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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평택세관] 3. 보세창고 물건 절도 의혹

평택세관이 특허가 취소된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물을 창고주에 알리지 않고 타 보세창고로 옮기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사실상 절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D사 소유의 보세창고는 수입화물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인해 특허 취소 조치됐다. 관세법상 보세창고 특허가 취소되면 일반 창고가 돼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은 타 보세창고로 옮겨야 한다. 창고 변경 과정은 창고주와 화물주, 관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평택세관은 특허가 취소된 D창고에 대해 이동대상이 아닌 수입신고가 모두 끝난 내국화물을 다른 보세창고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5년 3월27일 금요일 오후 8시께 평택세관 소속 E씨 등은 D창고를 찾아 안에 보관돼 있던 내국화물 건고추 약 16.5t(25㎏ 무게 660포대ㆍ9천600만 원 상당)을 다른 보세창고로 옮겼다. 이들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창고 또는 화물 관계자에 사전 통보 및 입회 요구를 하지 않은 채 D창고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국화물을 빼냈다. 이런 행위는 인근 보세창고 근무자가 우연히 D창고에서 평택세관 관계자 등이 지게차로 작업하는 것을 목격, 뒤늦게 D창고 관리자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특히 D창고에서 나온 건고추를 반입했던 보세창고가 현재 폐업, D창고에 보관됐던 16.5t가량의 건고추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런 가운데 현행 관세법은 세관 공무원의 운송수단 물품취급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야간에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한 것을 놓고 평택세관이 사실상 물품을 절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동대상이 아닌 내국화물을 야간시간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외규정으로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D창고는 이미 보세창고 특허가 취소됐고, 건고추는 내국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내국화물 이동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세관 공무원의 반론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평택세관 측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내국화물을 옮긴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필요하다. 당시 D창고 관계자의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어 보관하고자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창고나 화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화물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채태병기자

[수상한 평택세관] 2. 법원 제공자료 ‘파문 확산’

평택세관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원본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법원 증거자료로 제공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평택세관은 제공한 공문서를 통해 수입된 냉동고추가 폐기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통관시스템 원본의 경우 폐기 처분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공문서 조작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C사는 지난 2016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년가합○○○○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2013년부터 수입한 15개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를 요청했다. C사가 평택세관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한 이유는 당시 D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약 10억 원(52여t) 상당의 냉동고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평택세관은 C사가 문의한 15개 품목에 대해 사실조회서 표에 기재된 각 물품 중 압수 또는 폐기된 수량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C사에게 D사의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냉동고추가 사라진 것과 관련, 평택세관은 별도로 해당 냉동고추를 압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해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이 회신한 사실조회서를 살펴보면 C사가 문의한 15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D사가 무단 반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평택세관이 C사에 회신한 내용과 달리 일부 품목을 평택세관에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15개 품목 B/L번호를 모두 검색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품목에서 일부가 반출되지 않고 폐기 촌탁(촉탁을 잘못 기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평택세관이 D사가 무단 반출했다고 사실조회서에 기재한 2개 품목 역시 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폐기 촌탁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다른 무단 반출 품목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에 무단 반출 처벌 건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평택세관이 15개 품목에 대해 세관의 폐기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나, 정작 관세청 전산에는 일부 품목을 세관이 폐기했다고 기재하는 모순된 행정을 벌인 것이다. 특히 이처럼 관세청 전산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평택세관의 사실조회서는 민간업체 간 손해배상 재판에 관련 자료로 제출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평택세관이 특정 업체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자 공문서를 조작해 회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전산에 입력된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통관시스템 기록과 사실조회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채태병기자

[수상한 평택세관] 1. 밀수사건 축소·은폐 정황

1986년 평택항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을 기대하며 국제무역항으로 야심 차게 문을 열었다. 수많은 창업자가 대(對) 중국 무역의 중심에 서고자 평택항을 찾아 수출입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부푼 꿈을 안고 항만 사업에 도전한 창업자들이 최근 평택항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평택직할세관의 의문스러운 행정을 평택항 대탈출의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본보는 평택항의 실태를 점검하고, 평택세관의 석연치 않은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평택항 수입품의 밀수 단속을 전담하는 평택직할세관이 단속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한 적발만 진행, 밀수 사건 관련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평택직할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택세관은 보세창고(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안에서 밀수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업체 A사 및 보세창고업체 B사 관계자를 관세법ㆍ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출입이 통제된 보세창고 안에서 수입품이 통관되는 절차를 확인하고자 수입품별로 정해진 B/L번호(Bill of Lading number)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통해 밀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L번호는 수입품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절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이 절대 통제되는 보세창고의 폐쇄성을 악용해 밀수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경우 세관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표본조사(sample survey)에 나선다는 것을 악용했다. 보세창고 안에서 수입품 통관 절차 시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우수 표본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후 이 표본에 부착된 B/L번호만 계속 바꿔가면서 통관 검사를 받아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입수한 밀수 신고자의 자료를 보면 A사 외에도 B사의 보세창고를 이용한 일부 업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밀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자료에는 A사를 포함한 다른 밀수 의심 업체의 지난해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현황과 밀수 행위가 이뤄질 당시 보세창고에서 일했던 근무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A사는 지난해 기준 약 840t에 달하는 중국산 냉동고추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보세창고를 이용했던 3곳의 다른 밀수 의심 업체의 경우 A사보다 적게는 약 2배(1천700t), 많게는 5배가량(4천426t) 많은 물량을 보관해왔다. 냉동고추를 가공 후 건고추로 국내 유통하면 가격은 ㎏당 약 6천 원 수준으로 A사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3곳의 밀수 의심 업체들이 실제 밀수를 진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약 526억 원(총 8천780여t)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 이미 평택세관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평택세관으로부터 적발 업체인 A사에 대한 정보를 받은 식약처는 유통한 고추를 전량 회수하는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A사 외 다른 업체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택세관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는 등 밀수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밀수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다른 업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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