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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검은 의혹] 2.건축법 위반 논란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안해, 국유재산·농지법 위반도 확인…재단 “장기 미준공 건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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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박물관의 복구작업이 수년째 지지부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박물관의 복구작업이 수년째 지지부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한국 천주교 최대 규모의 천진암 성지 내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의 이행강제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시와 재단에 따르면 퇴촌면 우산리 397번지에 소재한 창고시설(지상 3층, 연면적 4천320㎡)은 당초 허가받은 위치가 아닌 곳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되는 등 건축법 제16조 위반으로 광주시로부터 지난 2016년 이행강제금 2억69만6천250원을 부과받았다. 이뿐 아니라 ‘구거’(溝渠ㆍ도랑) 위에 건축돼 국유재산법과 농지법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단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9월 기각됐다. 또 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재단은 지난해 4월 취소하고 2016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4년 만에 지각 납부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현재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있는 천진암박물관. 조주현기자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현재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있는 천진암박물관. 조주현기자

문제는 재단이 현재까지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상 3층 규모의 위반면적 3천996㎡에 대해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위반으로 지난 6월 4억759만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과 종교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A씨(퇴촌면)는 “법을 준수해야 할 종교단체가 대규모 불법건축물을 몇 년째 방치하면서 성지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보통 사람이 세금 체납하면 재산압류까지 당하는데 종교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해당 건물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준공을 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건물일 뿐, 불법건축물도 위반건축물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재단 측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문의한 ‘건축법 제80조(강제이행금) 부과 방법’에 대해 “공사 중이라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는 바,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천주교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 건립 중인 천진암박물관 내부 모습. 조주현기자
천진암 성지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천주교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 건립 중인 천진암박물관 내부 모습. 조주현기자

재단은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 양성화를 위해 공사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창고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한상훈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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