성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천진암박물관은 한민족의 정신문화(전시공간 300평)와 유교 교육문화(전시공간 100평)와 불교문화(전시공간 100평) 및 천주교 신앙(전시공간 700평)을 할당 배려해 우리의 종교정신문화 역사자료 소장고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고 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단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무늬만 박물관인 셈이다. 퇴촌면 주민 A씨는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이름만 박물관이지, 창고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하며 수원교구 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신자 B씨는 천진암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성지로,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순례 행렬을 하며 신앙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유명한 곳이라 평소에도 자주 온다며 성지 곳곳에 박물관 표시도 있고 오래돼 낡긴 했어도 박물관 간판도 있는데 출입금지라 매번 의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천진암 성지 성역화 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사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자료 저장고를 준비했다. 성역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집되는 자료의 일부를 전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박물관으로 명칭해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완전히 박물관으로 개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명확하게 용도 변경을 하지는 못했다. 건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용도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훈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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