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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건보료 계산 때 1년전 소득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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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왜 1년 전 소득을 적용하나.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소득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없어 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해 국세청(국가기관)의 확정된 공적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 받은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에서 연계 받아 검증한 뒤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므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한다. 즉,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반영된다.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하는데 시차가 있으나 폐업(퇴직)한 경우 폐업(퇴직)일로 소득 조정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11월 건강보험료가 전달과 달라졌는데 소득 외에 다른 원인도 있는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2019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20년도 기준 재산과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재산과표와 소득금액이 인상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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