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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in 인천] 2. 유치전 치열

선주업체 75% 수도권 집중 해사법원 최적지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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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해사법원의 유치는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어갈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해사법원은 현재 국내에 없는 해사중재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할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해사법원이 들어설 최적지는 단연 ‘인천’이다.

3일 인천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인천,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천과 부산이 2강 구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지역은 해사법원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유치전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부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기능이 수요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는 빈약하다.

한국선주협회 발표 자료(2019년 기준)를 보면 국내 선사 및 해운회사 213곳 중 선주업체의 75%인 161개는 수도권에 있다. 해사법원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할 수요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다.

국내 해사사건을 처리하는 민법의 일반 규정상 재판적을 정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이거나 추심채무상 의무이행지, 사고 선박 및 구조 선박 등이 제일 처음 도착한 곳, 선적이 있는 곳 등의 원칙에 따른다.

결국 민법상 재판적의 일반원칙을 고려하면 원고나 피고가 될 국내선사 및 해운회사의 사무소가 있는 곳이자 사고 선박을 가져올 수 있는 항만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국제 소송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국제공항을 품은 곳이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곳은 인천 뿐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 물량 중 60%는 인천을 통해 이뤄진다. 중국이 이미 10개의 전문 해사법원과 지원 등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중국과 잦은 무역을 하는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해 앞으로 늘어나게 될 중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해사법원이 관련 국제기구 유치의 도화선으로 작용해야 하는 만큼 이미 해사관련 국제기구가 자리하고 있을 필요도 있다. 인천에는 현재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있어 국제기구 유치 조건이 부산보다 유리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이 해사법원에서 항공사건을 다루는 등 전문성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국제공항까지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이 들어설 적합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그동안 지역별 균형발전 논리로 부산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해사법원은 여러 측면에서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만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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