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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총선 기간 예비후보자 명함 돌린 인천 구의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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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기간 같은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미추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락재 의원(55), 김오현 의원(63)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도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함을 돌린 시점과 예비후보자 경선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부한 명함 수가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 16곳 공용 출입문에 같은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잇따라 꽂거나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과 A씨는 같은 날 미추홀구 인근 사거리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20여 장을 시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과 이들 말곤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판결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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