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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3. 용인시 솜방망이 처벌에 ‘배짱영업’

단속 비웃는 시행사
불법사전입주 이행강제금 고작 1천여만 원
1년에 한번만 부과 가능… 예방주사 맞힌 격
건축허가한 공무원, 인근 거주에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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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불법입주가 난무하고 있는 청명산 일대 타운하우스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으로 확인,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힌 격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타운하우스 인근에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장을 지냈던 고위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용인시와 성신산업(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기흥구 청명산 타운하우스(레이크힐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불법사전입주가 이뤄진 6개 타운하우스를 확인, 시행사인 성신산업 측에 이행강제금 1천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분양금으로 한 채당 4~5억여 원을 받는 성신산업 측이 1천만 원 수준의 이행강제금만 낸 후 보란 듯이 영업을 벌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성신산업 측은 벌금을 납부한 이후 지난해 51세대의 2차 분양모집을 마치고, 현재 3차 분양자 모집까지 나선 상태다. 더욱이 1차 수분양자 5세대가 추가적으로 입주, 버젓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불법 사전입주가 적발돼도 1년에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용인시 건축조례에 발이 묶여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사전입주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결국 처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예방주사를 맞힌 격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야 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감리자에게 불법사전입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타운하우스 인근에 용인시 고위 공무원 S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한 S씨는 이 타운하우스 가장 위쪽 인근 1필지에 2015년 5월1일 공사를 시작해 같은해 12월 입주했으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2016년 1월31일 1차 분양분 11개 타운하우스에 건축허가가 났다. S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당 구청의 건축허가과장을 지냈다.

 

S씨는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입주자와 함께 도로진출입로를 공유, 사용하고 있다.

S씨는 “해당 타운하우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불법입주나 분양피해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시행사 측과 의심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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