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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채용비리] 3. 총장 인맥 멋대로 임용

국립인천대학교가 조동성 총장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적정한 절차도 없이 대학원 교직원으로 발령해 특혜 논란과 함께 ‘꼼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학 소속 교수의 외국인 남편을 채용한 뒤 사실상 비서 업무를 맡기고 이후 초빙교수로 계약했다는 의혹도 있다. 17일 인천대에 따르면 조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6년 7월 29일 총장의 운전기사로 A씨를 채용했다. 계약직 운전기사라 별도의 공고 절차는 없었고, 추천을 받아 면접 절차만 거쳤다. 당시 총장의 운전기사 역할을 할 직원이 있었지만, A씨를 추가로 선발한 것이다. 올해 7월 28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한 A씨는 지난 8월 1일자로 인천대 한 대학원 교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운전기사 역할은 나머지 1명의 직원이 하고 있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전기사와 달리 교직원은 선발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생략한 인물을 전혀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대 직원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과 경력, 그 밖에 실제 평가되는 능력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발령은 다른 교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총장과 평소 가깝기 때문에 채용이 됐다는 특혜의혹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인천대 교수의 외국인 남편을 채용해 사실상 비서 업무를 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천대는 2016년 12월 1일 대학 소속 교수의 남편 B씨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관련 직원으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도 별도의 공고는 없었다. 특채로 채용된 B씨는 총장의 자문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인사나 채용에 있어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립대에서도 찾기 힘든 인사이동이고, 사실상 인사전횡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총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전임교원, 교직원, 조교 등을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 역시 조 총장의 보직자 임명 등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A씨의 경우 조 총장이 경인지역총장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운전과 행정업무를 함께 했었다”며 “당시 행정업무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교직원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교수 추천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주로 해외사업업무지원과 해외우수대학 벤치마킹 등의 업무를 했다”며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 총장의 업무를 도와주긴 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 비서로 쓴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대 채용비리] 2. 고액 임금 특혜 논란

국립인천대학교가 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수가 학교는 물론 국내에 거의 머물지 않으면서 통상 석좌교수 임금의 4배가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학이 있는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고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바이오 분야 권위자인 A교수를 석좌교수로 영입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책임자 보직을 줬다. A교수는 석좌교수와 보직을 맡는 대가로 매월 1천2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천대가 그동안 관례대로 석좌교수에게 월 250만원 정도를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근무케 하는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급여를 준 셈이다. 인천대는 바이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A교수를 영입한 것이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교수는 계약 이후 1년 동안 거의 국내에 머물지 않았고, 따로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강의도 하지 않았다. 또 책임자로 임명돼 보직교수임에도 해당 연구기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논문 등의 연구 성과도 없었다. 결국 대학 내부에서는 “A교수가 세미나에 몇 번 참석한 것이 전부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는데 너무 많은 급여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학 측은 다른 석좌교수와 같은 수준인 월 급여 250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올해 8월 진행된 재계약 ? 무급계약에 합의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특별채용한 B교수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산학협력단의 추천으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B교수와 연봉 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연 2천만~3천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다. 당시 대학 내부에서는 B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가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해뒀는데, 보좌관 근무 경력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B교수가 보좌했던 전 국회의원이 인천대가 있는 연수구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B교수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을 추천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인천대는 A교수와 B교수 모두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했다. 대학 측은 A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바이오 분야의 경우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시 연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교수가 평소 연구해온 해외에서 연구를 이어가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수는 보직교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B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사위에서 인정을 받아 채용한 것이고, 보좌한 의원의 지역구나 총장추천위 경력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며 “예산 관련 협의를 하는 역할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2018년도 국비 20억을 증액하는 등 성과도 냈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대 채용비리] 1. 절차상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국립인천대학교가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채용 및 인사비리가 확인됐다. 이에 경기일보는 인천대의 채용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국립 인천대학교가 전임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면접일에 결시한 지원자에게 면접날짜를 따로 잡아 면접 기회를 준 뒤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복수지원자의 면접일인 1월 12일 면접에 결시한 지원자에게 따로 연락해 3일 뒤인 15일 별도 면접을 해 최종 합격시켰다. 인천대는 2017년 10월 27일 26개 학과(부) 42명의 교수를 선발하는 2018학년도 1학기 전임교수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같은 해 11월 3~10일 원서를 접수한 대학 측은 기초 및 서류를 심사하는 1차 전공적부심사 후 같은 달 28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전공적합성 여부와 학문적 우수성, 공개강의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가 진행됐다. B교수는 12월 6일 공개 강의평가를 마치고 같은 달 22일 발표된 2차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A학과 면접일은 1월 12일이었지만, B교수는 면접에 결시했다. 2차 합격자 3명 중 1명의 지원자만 당일 면접을 봤다. 조동성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A학과 소속 대학장 등 4명의 면접위원은 B교수에게 재면접 기회를 주기로 하고, 3일 뒤인 1월 15일 면접을 봤다. 통상 정부부처나 공기업은 물론 일선 대학들도 공개채용은 면접을 보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지만, 면접에 결시한 B교수에게만 따로 연락해 재면접 기회를 준 것이다. B교수는 면접시험에서 심사위원 모두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이후 공채 합격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B교수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인사위원은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B교수에게만 따로 면접을 보게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부총장은 “조 총장과 면접을 본 결과 총장이 훌륭한 인재였다고 말했다”며 “이런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속기록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속기록에서 제외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투표가 진행됐고, 8명의 인사위원 중 5명이 찬성해 B교수가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통상 복수면접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만큼 불참한 1명에게도 동등한 면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B교수의 1,2차 평가점수가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는 “대학발전과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조금이라도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라며 “최종면접 전 점수도 B교수가 높았고, 면접 이후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고문을 맡은 변호사들은 물론 다른 대학 관계자 다수는 B교수의 우수성을 논하기 전 이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명대학 고문을 맡은 C변호사는 “국립대 공채에서 복수면접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재공고를 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보다 B교수가 우수하다고 판단했다면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학 관계자 역시 “교수가 훌륭한 사람인지의 판단 전에 그 교수가 대학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게 관례”라며 “면접에 결시한 특정인에게만 재면접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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