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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부실행정] 2. 학교 법인 방만 운영

국립 인천대학교가 보유 중인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기술지주㈜가 채용과 인사, 회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보가 입수한 인천대의 4년분 자체 감사(2013년~1월 2017년 6월) 결과에는 11개 분야의 부적절한 인사와, 규정과 정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진 방만한 운영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위반사항이 드러난 기술지주㈜ 관계자 7명(징계 5명 등)이 신분상 조치당하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채 받아간 시간 외 수당 등 1천286만원도 회수조치 당했다. 인천대 기술지주㈜는 영업부 직원 및 대외업무가 총 업무량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게 월 기본급 10% 이하의 영업활동비와 업무관련 통화량에 따라 70%의 통신비를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영업부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 근거가 부족한데도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관련 통화량에 대해서도 통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영업활동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말에 식대로 1천99만원을 지출하고, 2015~2017년 골프장에서 412만원, 목욕탕에서 108만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 157만원 등 총 784만원을 접대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이나 주유비 등 교통비로도 942만원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규칙에 해마다 12월 중 근무평가를 해 최하위등급 판정자를 재계약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4년동안 직무평가를 하지 않았다. 직원 채용 여부나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직원의 급여수준 등을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데도 인사위 구성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지주㈜ 소속 한 팀장은 인사규정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 본부장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모를 통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1년 뒤 인사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규가 있지만, 임의로 3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않거나 사무용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음료, 명절선물, 간식 등을 구입한 뒤 거래명세서를 2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징계대상자 중 2명은 퇴직했고 주의 조치도 모두 취했다”며 “법인인감 사용 시 사용대장을 작성하도록 기술지주회사 인장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법인카드는 지난 4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활동 및 통신비 수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회수명령을 받은 잘못 지급된 급여 1천286만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인사규정을 손보고 인사위원회도 구성했지만, 문제가 된 사람은 모두 나간 상황이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대 측은 영업비 명목으로 유흥시설이나 골프장 등에서 지출되거나 주말 식대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회수 여부에 대해선 “감사에서 그 부분은 회수를 명령하지 않아 따로 회수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대 부실 행정] 1. 교수, 인건비 불법 사용

국립 인천대학교가 회계와 감사, 채용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비와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인천대 채용비리를 점검한 경기일보는 국민의 세금과 등록금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실한 행정을 점검키로 한다. 편집자 주 국립 인천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교수가 수십억원의 정부과제와 대학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억원의 인건비를 유흥비로 쓰는 등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인천대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익명 제보가 있기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국민혈세와 학생등록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6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과대학 A교수가 20억원 규모의 국가 및 인천대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회계자료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비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말 경찰에 고발했다.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중소기업청 등 16개 지원기관의 28개 연구과제와 인천대 연구산학처 11개 연구과제 등 총 19억8천259만원 규모의 과제를 수주했다. 총 53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킨 A교수는 연구비 수급에 필요한 통장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5명을 제외한 48명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토록 하고 자신과 박사 과정의 참여연구원이 일괄 보관·관리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A교수는 인건비 통장을 공동관리하면서 여비 포함 공동관리 인건비 총 8억2천671만여원 중 2억9천941만여원만 인건비로 지급했다.특히 2억9천여만원 중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참여율이 수정되면서 추가 지급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결국,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연구에 참여하고도 연구비를 받지 못한 학생 명의로 부당수령한 2억635만여원을 포함해 총 7억5천192만여원이 공동관리 명목으로 유용된 셈이다. A교수는 감사 과정에서 인건비는 공동관리하며 연구원을 위해 지출했을 뿐, 개인적 유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구매 내역을 보면 석사과정에 입학한 11명의 참여연구원에게 입학선물로 스노우보드, 아이패드, 학원등록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천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학회에 참석한 참여연구원의 항공권, 숙박비, 식비, 회식비, 마사지비용 등 1천49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인건비로 써야할 돈을 일부 참여연구원에게 편중해 유용했다. 또 참여연구원들이 공동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56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기도 했다. 인천대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횡령,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해마다 연구비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계좌를 등록해 수령확인을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인건비 지급 문자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인천대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에 공동관리 금지 조항이 없는 부분은 오는 27일 대학내 교육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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