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뉴스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봤는데 그게 뭔가요?
A. 질병, 부상 등으로 환자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기간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는 180일간 입원한 것까지만 지원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 입원일 경우에는 180일 구분 산정한 영수증과 세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방법으로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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