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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급식 시장_대기업 그들만의 리그] 3. 유통판매전문업체, 검증시스템 필요

위탁업체 ‘해썹 인증’만 의존… 예견된 급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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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전문업체(대기업)들이 OEM방식 등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해썹(HACCP) 인증제품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위생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예외규정이 결국 급식사고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기업 등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유통전문판매업체로 하여금 제조·가공을 위탁한 업체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탁한 제조·가공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 식품위생법 제75조는 문제 발생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유통판매전문업체들은 위생관리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실상 위탁한 가공ㆍ생산업체가 받은 해썹 인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품질관리 직원이 있는 유통업체도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에 대한 체크에 그칠뿐, 위생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지도는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가공ㆍ생산업체 문제로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통판매전문업체까지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발생한 2천200여 명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초코케이크를 유통·판매한 책임을 물어 용인시는 최근 유통판매전문업체인 A사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양시도 초코케이크를  가공ㆍ제조해 A사에 납품한 B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했다.

결국 정부가 유통판매전문업체가 납품받는 제조·가공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의무는 소홀 하도록 방조하면서 문제 발생시 되레 이들 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식자재의 경우 유통판매전문업체 자체적으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공ㆍ생산업체에 대해 위생관리 점검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관리 강화를 비롯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평택=최해영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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