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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SLC 개발사업] 하.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개발이익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개발사업만큼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송도 6공구 첫 개발사업인 A11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1차 입주가 내년 7월, A13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2차 입주가 2020년 3월로 각각 예정됐다. 그러나 경제청이 3번째 개발사업인 A14블록 경관심의를 지난해 2월부터 무려 8차례나 승인하지 않으면서 순차적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여파로 송도 6공구 상업시설은 물론 후속 초등학교(가칭 해양4초) 건립 등이 지연돼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점이다. SLC는 개발사업 1년 지연시 약 200억원에 달하는 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첫 심의대상에 오른 A14블록 APT 경관심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 감소했다는 게 SLC의 주장이다. SLC 관계자는 151타워 기투입비 등 개발이익 정산문제는 제3의 전문기관 감정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가려질 문제라며 이와 별도로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는 경제청이 개발이익 정산 문제를 SLC와 직접 다툴 것이 아니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공정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사무처장은 한때 송도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정산 메뉴얼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철저한 개발이익 산정절차를 밟고 싶은 경제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불이익도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빠른시일내 결론을 내고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청과 SLC간의 다툼은 최초 협약시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지 못해 불거진 예견된 결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 환수절차에 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양광범기자

[표류하는 SLC 개발사업] 중. 경제청·SLC 이견 ‘팽팽’

송도 68공구에 추진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산정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SLC가 서로 다른 셈법을 고집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SLC는 경제청이 순차적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 개발이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빠른 사업 재개를 주장하지만 경제청은 개발이익 산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25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세계적 금융위기와 인천시 재정난 여파로 2007년 8월 맺은 사업개발협약 이행이 어렵자 경제청과 SLC는 2015년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다시 맺었다. 합의서에 따라 당초 SLC는 151층 타워를 포함해 송도 68공구 약 22만8천㎡(69만평)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시 맺은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는 151층 타워를 제외하고 복합개발부지도 약 3만2천여㎡(10만평)의 공동주택사업으로 축소됐다. 또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수익률(IRR) 12%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SLC가 5대5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SLC가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151층타워 사업비 862억원을 사업 정산에 포함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합의서에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방법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예견된 갈등이라는 분석이다. SLC는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비용을 개발이익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더욱이 조정합의서 체결을 위한 100차례에 가까운 협상 과정에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경제청의 주장은 갑의 횡포라는 반응이다. SLC 관계자는 SLC와 경제청이 분배할 개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사업비는 당연히 총비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청은 151타워 건립비용을 감안해 조정합의서 체결 당시 3.3㎡ 당 550만원 선의 토지가격을 3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지난달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LC가 투입한 비용과 기대이익을 참작해 독점적 개발을 인정, 사업부지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면서 기투입비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A14블록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SLC 측은 경제청이 단순 외관을 중시한 오피스 형태 타워형 아파트 설계를 고집하며 8차례에 걸쳐 A14블록 경관심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 난항이 지연되면 될수록 부지 개발에 다른 개발이익이 금융비용 등으로 모두 사라진다는데 있어 양측이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광범기자

[표류하는 SLC 개발사업] 상.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SLC간의 견해 차이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소송전도 불사한 양측의 갈등 장기화 여파로 금융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SLC 사업추진 과정과 이견 등을 살펴보고 개발 이익이 온전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송도 68공구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결합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겠다는 구상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세계 금융 위기와 심각한 인천시 재정난이 맞물려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는 10년 넘는 부침 속에 계획된 사업이 쪼개지고 중단된 것은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SLC는 2006년 11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트만이 합작해 설립됐다. 이들은 2007년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송도 68공구 약 228만㎡ 부지에 151층 인천타워를 비롯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개발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SLC 동의 없이 A1A3R1 등 사업부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시 재정난과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지난 2015년 인천시인천경제청과 SLC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다시 맺었다. 이 과정에서 151층 인천타워 건설계획은 백지화됐으며 인천경제청이 사업부지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해 SLC 사업은 34만㎡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으로 축소됐다. 또 인천경제청이 SLC로부터 회수한 부지를 포함한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은 공모를 거쳐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SLC 사업은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SLC는 기존 151층 인천타워 설계비 등에 사용한 사업비 862억원의 정산을 주장했지만 경제청은 SLC측이 합의에도 없는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SLC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주택단지인 A14블록 건축 인허가 절차에 제동이 결렸다. SLC는 기존 A11A13블록 이후 순차적인 사업이 지연돼 결국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SLC 회수 부지를 포함한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의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제청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고 해당 사업자는 경제청을 상태로 우선협상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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