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100일이 안 된 아이가 숨져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본보 20일자 인터넷) , 이 집에 숨진 아이의 형 A군(1)이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부모와 분리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30대 아버지 B씨와 20대 어머니 C씨의 첫째 아들 A군 다리가 부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는 병원에서 A군을 진료하던 의사가 했다. 구 등은 당시 의사에게서 “A군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보인다”는 의견을 받은 뒤, A군을 올해 5월까지 영유아 임시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분리조치 기간이 끝난 현재, A군은 B씨 부부와 함께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A군에 대한 추가 분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승혁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부모가 과거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리 조치 경력도 있는 상황에서 A군 동생이 숨졌다”라며 “A군의 추가 분리 조치 등을 행정 당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군의 추가 분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이와 관련해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와 함께 A군의 추가 분리 조치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정오께 B씨 부부의 둘째인 생후 83일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 부부가 지난 7월 둘째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었다. 당시 이 아이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외부 충격에 따른 차량 배터리셀 손상으로 불이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19일 국과수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안 셀이 손상되면서 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절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 불이 시작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터리관리장치(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 정도가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3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했다. 당시 차량에서 배터리팩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전기차가 지난 7월29일 오후 7시16분께 주차됐다가 약 59시간이 지난 뒤 불이 난 점을 고려해 차주를 상대로 주차 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전기차 주인이 마지막으로 주차한 뒤 불이 나기까지 차량에 외부적인 충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주차 시점 전에 외부 충격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기간 같은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미추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락재 의원(55), 김오현 의원(63)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도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함을 돌린 시점과 예비후보자 경선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부한 명함 수가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돌렸다”며 “다만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 16곳 공용 출입문에 같은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잇따라 꽂거나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과 A씨는 같은 날 미추홀구 인근 사거리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20여 장을 시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과 이들 말곤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판결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추석 연휴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생후 100일이 안 된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머니 20대 A씨와 아버지 30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아이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뒤,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7월 이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었다. 당시 이 아이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아이를 다치게 한 사건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함께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최종 부검 결과를 받은 뒤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부검 결과는 나왔지만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방출해 강화군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9월19일자 3면)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강화군 일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3%인 4천600여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소음을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의 검사를 빠른 시일 안에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적인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대남 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듣고 현장을 살폈다. 유 시장은 ““소음을 직접 들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접경지역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불이 나 2시간30여분만에 꺼졌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3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K3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관계자 A씨(53)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인해 K3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원 71명과 장비 24대를 투입, 2시간30여분 만인 같은날 오전 11시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차한 차량의 엔진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추석에 아파트 이웃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87)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당시 B씨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람을 죽였다”는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구급차에서 치료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때려 입건됐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때렸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방본부는 이 법을 근거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의 옷에 카메라를 붙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40대 경사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정께 서구 거리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택시 기사가 있는 운전석 머리받침대를 주먹으로 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경찰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길에 피해자를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데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설사를 일으키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 3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26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다. 회사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C씨와 다툰 뒤,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