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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연예인 수십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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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의자가 구매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10~20대 24명도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한 뒤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에 달하며, 이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 현금 약 1천만원은 압수 조처됐다.

 

구매자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내용으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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