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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Q. 이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11월20일부터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9월까지며 9천여 개의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Q.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생리)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 2회) 시범수가(10만~15만 원)의 50%만 부담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5만~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나더라도 같은 질환으로 처방을 받은 한의원에서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동시에 앓더라도 다 혜택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약은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하고 액상형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비·건보공단 등록업소만 환급

Q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당검사에 쓰이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인슐린 미투여 환자로 등록된 경우와 임신성 당뇨(환자등록 불필요)환자는 인슐린 미투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당뇨 소모성 재료를 모두 지원하나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원대상은 총 7가지입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입니다. 구입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은 70%) 차상위 1종ㆍ2종 대상자는 구입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의 경우 제1형 당뇨환자의 경우만 처방 및 구입 가능합니다. Q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공단에 필요서류를 제출해 환자등록을 한 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처방전에 따른 제품을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를 청구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단에 환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과 공단 등록업소에서 등록된 품목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의학 무엇이든 물어보험: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려는데 질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의료비가 지원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의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환자 및 대리인 등이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안내(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식자료실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식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건보료 계산 때 1년전 소득 적용 왜?

Q.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왜 1년 전 소득을 적용하나.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소득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없어 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해 국세청(국가기관)의 확정된 공적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 받은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에서 연계 받아 검증한 뒤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므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한다. 즉,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반영된다.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하는데 시차가 있으나 폐업(퇴직)한 경우 폐업(퇴직)일로 소득 조정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11월 건강보험료가 전달과 달라졌는데 소득 외에 다른 원인도 있는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2019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20년도 기준 재산과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재산과표와 소득금액이 인상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보험 무엇이든 물어보험] 전동휠체어 등 88품목 보장구 지원

Q. 장애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A. 장애인들은 신체 기능 제한 때문에 고정된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증상이 있어도 환자가 잘 표현하지 않거나 의료진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혜택엔 무엇이 있을까요. A.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87품목,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품목을 더해 총 88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합니다. 공단이 보장구별로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1인당 1회에 한해 보장구별 내구연한 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보장구 지원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지급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보험 무엇이든 물어보험]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Q. 가족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뉴스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봤는데 그게 뭔가요? A. 질병, 부상 등으로 환자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기간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는 180일간 입원한 것까지만 지원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 입원일 경우에는 180일 구분 산정한 영수증과 세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방법으로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

의학면-건강보험 무엇이든 물어보험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 Q. 최근 장애인보청기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A. 2015년 보청기 급여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제품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청기 구입 시 131만원(단일금액)이었으나 2020년 7월1일부터는 보청기 구입 시 111만원(기준액: 제품 91만원 +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원)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하고,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4년 동안 5만원씩 총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Q.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란 무엇인가요. A. 2020년 9월1일부터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고시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고시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고시금액이 상한선이 되므로 보청기는 상한선 이상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하루 2만원으로 간호·간병 제공

Q.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가 간병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하루 9만 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1월 기준으로 2만2천34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Q.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병원 주치의의 입퇴원 결정에 따라 입원 설명을 들은 후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 환자 회복에 필요한 개인위생, 운동, 식사보조 등과 같은 기본간호부터 전문간호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일대일 서비스가 아닌 만큼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생관리, 식사 등 일상생활은 환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자다가 자꾸 깬다면? 수면다원검사로 체크

Q. 지인이 저에게 수면다원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어떤 검사인가요? A.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질을 평가할 뿐 아니라 수면 중 신체 기능을 검사합니다. 수면 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질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정도 등 수면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Q. 수면다원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실제 수면검사실에서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면검사를 위해 잠들기 전 뇌파, 안구운동, 코골이, 혈압, 호흡, 혈중산소포화농도 등을 기록하기 위해 각종 센서를 해당 신체 부위에 부착합니다. 수면 기사는 침실 밖 조정실에서 약 8시간 동안 수면의 생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면 중 행동상의 이상 유무를 관찰합니다. Q. 건강보험 적용은 되나요? A. 네. 2018년 7월 전에는 비급여로 운영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단순 코골이 등이 아닌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돼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하는 표준형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건강보험 혜택으로 부모님 치아·입원·진료비 부담 줄이세요

Q. 부모님이 최근 치아 손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A. 과거엔 비용 부담 때문에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에 치과치료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틀니는 1악당 55만~67만원에서 2017년11월부터는 33만~40만원으로,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2018년7월부터 37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Q. 병원에 갈 일이 많다 보니 외래진료비도 부담스럽습니다. A. 외래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은 노인 외래 정액제에 따라 1500원만 부담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1만 5000~2만원은 10%, 2만~2만5000원은 20%, 2만 5000원을 초과하면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Q. 입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 걱정이 앞섭니다. A. 2018년7월부터 상급병실 입원비도 30~50%까지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합니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2인실은 40%를, 상급 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합니다. 2019년 7월부터는 (한방)병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무엇이든 물어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넘게 쓴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

의학-무엇이든 물어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넘게 쓴 병원비 환급 받으세요 Q.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치료비)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했고,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최고 상환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사전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을 확인해 환자에게 초과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10분위로 나뉩니다.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는 상한액 81만 원,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는 582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은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달 말부터 2019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일괄정산 환급에 대한 지급 신청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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