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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 체육] 2. 주말대회 참가땐 주52시간 위반

지도자 대회 동행 불가 학교운동부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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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발표한 ‘주중 대회 폐지’ 권고안이 이미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대회 참가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내 각 학교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주 52시간 근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지도자가 학생선수 지도,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 운동부 운영 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안내하며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을 접한 학교 지도자들은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부가 서로 엇갈린 정책으로 체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학교 지도자 절반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에서 주말 대회가 상시 개최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학교운동부지도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평균 8~10시간을 근무하는 지도자는 전체 응답자의 57.4%로 집계되기도 했다.

보통 지도자들은 주중 상담일지 작성, 훈련 계획 수립, 훈련법 연구개발 등으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보낸다. 이런 가운데 주말 대회가 일상화되면 주말 이틀(하루 8시간)의 초과 근무가 더해져 최소 56시간의 근무를 해야 한다.

특히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학교장들이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 때문에 이번달부터 주말 대회 출전 금지 및 전지훈련 불허를 지시하는 악조건에 처해 있는데, 혁신위의 권고안까지 시행되면 학교운동부는 대회 출전 불가로 자연스레 폐지 수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용인 소재 A초등학교는 교육청 공문 수령 이후 지도자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예정돼 있었던 전지훈련을 백지화한 상태다.

또 수원시교육지원청 장학사로부터 근로시간 준수와 관련, 각종 대회 참가에 대한 주의를 받은 수원 D중학교에서는 향후 계획된 대회 참가와 훈련 진행 등에 대해 지도자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파주 소재 M초등학교는 지도자 초과 근무를 방지하고자 주중과 주말 동안 열리는 이달 대회 참가를 두고 지도자들의 동행을 불허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로 대회 신청 마감 당일(지난 12일) 임장지도사 동행을 전제로 지도자들의 참가를 어렵게 허락하는 등 힘겹게 지도자 대회 참가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삼 학교운동부 지도자연합회장은 “다수의 학교장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이 아닌 학교 지도자들의 대회 출전 및 훈련 참가를 막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현실에서 혁신위의 권고안까지 본격 시행되면 학교 운동부의 훈련 및 대회 출전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선수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 대회 참가 시 지도자 대신 학교 교사가 인솔하는 임장지도 등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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