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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다세대주택] 完. 전문가 제언

“전·월세도 신고 의무화… 관련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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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거래 과정에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시을)은 해마다 일어나는 세입자 피해와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의원은 “전세보증 등 세입자에 대한 국가보증ㆍ권익보호를 위한 장치와 함께 대국민 안내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일으킨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 문제의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갑질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실거래 신고 의무사항에 빠져 있는 현행법의 전ㆍ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법안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ㆍ월세 거래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변호하는 남성진 변호사는 “전ㆍ월세 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에도 강제 조항을 두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위탁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강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임차인을 돕고 있는 신혁범 변호사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인이 공시되지 않는데, 세입자 보호의 일환으로 임차인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임 및 임대인 등 이해 관계자만 발급 가능한 현 제도의 발급 완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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