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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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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면-건강보험 무엇이든 물어보험>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

Q. 최근 장애인보청기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A. 2015년 보청기 급여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제품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청기 구입 시 131만원(단일금액)이었으나 2020년 7월1일부터는 보청기 구입 시 111만원(기준액: 제품 91만원 +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원)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하고,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4년 동안 5만원씩 총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Q.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란 무엇인가요.

A. 2020년 9월1일부터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고시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고시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고시금액이 상한선이 되므로 보청기는 상한선 이상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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