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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서 내몰린 아이들, 다시 공포의 집으로] 完. 대안은

부모의 학대ㆍ방임으로 아픔과 상처를 겪은 아동이 보호기관에 격리됐음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무력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친권 우선의 현행 법과 제도가 아동 보호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모든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기본이라는 입장이지만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가정 보호는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친권을 앞장세운 무조건적인 가정 복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보호기관 역할 증대는 필수적이다. 현재 보호아동의 퇴소 조치 시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험 상황을 인지, 아동의 귀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아동을 부모가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보호 방안과 달리 수차례 벌어졌던 악례(惡例)처럼 부모가 친권을 내세울 때마다 아동보호기관은 손도 쓰지 못한 채 아이를 부모에게 보내줬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거짓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선언, 성실한 척 상담치료 명령을 받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모의 이면(裏面)을 100% 확인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등 조직 확대를 통해 복귀 가정이 안전한 가정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다. 공적 영역 확대를 통한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그만큼의 힘이 없는 실정이다. 정익중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맡길 때는 쉽게, 돌려보낼 때는 힘든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는 필수로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친권 박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2007년 신설된 친권 상실 청구는 10여년째 실효성이 없다라며 우리나라 친권박탈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천륜과 같게 인식하며 아동보다 부모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다고 분석했다. 또 친권상실ㆍ제한ㆍ박탈 등의 법제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권은 천륜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리권일 뿐, 친권이 사라져도 호적상 부모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 시 48시간 이내 부모의 친권 상실, 부모가 교육ㆍ재활 등을 통해 양육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야 친권이 유지된다. 우리나라도 친권 박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보호기관서 내몰린 아이들, 다시 공포의 집으로] 3. 책임 외면한 ‘친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 내가 집에서 잘 키울게요 아이의 빨갛게 충혈된 눈과 경직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어머니가 학대를 일삼는다고 해도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원한다면 자녀 격리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이를 보낸 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상담사는 주기적으로 아이 집을 방문해 양육 상황을 확인했지만,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던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1월 여주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K군(9)의 이야기다.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버지(27)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숨진 N군(5) 역시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부모의 요구로 집으로 온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부모로부터 입은 아픔으로 격리 조치된 아이들이 친권을 가진 부모들의 강력한 주장에 떠밀려 재학대라는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대와 방임을 가한 부모가 격리 조치된 아이를 친권을 내세운 채 다시 슬하(膝下)에 두려고 하면서 친권을 아동보호시설이나 정부ㆍ지자체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를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파렴치한 부모들이 친권을 악용하고 있어, 아픔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결국 이를 막을 현행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8조 1항은 지자체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이 아닌 경우,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권제한 또는 상실 선고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친권상실선고도 모두 19건. 이는 대부분 아이가 죽을 지경까지 갔던 극단적 사례였다. 아이를 더 많은 정부 지원 혜택을 위한 도구로 쓰는 파렴치한 부모들도 적지 않다. ㈔한국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각종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외 정부가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을 명목으로 지자체에 최소 3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한 정착금을 노린 부모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시설 내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약 51만~87만원(1ㆍ2인 가구)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이 112만~138만원(3ㆍ4인 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법에 우리나라 친권박탈 제도가 명시돼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친권박탈이 천륜과 같게 인식돼 있다는 구태의연한 인식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방점을 찍고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격리조치, 친권 박탈 등 규제강도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은 원가정에 복귀됐으나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 친권 박탈 절차를 밟게 된다. 원가정 분리 아동에 대해선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 이에 미국서 1년 동안 부모의 친권이 박탈당한 사례는 6만4천여명(2014년 기준)이다. 영국도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 부모 권한을 박탈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한에서만 부모의 권한을 주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과 일본도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새롭게 조직을 발족, 처벌 범위를 넓히는 등 정부가 관심을 두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친권은 대통령도 이길 수 없는, 헌법 위에 법이라고 꼬집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언제나 원가정 복귀만을 추구한다. 이에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적화 시켜, 친권 유지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보호기관서 내몰린 아이들, 다시 공포의 집으로] 2. 열악한 그룹홈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가정을 그리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 있는 아동그룹홈. 이곳에서 이모, 삼촌으로 불리는 A씨와 B씨는 7명의 아이를 보호하는 보육사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사 준비부터 학업 관리 등 전반적인 육아는 물론 시설 행정업무까지 총괄한다.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구난방 운영이 지속되던 지난해 7월께 입소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은 한 아동이 시설 적응에 실패,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곳 시설장 C씨는 쥐꼬리 만한 시설 운영비로 아이들 자립 지원이나 교육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아이들 심리 치료도 전문 인력이 없어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20년 전에 경기도에 들어온 아동 그룹홈이 여전히 정부ㆍ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인해 열악한 상황의 그룹홈 생활을 벗어나려는 아이들까지 생겨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아동그룹홈에는 한 시설당 많게는 교사 3명과 아동 7명 등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아픔을 지닌 아동은 대형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기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도 아동그룹홈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그룹홈 당 연간 운영비는 5천만~8천만원(인건비 포함)이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아동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되지 않아 아동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리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역시 턱 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시설 내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쉼 없이 일하지만, 1인당 인건비는 연 2천200만~2천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기도 내 그룹홈은 호봉제도 없어 30년 경력의 시설장이나 1년차 미만의 새내기 보육사나 월급이 같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제주도 등 지자체가 앞장서 호봉제를 도입해 처우 개선에 나선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같이 열악한 상황에 아동 관리에서 생기는 빈틈은 불가피하다. 최근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소재 아동그룹홈 시설 역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야간 상주 인력을 두지 않은 채 운영됐다. 그 결과, A군이 해당 시설에 입소한 직후부터 1달여 간에 걸쳐 같이 생활하던 3명의 아동들이 수차례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그룹홈 관계자는 조금 과장을 해서 표현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시설을 찾은 아이들이 이곳에서는 방임 수준의 관리를 받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점점 지쳐가는 종사자들 밑에서 적응을 못하고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아동들을 간혹 볼 때면 시설의 존립 목적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애초 아동그룹홈과 같은 국가 보조사업의 운영비는 복지부가 40%, 각 지자체가 60%를 부담하지만, 복지부는 그룹홈 운영 예산을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기재부 담당 복권기금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아동그룹홈 현장에선 처우 개선을 위해선 복권이 잘 팔리기만을 기대할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2018년부터 도 차원에서 그룹홈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 연간 130만원(1인 기준)을 지원하는 등 그룹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은 이미 상처를 받고 찾아온 아동들에 대한 최선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종사자뿐 아니라 전담 부서 선정 및 예산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아동 보호와 양육은 종사자의 사명감에 의존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보호기관서 내몰린 아이들, 다시 공포의 집으로] 1. 개선 필요한 현행법

해마다 부모 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보내지는 수백 명의 경기도 아이 중 절반은 학대하고 방임하는 자격 부족 부모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이다. 그러나 이중 대다수는 결국 다시 부모에게 돌아간다. 보호기관에서 재(再)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도, 부모가 아이 복귀를 원하면 기관은 이를 막을 방법과 권한이 없어서다. 무분별한 원가정 복귀로 국내 재학대 건수는 8년 만에 5배가 늘었고, 기관 내 아동 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보호기관은 24시간 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보호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아픔을 지닌 아이들이 보호기관에서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짚어보며 정부와 지자체 등의 현장 중심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한 아동그룹홈에서 지내던 5살 D군은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함께 생활하는 A군(16)에게 유사성행위를 수차례 당해(본보 4월26일자 7면) 왔다. 사건 후 D군은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부모의 방임으로 원가정을 피해 그룹홈의 보호를 받던 D군은 시설에서조차 끔찍한 일을 당하고서 다시 무관심했던 부모 곁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아동그룹홈 등 보호기관에 격리조치된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원가정으로 돌아가면서 학대와 방임의 공포를 또다시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호기관에서 아이들끼리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격 미달 부모가 아이의 복귀를 원할 때 법과 제도는 항상 원가정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재학대와 방임에 위험에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현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지난 2018년에만 2천 명이 넘는 아동이 재학대를 당했다.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한 원가정 복귀 여부 결정에 대한 조건 강화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999년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 아동그룹홈(Group Home)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해주는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도내에는 145개 시설에서 715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D군의 사례처럼 그룹홈 내에서 아동 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부분 원가정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아이들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공포에 또다시 고통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아동보호기관이 피해 아동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2만4천604건을 살펴본 결과, 피해 아동 82%(2만164건)가량이 원가정 복귀 조치됐다. 분리보호는 13.4%(3천287건)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재학대 사례다.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천543건(2천195명)으로 전체의 10.3%이다. 이 같은 재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천591건(1천397명ㆍ8.5%)이었던 재학대 사례는 2017년 2천160건(1천859명ㆍ9.7%)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0%를 넘어선 것이다. 반복되는 학대에도 재학대 피해사례 중 69%에 달하는 1천755건은 원가정보호가 지속됐다. 최종 분리조치된 사례는 606건(23.8%)였다. 더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선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우려가정에 사후 방문ㆍ모니터링을 하지만, 친권자인 부모가 거부하면 모니터링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기관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친권이라는 법의 틀이 너무나 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 역시 원가정 복귀가 아동복지의 목표이자 최선이지만,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인 복귀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시설 내 피해 아동들에게 이뤄지는 무분별한 원가정복귀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며 현행법 개정 등을 추진해 아이들을 원가정에 복귀하는 절차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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