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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허수아비 교통봉사자] 하. 대안은?

수신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교통봉사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한 ‘한시적인 교통지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교통지시 권한’이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봉사자 안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30일 제한된 시간 동안 사법권을 부여하는 선례는 없지만, 경찰의 인원 부족으로 교통봉사자의 지원이 필수적인 현실을 고려해 한시적인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교통을 통제해야 할 경찰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통봉사자가 필수적인 특수한 도로 위 상황을 고려, 경찰의 지시를 받고 있는 순간에만 한시적인 법적 권한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인에게 교통에 대한 법적 권한을 무분별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에 준하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선행한 뒤 권한을 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처럼 교통봉사자의 교통지시가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봉사자의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래희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사장은 “현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봉사자의 교통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어, 수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봉사자의 교통지시에 법적 의무가 생긴다면 운전자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차량 간의 사고뿐 아니라, 차량과 사람 간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교통 관련 사법권을 일반인이 갖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교통안전협회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도 법적 권한을 넘겨 교통지시를 하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교통봉사자의 목적은 경찰을 보조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도로위의 허수아비 교통봉사자] 중. 법적 권한 없어도 ‘필수 요소’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모범운전자만으론 사실상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봉사자들에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과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선 경찰서의 현장 교통관리 인원은 대부분 3개 팀ㆍ9~12명가량이다. 이들은 평시 상습적으로 교통난이 발생하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교통정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현장 한 곳에는 통상 경찰차 1대와 인원 3명이 배치, 교통이 혼잡한 장소가 3곳만 되도 모든 인원이 투입돼 예비 인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행사 개최 또는 폭우 및 폭설로 인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가용 인원이 부족해 법적으로 교통지시 권한을 갖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는 2천500여 명으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교통통제 지원에 나서고 있어 점차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매년 경기남부지역 모범운전자 모집에는 150여 명이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50명도 채 지원하지 않았다. 경기도모범운전자 남부지부 관계자는 “2천여 명이 넘는 모범운전자가 각종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정리를 돕고 있는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나가는 것”이라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의 특징 때문인지 신규 모범운전자 유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에 이어 모범운전자까지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교통통제 활동에 ‘녹색어머니회’와 ‘해병대전우회’ 등의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현재 녹색어머니회와 해병대전우회에는 각각 42만여 명, 30만여 명의 회원이 경찰을 도와 경기남부의 교통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법적으로 교통통제 권한이 없는 이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교통통제 상황에 투입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교통봉사자들에게도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봉사자의 지원이 없다면 인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 바로 교통봉사자”라며 “이들에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교통 상황에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도로위의 허수아비 교통봉사자] 상. 사고 발생 시 아무런 역할 못해

도로 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 및 책임이 없어 운전자에게 외면받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반드시 따를 의무도 없고, 따른다 해도 사고 발생 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본보는 교통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김포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자가용을 이용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학교 앞 도로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 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차량이 녹색어머니회의 지시를 무시한 채 직진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A씨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시를 받아 좌회전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직진해 오던 차량이 피해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합의해야만 했다. 지난 4월 수원시에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교통통제를 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 전우회는 교통신호는 파란불이었지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이에 맨 앞의 트럭 차량은 해병대 전우회의 신호를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뒤따르던 승용차는 교통신호만 보고 달려 트럭을 들이받았다. 승용차를 운전했던 B씨는 해병대 전우회가 무슨 권한으로 차를 멈춰 세웠느냐며 따졌고, 결국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권한이 없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식의 ‘도로 위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교통봉사자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지킨 운전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 학생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축제 및 행사 등의 교통체증을 예방하고자 배치되는 해병대전우회 등의 교통봉사자는 교통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교통봉사자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봉사자의 수신호를 따른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봉사자 역시 경찰 지시 하에 구간별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교통봉사자들이 배치된 곳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 등을 논할 때 난해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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