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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 하. 전문가 제언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이 시장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정영태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특수학교 건립이나 화장터 설립 문제 등을 예시로 들며 의사결정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위원회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협치는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위원회에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의사 결정이 한쪽의 입장만 듣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됐던 특수학교 건립이나 화장터 설립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만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둘째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시민 공청회 과정을 통해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장기간 빈번하게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을 설득시켜야 앞으로 갈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에 각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포함하고 1주일에 한 번 등 짧은 빈도의 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변 교수는 “일단 협의체 내에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후 필요할 때마다 협의체 밖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일회성의 협의체 구성이 돼서는 안된다”며 “지금처럼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닌 1주일에 한 번이나 격주로 한 번 등 짧은 빈도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한국GM 경영정상화와 해경 환원 등 민·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시민참여 열린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일단 위원회의 내실을 다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단순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장기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도 인천시 현안에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인천은 이미 한국GM 정상화나 해경 환원 등 민·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

[민선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 중. 민·관 협치위 설치 난항 예고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협치 시정을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수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시는 조례에 따른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선별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시에 존재하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법령에 따라 설치됐다는 점부터 문제다. 현재 시에는 심의·자문·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만 총 201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 수도 3천908명(당연직 717명, 위촉직 3천191명)이다. 이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는 과반이 넘는 123개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78개) 보다 두배 가깝게 많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158개에 달한다.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43개밖에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근거를 법령에 두고 있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민선7기 시정부의 구상은 그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례만으로는 위원회를 없애거나 신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중심으로 운영돼 참여 위원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시민대표성이 부족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통·폐합 등 자율적 정비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심의 역할보다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 역할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위원회에 해당될 뿐 기존 위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것은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만들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무작정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민참여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민선 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거버넌스] 상.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시장인 시정부를 표방하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본보는 3회에 걸쳐 민선7기 키워드인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추진 방향과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 시정을 이루고자 인천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 협치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간대표가 참여하며 민관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집행과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시와 군·구 및 마을로 연결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협치 친화형 중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협치·혁신·소통을 위한 조직을 설치한 뒤 일자리위원회·인천안전보장회의·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복지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을 축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역할을 수행하고자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천안전보장회의는 안전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안전 관련 핵심기관 10명 이내로 조직된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축으로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으로 이뤄지며 서해평화위원회는 서해평화특구 조성 등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복지위원회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는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시정공론화위원회는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협의체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시는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민자치기반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마을 주축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가 시민이 시장이 되는 협치 시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양한 시민참여 위원회 신설과 주민자치제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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