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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경기 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③구멍 난 사학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전국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연간 14조원 규모다. 이 같은 공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학교 재정은 교육부ㆍ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재단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급식비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하면 학교 운영비 90% 이상이 교육당국 지원금이다. 경기도교육청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냉난방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과 같은 학교환경조성에 해마다 200억원을 들이고, 신규교원 채용 시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도 감사 제도는 턱없이 미흡해 실질적으로 사학 내 혈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없다. 이 같은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1대 국회 들어 20여개의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냈다. 윤영덕 의원 법안은 채용 비리를 겨냥했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 공개전형을 위탁해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용진 의원은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 1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제3자가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단체들이 사회주의 시각에서 정부 또는 국가가 운영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섣불리 이슈화했다가 지난 2005년과 2007년 사학법 개정재개정 때와 같이 정권에 역풍이 될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입법 환경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국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학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한 전국교수노조 중부대지회 사무국장은 사학비리 해결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시급한 국정과제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정부의 사학개혁 의지는 미진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학개혁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비리 온상’ 경기 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②손 놓은 교육당국, 사학혁신 지지부진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사학혁신이 현행법상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책임있는 조치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학적폐 청산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 개혁 시동을 14년 만에 다시 걸었다. 지난해 12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등 5개 분야, 26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사학 회계 및 채용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우선 추진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 비리 사학이사 즉시 해임 ▲신임 이사 경력친족이사 여부 인터넷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1년 연장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은 확정됐지만 사학비리를 근절할 주요 사학혁신방안은 1년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사학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본격화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막혀버린 셈이다. 사학법은 열어선 안 되는 일종의 판도라 상자처럼 취급 받으면서 교육당국이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학 눈치를 보느라 전면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사학을 대대적으로 뒤바꾸기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단 (사학법) 개정안 등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간 상당수 사학법인이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치외법권적 성역을 누렸다며 사학 종합감사 정례화 등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희영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겸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최소한 학교 안에서 재단 이사장 등이 전횡을 일삼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교수회라든지 노동조합을 통한 자치기구가 활성화되면 원천적으로 척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법과 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비리를 저질렀을 때 통제, 제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 극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비리 온상’ 경기 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① 교원 위탁채용 기피

평택 사학법인 태광학원에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사립학교의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사립 중ㆍ고교에 쏟는 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보는 사학비리 원인과 허술한 현행법 등을 진단하고 근본 대책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경기도내 일부 사학재단이 인사ㆍ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학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전(戰)까지 불사하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돼 있으며,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1차 선발과정인 필기시험을 도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당근책을 쓰고 있다. 이 같은 혜택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자체채용을 고수하고 있다.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학원의 경우 지난 2월 위탁채용 대신 자체적으로 정교사 12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지 않자 5월에 기간제교사로 임용보고하고 11월까지 총 2억9천여만원의 인건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채용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원은 챙기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도교육청은 태광학원처럼 자체채용하는 사학재단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운영 전반에 고삐를 죄고 있다. 2018년 계원학원(계원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학교) 등 7개 재단ㆍ8개 학교가, 2019년엔 예닮학원(중앙예닮학교) 등 5개 재단ㆍ6개 학교가 보조금을 못 받았다. 올해는 8개 재단이 각각 운영하는 8개 학교의 보조금이 미지급 결정됐다. 일부 사학재단은 청구 소송을 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진성학원은 2020학년도 신규 교원 2명(영어ㆍ수학)을 자체채용 후 인건비 지원을 못 받자 6월4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재정결함보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당국과 사학 간 교사채용 위탁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조례를 통해 위탁채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화성4)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은 조례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만이 아닌 운영적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사학 스스로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교육부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사립학교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36개교(13.6%)로 나타났다. 은혜학원(평택시 은혜중ㆍ고)이 5명, 진성학원(광명시 진성고)이 4명, 진선학원(안양시 성문중ㆍ고)이 3명 등 전부 45명에 달한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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