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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하. 전문가 제언

건설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건설 기술자 중복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자들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의무실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일선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건축주가 등록증 대여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정상적인 업체에 맡길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한 점 ▲건축주가 등록증 대여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약했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척된 경우에는 건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 ▲시공 후 하자보수 등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나 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증 대여를 한 건설업자와 그 알선자는 물론, 공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가 자체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들은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 공사비의 4% 이상을 줄인다.이렇게 탈루되는 세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탈루 세액을 건축주 등에게 부과해 환수하면 비용을 아끼고자 무자격자들에게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인석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설정책실장은 “등록증의 불법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착공 신고 자료에 기술자 중복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등록증 대여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건물을 이용할 국민이다. 대부분 건물은 원룸이나 빌라여서 서민들이 하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가 무자격 업체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알면서도 시공을 맡긴 것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 건물 안전점검 등을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중. 신고해도 무용지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 조사해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을 받는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경기도회는 일선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등록증 대여 의심 업체’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경기도회가 예의주시하는 업체는 보유한 건설기술자 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설립 후 단기간에 수백 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업체 등이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고 건설기술자 1인이 최대 3곳 이상은 담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등록증 대여 업체가 아니고서는 소규모 업체가 수백 개 현장을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회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설립된 A사는 13명의 기술자만 소속돼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음에도 동시에 265건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6년 설립된 B사는 16명의 기술자가 동시에 211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2015년 신고한 C사는 설립 4개월 만에 388곳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6년 설립된 D사는 설립 4개월 만에 126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됐다. 경기도회는 이처럼 자신들이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등록증만 빌려주는 업체를 ‘도장방(도장만 찍어주는 곳)’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회가 신고한 도장방의 절반가량은 사법당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회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경찰에 신고한 도장방은 총 13곳으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2천286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7개 도장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C사는 1년여에 걸친 재판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고, D사 역시 재판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도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시장 질서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 매년 도장방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신고하고 있지만 처리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사법당국이 심각하게 인지해서 의지를 갖고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협회에서 신고하는 업체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다소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이제는 뿌리 뽑아야] 상. 무자격자가 지은 원룸·빌라 방치

최근 수도권에 지어진 원룸과 빌라 등 공동주택 5천800여 곳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의 손에 지어졌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무자격자들은 공사비를 아끼고자 공사 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해 본다. 안양시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원룸 내벽에 물방울이 생겨 집주인에게 보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건축업자와 연락이 끊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최근 한 빌라 공사장의 시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건축주가 다른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한 것. B씨가 신고했을 당시 이미 3층까지 지어진 빌라는 나머지 4~5층만 정식 업체가 시공했다. B씨는 이 건물에 입주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됐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건설현장에서 무자격 업체들이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공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행정 당국은 무자격 업자가 지은 공동주택임을 알면서도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가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정상 업체보다 비용을 20%가량 적게 요구,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자체 조사해 경찰에 신고한 무자격 업체 공사현장은 도내에만 지난 2015년 1천354곳, 2016년 932곳에 달한다. 또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일당을 붙잡았는데, 이들에게 지난 4년간 건설면허를 빌려 지은 원룸 등 공동주택이 수도권에만 무려 5천831곳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무자격 업체가 지은 공사현장을 인지해도, 면허를 빌린 자와 건축주에게 벌금(최대 5천만 원)을 부과할 뿐 정작 건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설자재 등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건물이 안전점검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벌금만 내고 완공되면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면허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법인 등록 말소뿐”이라며 “한번 지어진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어서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치하기 어렵다. 향후 발생하는 하자는 건축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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