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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 체육] 1. 보장 못 받는 휴식권

주말대회 늘어 강행군…'체육 꿈나무' 건강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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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100년 대한민국 체육사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그동안 스포츠 강국을 향해 나아갔던 체육계의 미래가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깔려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주중 대회’ 금지 등을 담은 6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안팎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학교 체육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중 대회’ 금지 권고안이 학생 선수들의 기본적인 휴식권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 체육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중 대회 금지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 2020년 시행(2021년 시행 유예 가능)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를 요청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에 체육계는 학생 선수들의 ‘휴식’과 ‘건강’을 동시에 앗아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대다수 종목들은 주중과 주말에 걸쳐 일주일 동안 3~7일의 대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고안에 따라 일정이 수정되면 한 주에 1~2일 동안만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대회기간은 2~7주로 대폭 연장된다. 이 같은 대회기간 장기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체육 관계자들은 일제히 지적했다.

우선 권고안대로라면 학생 선수들은 주중에는 학업, 방과 후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이후 몇 주로 늘어난 주말 대회 출전은 육체적 타격은 물론 심신 피로까지 이어져 학생 휴식권은 물론 심각한 건강 악화마저 우려된다.

특히 복싱 등 하루 한 경기 밖에 뛸 수 없는 특정 종목들의 경우 장기간 무리하게 이어지는 체중 감량 등으로 건강 악화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고교 복싱 A지도자는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은 ‘복서는 두 경기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잦은 경기 출전으로 인한 뇌손상 등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하루 한 경기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복싱은 주말 개최 시 몇 달에 걸쳐 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체급경기로 펼쳐지는 복싱의 특성상 평상시 체중에서 5~10㎏ 감량해야 하는 선수들은 한계 체중을 오랜 기간 유지하게 돼 심각한 부상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고교 육상 B선수는 “육상 특성상 대부분 2개 이상의 종목을 출전하는 현실에서 모든 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휴식시간도 없이 매주 대회에 참가한다면 이는 곧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회와 잠재력, 부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실적 중심이 아닌 경기력과 내신, 출결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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