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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기 사망…1살 형도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인천에서 생후 100일이 안 된 아이가 숨져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본보 20일자 인터넷) , 이 집에 숨진 아이의 형 A군(1)이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부모와 분리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30대 아버지 B씨와 20대 어머니 C씨의 첫째 아들 A군 다리가 부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는 병원에서 A군을 진료하던 의사가 했다. 구 등은 당시 의사에게서 “A군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보인다”는 의견을 받은 뒤, A군을 올해 5월까지 영유아 임시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분리조치 기간이 끝난 현재, A군은 B씨 부부와 함께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A군에 대한 추가 분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승혁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부모가 과거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리 조치 경력도 있는 상황에서 A군 동생이 숨졌다”라며 “A군의 추가 분리 조치 등을 행정 당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군의 추가 분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이와 관련해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와 함께 A군의 추가 분리 조치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정오께 B씨 부부의 둘째인 생후 83일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 부부가 지난 7월 둘째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었다. 당시 이 아이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배터리셀 손상 때문일 수도...경찰, 주차 전 충격 여부 조사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외부 충격에 따른 차량 배터리셀 손상으로 불이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19일 국과수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안 셀이 손상되면서 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절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 불이 시작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터리관리장치(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 정도가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3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했다. 당시 차량에서 배터리팩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전기차가 지난 7월29일 오후 7시16분께 주차됐다가 약 59시간이 지난 뒤 불이 난 점을 고려해 차주를 상대로 주차 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전기차 주인이 마지막으로 주차한 뒤 불이 나기까지 차량에 외부적인 충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주차 시점 전에 외부 충격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인천지법, 총선 기간 예비후보자 명함 돌린 인천 구의원 등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기간 같은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미추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락재 의원(55), 김오현 의원(63)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도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함을 돌린 시점과 예비후보자 경선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부한 명함 수가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 16곳 공용 출입문에 같은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잇따라 꽂거나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과 A씨는 같은 날 미추홀구 인근 사거리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20여 장을 시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과 이들 말곤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판결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시, 강화군 북한 소음피해 대책 마련 나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방출해 강화군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9월19일자 3면)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강화군 일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3%인 4천600여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소음을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의 검사를 빠른 시일 안에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적인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대남 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듣고 현장을 살폈다. 유 시장은 ““소음을 직접 들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접경지역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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