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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채용비리] 2. 고액 임금 특혜 논란

외국 거주 석좌교수 초빙… 관례보다 5배 높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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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학교가 석좌교수로 초빙한 교수가 학교는 물론 국내에 거의 머물지 않으면서 통상 석좌교수 임금의 4배가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학이 있는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고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바이오 분야 권위자인 A교수를 석좌교수로 영입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책임자 보직을 줬다.

 

A교수는 석좌교수와 보직을 맡는 대가로 매월 1천2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천대가 그동안 관례대로 석좌교수에게 월 250만원 정도를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근무케 하는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급여를 준 셈이다.

 

인천대는 바이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A교수를 영입한 것이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교수는 계약 이후 1년 동안 거의 국내에 머물지 않았고, 따로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강의도 하지 않았다.

 

또 책임자로 임명돼 보직교수임에도 해당 연구기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논문 등의 연구 성과도 없었다.

 

결국 대학 내부에서는 “A교수가 세미나에 몇 번 참석한 것이 전부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는데 너무 많은 급여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학 측은 다른 석좌교수와 같은 수준인 월 급여 250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자 올해 8월 진행된 재계약 ? 무급계약에 합의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특별채용한 B교수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산학협력단의 추천으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B교수와 연봉 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연 2천만~3천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다.

 

당시 대학 내부에서는 B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가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해뒀는데, 보좌관 근무 경력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B교수가 보좌했던 전 국회의원이 인천대가 있는 연수구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B교수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을 추천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인천대는 A교수와 B교수 모두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했다.

 

대학 측은 A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바이오 분야의 경우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시 연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교수가 평소 연구해온 해외에서 연구를 이어가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수는 보직교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B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사위에서 인정을 받아 채용한 것이고, 보좌한 의원의 지역구나 총장추천위 경력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며 “예산 관련 협의를 하는 역할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2018년도 국비 20억을 증액하는 등 성과도 냈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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