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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는 고법 원외재판부] 하. 제역할 대책은?

수년간 요구했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가 결정되는 순간, 인천시민은 환영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 등 관할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는 인천지법의 경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전주·청주·창원·춘천지법이 연간 처리하는 1심 사건수(6만8천여~29만여건)보다 훨씬 많은 48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항소심 역시 다른 원외재판부 설치지역 연간 처리 건수(5천~2만5천여건)보다 훨씬 많은 3만7천여건에 달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사건을 위해 1건당 4명(사건당사자, 대리인, 증인, 참고인 등)이 3차례 법원을 찾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12만9천521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실적 순 추가비용은 18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결국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연적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 문제점의 대안으로 들어온 고법 원외재판부라면, 설치 준비단계에서부터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역시 지배적이다. 법률상 원외재판부가 고법내 행정·민사·형사재판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인천지법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외하더라도 민·형사 소송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최소 3개 이상의 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 인천지법 역시 3개 재판부 설치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법 내 공간부족을 이유로 최대 2개 재판부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 내 법조계 관계자들은 원외재판부의 제대로된 운영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인천지법 증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정법원 설치부터 원외재판부 설치까지 최전방에서 힘써온 홍일표 의원은 “적은 재판부가 오게되면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인천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머지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현재 청사공간으로는 원외재판부 전부가 들어올 수 없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간 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향후 예산을 마련해 증축에 나서야 하는만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원외재판부지만 결국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이를 염두에 두고 항소심 인천 내 처리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첫 준비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오는 고법 원외재판부] 상. 좁은 인천지법, 원외재판부 설치 가능한가

인천시민 숙원사업이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으로 향하던 연평균 2천여건의 항소심사건 처리가 인천에서 이뤄질 길이 열렸다. 법조계는 원외재판부 설치가 관할 지역인 인천, 경기도 김포·부천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준비단계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인천에 설치될 원외재판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일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인천지법 사정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상 원외재판부는 고법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항소심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재판부가 필요한 셈이다. 인천지법의 경우 행정사건 이외에 민·형사 사건만도 상당해 3개 이상 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의결 후 인천지법에 설치 가능 재판부 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지법은 의견서에서 3개 재판부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천지법 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최대 2개 재판부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연구원실을 제외하고 1개 재판부(부장판사실, 부속실, 배석판사실) 설치를 위해 약 132㎡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법 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족한 재판부가 들어섰을 경우 최근 1개 재판부 증설이 결정된 대전고법 충주원외재판부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 충주 원외재판부는 고법판사가 1명 뿐이라 부장판사 혼자 모든 민·형사 사건을 해결했고, 법원장이 원외재판부장을 겸직해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됐고, 그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갔다. 법조계는 인천의 경우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보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인 만큼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을 증축해 규모에 맞는 수의 재판부가 설치되는 것만이 시민 염원의 제대로된 실현이라는 얘기다. 타 지역 원외재판부 한 판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일단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게 급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재판부 수 등을 계산해 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판부로 출발한 많은 지역 원외재판부 판사들이 업무과다로 고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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