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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못내 쫓겨난 40대, 홧김에 여관 방화...3명 숨져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30~50대 남성들로 이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었다. 이들 3명은 2층 방과 복도, 2층 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를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현관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를 파악하던 중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연예인 수십명 피해

텔레그램에서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도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에 달하며, 이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 현금 약 1천만원은 압수 조처됐다. 구매자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내용으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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