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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4. 계약자는 피눈물… 용인시 고위간부는 ‘로또’

대박 터진 공무원, 속 터지는 분양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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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위공무원이 분양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용인시 일대 타운하우스 덕분에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성신 산업㈜는 지난 2016년 1월31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인시 청명산 일대 타운하우스(청명산 레이크힐즈) 1차 분양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타운하우스 단지가 조성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 부지 근처에 주택을 지은 전 건축허가과장 S씨가 5억여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S씨는 지난 2012년 6월8일 아내 명의로 청명산 일대 1필지(605㎡ 면적)를 사들였으며, 건축허가과장을 지냈던 지난 2015년 단독주택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입주했다. 토지 매입 당시 해당 부지 주변은 도로 등 별다른 기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성신산업㈜는 S씨의 주택 아래쪽으로 불과 3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70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을 시작했다. 분양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해당 타운하우스와 S과장 주택은 담벼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진출입 도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타운하우스의 건축허가는 S씨가 해당 구청 건축허가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1월31일에 이뤄졌다.

 

해당 타운하우스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S씨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2015년 기준 ㎡당 11만 2천 원에서 타운하우스 조성 중인 현재 63만 500원으로 6배 가까이 뛰었다. 해당 주택 역시 지난 2016년 2억 5천200만 원에서 2017년 5억 1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타운하우스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S씨의 주택가격이 8~10억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타운하우스의 분양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분양피해자 P씨는 “계약자들은 집도, 돈도 모두 잃게 생겨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건축허가와 분양피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다니 말이 되느냐”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경찰이 나서 특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은 것일 뿐 시세차익을 노린 건 절대 아니다”라며 “타운하우스가 집 근처에 들어온 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타운하우스 계약자들은 성신산업㈜가 입주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 주택 착공에도 들어가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시행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에 들어간 상태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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