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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서 내몰린 아이들, 다시 공포의 집으로] 3. 책임 외면한 ‘친권’

정부 지원금 노리고 친권 악용 비일비재… 동심은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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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 내가 집에서 잘 키울게요”

아이의 빨갛게 충혈된 눈과 경직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어머니가 학대를 일삼는다고 해도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원한다면 자녀 격리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이를 보낸 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상담사는 주기적으로 아이 집을 방문해 양육 상황을 확인했지만,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던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1월 여주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K군(9)의 이야기다.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버지(27)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숨진 N군(5) 역시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부모의 요구로 집으로 온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부모로부터 입은 아픔으로 격리 조치된 아이들이 ‘친권’을 가진 부모들의 강력한 주장에 떠밀려 재학대라는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대와 방임을 가한 부모가 격리 조치된 아이를 ‘친권’을 내세운 채 다시 슬하(膝下)에 두려고 하면서 ‘친권’을 아동보호시설이나 정부ㆍ지자체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를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파렴치한 부모들이 친권을 악용하고 있어, 아픔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결국 이를 막을 현행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8조 1항은 ‘지자체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이 아닌 경우,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권제한 또는 상실 선고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친권상실선고도 모두 19건. 이는 대부분 아이가 죽을 지경까지 갔던 극단적 사례였다.

아이를 더 많은 정부 지원 혜택을 위한 도구로 쓰는 ‘파렴치한’ 부모들도 적지 않다.

㈔한국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각종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외 정부가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을 명목으로 지자체에 최소 3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한 정착금을 노린 부모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시설 내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약 51만~87만원(1ㆍ2인 가구)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이 112만~138만원(3ㆍ4인 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법에 우리나라 친권박탈 제도가 명시돼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친권박탈이 천륜과 같게 인식돼 있다는 구태의연한 인식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방점을 찍고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격리조치, 친권 박탈 등 규제강도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은 원가정에 복귀됐으나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 친권 박탈 절차를 밟게 된다. 원가정 분리 아동에 대해선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 이에 미국서 1년 동안 부모의 친권이 박탈당한 사례는 6만4천여명(2014년 기준)이다. 영국도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 부모 권한을 박탈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한에서만 부모의 권한을 주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과 일본도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새롭게 조직을 발족, 처벌 범위를 넓히는 등 정부가 관심을 두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친권은 대통령도 이길 수 없는, 헌법 위에 법”이라고 꼬집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언제나 원가정 복귀만을 추구한다. 이에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적화 시켜, 친권 유지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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