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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인천 마을버스] 3. 손놓은 인천시… 대책은 없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천시 마을버스가 장비 노화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들의 일부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의 변경이나 증차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지난 2016년까지 총 4천23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투입했고, 올해 역시 7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마을버스’로 불리는 지선버스는 주로 특정 전철역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 역시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일부 버스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거나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를 시작으로 타이어 마모 등도 심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없는 문제는 기사를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여객운수업법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지만 임시검사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으면 우리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군·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 뿐”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달리는 시한폭탄 인천 마을버스] 2. 면피성 ‘임시검사’

인천 시내 곳곳을 누비며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노후화와 장비 불량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청에 따르면 부평구, 연수구 등 인천지역을 오가는 A사 마을버스 20여대 중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버스는 절반가량인 1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충격 완화를 위해 기사들 좌석에 설치된 에어샵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계기판은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을버스 기본 연한 9년을 넘긴 버스가 절반 이상인 것은 물론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초과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는 민원 제기 이후 해당 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절차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A사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보면 한 마을버스는 지난해 11월 7일 임시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뒤 2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차량 고장으로 정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제기돼 검사소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와 버스 업체가 인식하지 못한 문제도 발견됐다. A사의 마을버스 일부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해당 버스의 경우 출고 당시부터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없었던 모델”이라며 “시와 군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 역시 “안전벨트가 원래 없이 출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황당한 이야기”라며 “마을버스 승객석은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운전석은 당연히 안전벨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달리는 시한폭탄 인천 마을버스] 1. 어느 마을버스 기사, 왜 범죄자가 됐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아직도 그날 상처 위로 고름이 올라오고 있고, 그보다 당시 느낀 공포감이 극심했습니다.” A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B씨(47)는 지금도 지난해 2월 17일을 생각하면 아찔한 기분이 든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중소기업청 사거리 방향을 지나던 B씨의 마을버스가 갑자기 크게 덜컹거렸다. 바닥에 있던 장애물을 밟으면서 차가 요동치자 순식간에 B씨는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B씨가 튕겨져 나간 뒤 그가 몰던 마을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덮쳤고, 남동구청이 설치해둔 표지판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에야 그 자리에 멈췄다. 당시 충격으로 이정표와 가로등이 쓰러졌고, 옆에 있던 두 대의 차량과 담장까지 부서졌다. B씨가 탑승한 차량은 도로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에어샵이 고장나 있었고, 그의 몸을 지탱해 줄 안전벨트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계기판도 고장나 엔진회전계(타코미터)와 속도계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히 손님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 승객은 없었다. 만약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사고였다. B씨는 이 사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채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은 탓에 B씨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동료 기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자체 결함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는 사고가 난 차량을 수리해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여전히 안전벨트는 없다. 잦은 고장으로 정비소를 제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고 있지만,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그 사고로 인해 우리도 피해가 막심하다”며 “안전벨트는 출고 당시부터 없었고, 시나 구의 명령에 따라 안전점검도 꼼꼼하게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보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마을버스는 B씨가 탔던 그 버스만이 아니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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