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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in 인천] 3. 유치 공감대 확산 절실

정부의 해양산업 정책에서 인천은 부산에 늘 밀렸다.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번번이 부산에 주요 기관을 내줬고, 수도권 거점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균형발전이란 역차별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킬 해사법원 유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대입해선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특히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서는 범 인천 차원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을 위해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중이다. 해사법원이란 무엇이며 왜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지, 해사법원 설립으로 인해 인천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린다. 2019년 12월 해사법원 인천유치방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시는 2020년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우선 시가 발행하는 굿모닝 인천 등 매거진을 통한 시민 홍보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중강화옹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일하게 해사법원 유치를 공약화했다. 시는 배 당선인과 협력해 인천지역 당선인 전체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배 당선인은 혼자는 할수 없는 일이니, 임기가 시작하면 당을 초월해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으겠다며 인천지역 의원이라면 모두 해사법원의 인천유치에 동의할 것이며, 뜻을 모으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올해는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해왔고, 최근에는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산하 전문법원 소위원회 간담회에 인천변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가 참석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법조계정계시민사회계언론계도 시민과 호흡하며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인천변회 소속인 이승경 변호사는 인천은 부산보다 시민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며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해 해사관련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해 해사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해사법원 in 인천] 2. 유치전 치열

국내 첫 해사법원의 유치는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어갈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해사법원은 현재 국내에 없는 해사중재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할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해사법원이 들어설 최적지는 단연 인천이다. 3일 인천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인천,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천과 부산이 2강 구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지역은 해사법원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유치전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부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기능이 수요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는 빈약하다. 한국선주협회 발표 자료(2019년 기준)를 보면 국내 선사 및 해운회사 213곳 중 선주업체의 75%인 161개는 수도권에 있다. 해사법원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할 수요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다. 국내 해사사건을 처리하는 민법의 일반 규정상 재판적을 정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이거나 추심채무상 의무이행지, 사고 선박 및 구조 선박 등이 제일 처음 도착한 곳, 선적이 있는 곳 등의 원칙에 따른다. 결국 민법상 재판적의 일반원칙을 고려하면 원고나 피고가 될 국내선사 및 해운회사의 사무소가 있는 곳이자 사고 선박을 가져올 수 있는 항만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국제 소송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국제공항을 품은 곳이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곳은 인천 뿐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 물량 중 60%는 인천을 통해 이뤄진다. 중국이 이미 10개의 전문 해사법원과 지원 등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중국과 잦은 무역을 하는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해 앞으로 늘어나게 될 중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해사법원이 관련 국제기구 유치의 도화선으로 작용해야 하는 만큼 이미 해사관련 국제기구가 자리하고 있을 필요도 있다. 인천에는 현재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있어 국제기구 유치 조건이 부산보다 유리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이 해사법원에서 항공사건을 다루는 등 전문성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국제공항까지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이 들어설 적합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그동안 지역별 균형발전 논리로 부산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해사법원은 여러 측면에서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만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해사법원 in 인천] 1. 5년째 지지부진

인천은 수도권이면서 항만과 공항까지 품은 대한민국의 관문인이자 교통 요충지이다. 인천은 신항의 등장 등으로 해양산업 규모가 커지는 항구도시지만 이에 필요한 기구 유치에는 소극적이다.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따른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부산은 법조계,시민단체, 정치권, 언론까지 나서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인천은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1회성 유치 목소리가 전부다. 본보는 해사법원의 역할과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의 사법제도 개선 과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해사(海士)법원 설치다. 해상선박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해사법원은 국내 해양산업의 규모를 감안할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가의 해운력을 판단하는 지배선대(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지난 1월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총 1천657척, 1억335만t(재화중량t)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2015년 송도 신항 개장 영향 등으로 해양산업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해상운송,용선, 선박건조 계약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상 관련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상사건들이 민사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민사법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이 없다보니 사건처리 기간이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사들은 분쟁이 생기면 해외의 해사법원을 찾는다. 해양사건 관련 연간 해외 유출비용은 4천800억원에 달하는데, 통상 1건당 분쟁해결 비용이 10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480여건의 해상사건이 해외로 나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국내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관할지역의 최우선 고려 기준이 접근 편의성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접근편의성이 좋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대한변협의 검토대로 접근편의성이 최적지를 고르는 기준이라면 인천이 최적지이다. 윤백진 시 해양항만과장은 현재 국내 선주업체의 7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인천은 수도권에 집중된 법률적인 수요나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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